[원내브리핑]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민주노동당 입장
                       -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




- 2009년 7월 1일 오전 10시 15분, 정론관
- 이정희 원내부대표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악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이 오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제 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06년 법 제정시부터,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이 법은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사용기간 2년 미만 노동자의 해고 위협을 막지 못하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파견업종을 늘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맹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 이 법은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정하므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어기지 말자는 취지에서 현행법이라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법의 맹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여야와 노동계 모두 의견이 모아진 것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비정규직법이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도록 본격적인 법개정에 착수하는 것도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사유 제한, 파견·외주·용역·도급·하청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미 약속된 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모든 의제를 5자 연석회의가 풀어 나가면 된다. 5자 연석회의는 사회적 논의를 모아 법개정까지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번에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법 시행 회피를 위해 ‘시행유예’라는 비상식적인 의제를 들고 나온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있다. 조속히 5자 연석회의가 재개되어 후속적인 대책과 전면적인 법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으로 인해 해고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해고를 선동하는 바람에 법이 버려질 뻔한 위기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선동하는데 쓴 힘만큼만 법 시행 준비에 노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력낭비와 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으로 위장한 살생법안 추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더 이상 고용위기설을 유포하는 여론몰이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그들은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과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오직  ‘100만 대란설’만 내세웠다. 자기합리화를 위해 오늘 이후에도 실질적 대책은 묻어두고 고용위기설 유포에만 열을 올리는 우를 범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방치한 쪽이 누구인지, 계속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감수하라고 몰아세운 쪽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경고한다.
앞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독려하고 조장하며, 심지어 방조하려는 일체의 행동과 언사를 삼가기 바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나서는 일뿐이다. 오늘 이후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여전히 시행유예 타령이나, 실업대란의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비정규직을 외면하다 못해 버림받게 만드는 비정규직 조장 정권, 민생파괴 정당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해고의 규모가 커질지, 정규직화 규모가 더 커질지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노동당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알려내는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다. 당연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지만, 민주노동당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서 전국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비정규직법 미시행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편법적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도부들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와 현장에서 만나,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해고를 막고 근본적 법개정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겨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2009년 7월 1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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