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개정되어 08년 9월 21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4000만원->6000만원
광역시 3500만원->50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4000만원

2. 주택임대차에서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1600만원->2000만원
광역시 1400만원->1700만원
그 밖의 지역 1200만원->1400만원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의 상가임대차
서울특별시 2억 4000만원->2억 60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1억 9000만원->2억 1000만원
광역시 1억 5000만원->1억 6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

4. 또한 상가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한도가 12%->9%로 인하되었습니다.

5. 다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모두 2008년 8월 21일부터 설정된 담보물권과 계약에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작성 : 민생희망본부(02-2139-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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