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논평]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인정했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 관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자리에서 후쿠다 일본 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 했다는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변론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에 우리 국민 1886명이 요미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사실이라고 한 변론이 사실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만에 하나라도 요미우리 신문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 이미 독도에는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찰 병력 또한 독도를 지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을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항간에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심정으로 이 사태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열쇠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당시 상황과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깨끗이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