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사태에 대해


- 2009년 8월 27일 오후4시
- 국회 정론관


 

2006년 역사적인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이후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소환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실시 되었지만 관권 선거, 탈법 선거, 부정 선거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 꽃은 결국 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자체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독선적 일방적 행정의 악명높은 표본이 된 김 지사는 이미 주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투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선출시킨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독단과 독선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자격 박탈의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주민소환투표를 둘러싸고 보여준 김태환 도지사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2의 주민소환과 주민심판이 불가피하며 명백히 주민소환제를 무력화한 행위이므로 법적 처벌까지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는 투표독려를 위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투표방해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소환투표의 특성상 소환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이 법의 독특한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경우 소환대상임에도 직접 나서서 투표불참운동을 대놓고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환 대상이 소환 투표를 대놓고 막아나서고 관을 동원하여 투표를 방해한 것은 명백히 법을 기만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가 더 이상 유린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투표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관권선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오늘부터 소환 대상인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직접 관권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것이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 5장 벌칙 제22조 2항에 따른 처벌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하여 야당들과 함께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관권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여 불의와 반민주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것이다.

‘선출도 주민이, 소환도 주민이’라는 지극히 민주적인 가치를 지닌 주민소환제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힘겹게 일군 중요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미달되자마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직접 민주주의를 짓밟고 주민소환제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서라도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손 봐주겠다는 뒷골목 깡패못지 않은 협박성 발언에 대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주민소환까지 당한 자기 당 도지사에 대해 함께 반성하고 부끄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 일방적 행정 관료의 전형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 김태환 도지사를 엄호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은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엄호하고 감싸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독선적 일방적 행정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 김 지사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함께 반성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나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나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나 하나같이 공통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주민과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패권적 독선과 정략적 작태가 나라를 망치고 지역을 망치고 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 실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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