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브리핑] 설 명절에 위법적으로 쫓겨나는 단신 여성노동자들
내일이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다.
설은 현대인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고향과 집을 찾고 가족을 만나 그동안 개체화되어 잊었던 인간적 정을 나누는 인간 피붙이들의 부대낌의 날이다.
그런데 가족을 찾고 정을 나누며 조상과 소통하면서 피붙이들이 서로 부대끼는 설 명절에 그동안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등지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그것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단신 여성노동자들의 그동안 살던 작은 주거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1986년부터 ‘독신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비 절약으로 실질소득증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설립된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전국 6곳에 총 820세대로 현재 1800여명이 살고 있다. 월 3~5만원의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덕분에 저소득 독신 여성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매각 이유는 정부가 근로복지공단 기금운영평가에서 수혜범위의 협소함과 국민주택기금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거론하며 매각을 권고했다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08년 9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저소득 단신 여성노동자들과의 임대 계약을 종료해 이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측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를 매각한 돈 488억원으로 1인당 500만씩 저금리대부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의 임대 세입자 1천 8백명 대신 1만명까지 혜택범위가 늘어난다는 논리이지만 이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저소득 여성 단신 노동자에게 주거를 마련해 준다는 원래의 취지를 망각하는 한심한 결정이다.
이들에게는 평생 거주할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것이지 몇백만원의 대부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 결정 자체가 임대주택법에 위반한다.
동법 제 16조 ①항에 의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50년 안에는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제한기간 이내에도 매각이 가능하므로 임대사업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한단공)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법 동조 제2항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에 의해 정부재정이 투입된 공공임대의 경우 세입자들에게 계속적 임차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혹은 저렴한 보증금과 임차임이 보장하지 않는 매각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공단 측이 현재 추진하는 매각 절차가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종료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들이 계속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매각 계약서에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임차인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의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최초 계약서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 측은 집과 고향을 찾는 설 명절에 소외되고 열악한 여성 단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쫓아내는 위법적인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매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위법적 매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진하면서 이 아파트의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계약종료의 부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재계약 추진 방식을 통해 공단 측의 명도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0년 2월 12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