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서울 광장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서울시 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서울 광장이 마침내 서울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 점 매우 환영한다.

그간 서울 광장은 서울 시민이 아니라 서울시청과 오세훈 시장의 사유물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 집회의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법률 보다 하위에 있는 서울 광장 사용 조례를 악용해 시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어떠한 집회도 허용하지 않은 대신, 보수단체의 집회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해 왔고, 서울광장을 자신의 홍보광장으로 전락시켰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때 불통과 反민주의 상징으로 전락했던 서울광장이 이제 광장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시민을 대표해 가결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존중해야 한다. 만일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등으로 서울 시민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면, 커다란 역풍을 맞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서울광장에서 국민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0년 9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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