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브리핑]검. 경 공안당국의 민주노동당 계좌압수수색 영장청구 관련
-2010년 2월 13일 12시 10분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검. 경 공안당국은 정당정치 허무는 '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조합원의 당원가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중 8차례는 아예 영장이 기각되었으며 발부된 영장도 경찰의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수색을 금지한 매우 제한된 요건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수사권 남용을 우려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었으며, 경찰의 의도가 얼마나 집요하고도 무모했는지를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민주노동당 입금계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영장신청을 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두 번씩이나 법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음에도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니, 검.경 공안당국의 이성을 잃은 수사행태에 황당함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경찰은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가 자신들의 무리한 기획수사, 과잉수사가 아니라, 법원의 비협조, 영장 기각 때문이라며 오히려 화살을 법원으로 돌리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이제라도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된 수사를 반성하고 무모한 압수수색 기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계좌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검.경 공안당국이 밝힌 자신들의 입장에도 배치되는 모순된 행위이다.
검.경 공안당국은 민주노동당 탄압 논란이 일 때마다 “ 야당 탄압이 아니며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수사가 본질이 아니다” 라며 극구 부인해 왔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개별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민주노동당 CMS 계좌에 자동이체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경찰이 왜 민주노동당의 계좌를 추가적으로 수색하겠다는 것인가? 검. 경 공안당국은 야당탄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노동당 계좌에 대한 전체 내역을 보겠다는 것은 정당활동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를 다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교조, 공무원노조 수사를 핑계로 한 야당탄압이자 정당파괴로밖에 볼 수 없다.
공안당국의 이런 무모한 행태는 꼬박꼬박 5천원, 1만원의 당비를 내는 민주노동당 진성당원의 명부를 손에 쥐어 당원들을 위축시키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활용하여 민주노동당의 정당활동 자체를 허물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기각할 테면 해봐라, 이래도 기각 할래”라는, 수사를 빙자한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 공당의 근간을 뿌리채 뽑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무모한 망상을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