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으로 전국민 상시 사찰시대 열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통비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SKT나 KT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게 감청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하던 것을 바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예 감청설비를 갖춰 이용자에 대한 상시감청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국정원이나 검·경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통제 감시 시스템은 세계 그 어떤 독재 정권도 꿈꿔보지 못한 ‘국민통제’의 결정판이다. 민간인 불법사찰로 대한민국을 사찰공화국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전 국민 상시 사찰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트위터나 이메일, 금융거래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비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다.

만일 통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독재정부의 국민 감시체제를 위해 악용되는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태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통비법 개악안으로 전국민 상시 사찰 시대가 열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모든 당력을 기울여 통비법 개악을 저지하고,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막아 낼 것이다.





2010년 9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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