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할 때의 요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있습니다. 다운 받으세요. 나오는 금액은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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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
♣ 준비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건물등기부 등본 1통[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
부동산 목록 8부[별지로 첨부]
송달료 16,560원(임대인과 임차인이 1명씩일 때)의 영수증 첨부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2,760원 추가 납부
등록세 3,600원 영수증 첨부
[등록세는 납부 용지를 시,군,구청에서 무료로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함]
정부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농협]
대법원수입증지: 2,000원[법원 구내은행, 조흥은행, 등기소]
♣(별지)부동산 목록 작성례<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의 경우>
예)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50-2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95.18평방미터
2층-90.19평방미터
3층-89.29평방미터
임차범위: 2층-90.19평방미터 중 남서쪽 45.09평방미터
♣도면 작성례(별첨)
<신청서상의 신청취지 기재 예시>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2층 90.19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남서쪽 45.09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부동산의 지번, 임차범위, 도면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가.신청인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할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는 향후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피신청인(임대인)란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취지란
신청취지란에는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 기재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시에 주의하실 사항은, 첫째 임차보증금액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을 말하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며, 셋째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의 기재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을 구하는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 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다음 신청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보증금)을 못받고 세입자가 이사갈시 대항력을 갖기위해 법원에 신청을 해놓고 가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간이 만료되면 동시원칙에 의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세입자는 동시에 이사를 가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하에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지요...
문제는 안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참 대단합니다. 약자는 강자에 빌 붙여 살고 강자는 약자를 부릴수 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깝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전세금반환청구소송*경매등.. 방법은 있지요...
전세금 세입자 돈 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동안 이자놀이 해먹었으면 돌려줘야지요... 그돈으로 대부분 장난칩니다.(주인들이)내돈 받는데 내가 이런저런 법적 절차 걸치면 6개월~1년걸리지요... 세입자 속뒤집어 놓고 결국 질질 끌다가 주던지,아님 경매 넘기던지... 경매넘기면 세입자 보증금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주인이 장난치면 답이 없지요... 지금도 이런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예전에는 참 .. 지금 부모님들 대단하십니다. 집있고 돈있는 분들 !아 !! 이런일 당해 봤는지요... 그런 법이 아직도 제자리 지요... 저 참고로 결혼 2년차 입니다. 곧 2세도 태어 납니다 살날이 더 많은데.. 이런기본적인 주거 조차 안정을 찾을 수 없는데 무슨 출산에,자녀교육에 직장생활에 세상 살아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서민이 기본이 되야되는데... 부자 우선이 군요..대한민국 정말 죽도록 싫습니다. 내돈도 내맘대로 못 받는 더러운 세상 정말 싫습니다. 세입자 고생하는거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 ... (정치하시는분들,공무원들,법관련자들)민사소송 세입자가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하면 집주인들 콧방귀 끼지요 법을 비웃지요... 시간끌다가 불리하기 직전에 주면 됩니다. 세입자는 너무 쉽게 당하지요... 그게 대한민국 법이지요...
제발 법바꿔 주세요 더이상 신경쓰지 않도록 의식주 가 기본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정당한 계약이면 때가되면 돌려 주셔야지... 그리고 소송걸고,집주인과 싸우는 중엔 세입자는 어디가서 의식주 해결 합니까..
정말 어이 없지 않습니까????? 빠른 법개정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