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이해할 수 없는 선관위의 정책연대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 후보자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연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심지어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정당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운용기준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이 금지된 것은 교육자치권을 존중하고, 줄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정당 활동 자체를 막기 위함이 아니다.

또한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집권 여당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의 활발한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관위의 이번 운용기준은 이러한 정책연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일종의 선거개입으로까지 비춰진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대에 대한 금지를 즉시 철회하고 새로운 운용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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