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중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집단소송인을 추가로 접수받습니다.

1.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  사업시행인가일 3개월 이전에 거주한 세입자

2. 접수 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이름, 사업 진행 구역, 연락처 남겨 주기바랍니다),
                         서류는 추후 설명회 때 일괄 접수받을 예정

3. 접수 : (전화) 02-2139-7806  
               (인터넷)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 참여 > 민원상담실 > 상가주택임대차 > 해당사항 기록

4. 해당 지역 : 서울을 중심으로 접수
    (서울을 제외한 지역도 일단 전화 접수받아 집계 후  해당 지역으로 인계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임)

5. 향후 진행 과정 안내 :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인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 > 일정한 인원이 모집된 다음
  > 소송 관련 합동 설명회 개최 > 설명회 날에 서류 취합(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 분류 > 소송 접수

6. 임대아파트 입주권 청구 : 
 (1) 임대아파트 입주권 청구할 수 있는 대상 : (사업지역) 지정 고시일(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 거주
      무주택 세입자  
 
 (2) 주거이전비 소송에 집중하되, 임대아파트 입주권 청구 소송인도 함께 접수받아 
      일정한 인원이 모이게 되면 법률 검토 후, 주거이전비 소송과는 별도의 소송을 준비할 예정임 


2009. 03. 24(화)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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