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브리핑] 대통령실장 임태희 의원 사퇴서는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
- 2010년 9월 1일
-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임태희 신임 대통령실장이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7월 16일)한 지 이미 한달이 지났다.
하지만 교섭단체들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사정을 이유로, 의원직 사퇴 이후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피하기 위해 사퇴서 처리를 연기하려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재보궐 선거를 피하려는 정치권의 입김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현재 공판 진행 중인 국회의원들의 판결을 늦추려 한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법이 명기한 선거 기일을 지켜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원내교섭단체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선거를 연기하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으로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게다가 겸직이 불가능한 정부 직책을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일은 권력분립 또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적이기 까지 하다.
현재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 의결을 요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형식적 일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회기 중이라도 본회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 등록만으로도 의원직을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교섭단체들은 미룰 이유가 없다. 즉시 교섭단체들은 본회의에서 대통령 실장 임태희 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2심을 끝낸 국회의원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2010 9월 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