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논평] 한나라당 법원제도 개선안, 결국은 사법부 장악의도의 다른 이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어제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민주주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가 탄생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법관인사위원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정권의 사법부 인사개입 시도이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재판을 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 역시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형 선고는 사법의 본질적 영역임에도 정부가 판사의 양형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계획 역시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고작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업무 경감을 핑계로 새로운 대법관 10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친정권 성향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점을 더 열거하지 않더라도 법원제도 개선안을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이명박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는 더욱 선명해진다.
곳곳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권의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려는 검은 외도가 발견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부를 별개의 기관으로 두는 상호견제를 통해 독재를 막고자 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MBC 사태를 끝으로 방송장악을 일단락 지음과 동시에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세력인 사법부마저 정권의 뜻대로 흔들어대겠다는 위헌적 시도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이명박 정권이 끝내 금도를 넘으려 한다면 6.2 지방선거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MB심판의 장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