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논평]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2심 무죄선고는 공정한 판결 아니다
법원이 오늘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선거법 위반 또한 기각되었다.
오늘 판결은 법원 자신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며 봐주기 판결, 정치판결이다.
권력을 이용해서 아파트 사업자에게 자신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게 한 것이 무죄라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 법 상식으로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미 1심에서 법원이 '직무와의 대가관계에 의하여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마당에 오늘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자신의 판결도 전면 부정했을 뿐 아니라, 권력형 이권개입을 용인한 것으로, 비리 의혹만으로도 내각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할 정도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대통령도 정부여당도 모두가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판결마저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그 사법정의와 공정한 법 원칙 적용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울산시민들이 이미 이번 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겠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사법부가 애초 자신의 판결에 따라 국민적 법 상식에 부합되는, 그야말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2010년 9월 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