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선관위, 시민단체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선거법위반 통고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무상급식 무력화 시도에 이번에는 선관위가 동원되고 있는 듯 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차별없는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했다고 한다.

‘무상급식 논쟁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서명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의 오버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보편적 무상급식' 서명운동은 어제 오늘 실시된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한나라당이 눈하나 꿈쩍하지 않을때부터, 이명박 정권이 길바닥의 돌맹이 걷어차듯 시시하게 생각할때부터 일상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행되어 왔던, 일상적인 풀뿌리 운동이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선관위가 갑자기 불법선거 딱지를 붙이는 것은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다.

백번 양보해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특정 정당의 공약이라 해도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문제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선별 급식, 차별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호도하며 국민적 관심사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더니, 선관위마저 한나라당을 뒤쫒는다는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선관위가 중립성이라는 존재의 이유를 포기하고 정권과 여당의 의도대로만 쫒아가려 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3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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