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법원, 한국문화예술위 혼란의 원인은 유인촌장관이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19일 김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문화부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오광수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 중 누가 문예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됐다”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문화부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유다.

민주노동당은 1심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비상식적인 결정에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상식과 도덕, 법치의 개념이 상실되고 권력의 논리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현실을 법원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혼란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유인촌 장관에게 있다. 애초부터 억지논리로 기관장을 해임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문화예술위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따로 있는데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지 않은가.

장관직을 가진 자가 벌이고 있는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로 인해 이 나라의 문화행정은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비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별의별 사건사고를 일으켜가며 문화예술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화부와 유인촌장관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이 갖는 절망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법원은 상식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정직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의 복직 이후로 너무 많은 복잡함과 혼란이 있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문화부는 자기책임을 망각한 경거망동에 대해 자중하기 바라며, 사건의 책임자인 유인촌장관이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재항고를 검토하는 등 이후의 행동을 고려할 김정헌위원장의 판단과 행보에 민주노동당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3월 22일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문의: 김연주 부장 02-2139-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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