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국세청장 비판 직원의 명예훼손, 애초부터 ‘무혐의’다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면당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한 김동일 계장이 오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광주 국세청이 김동일 계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길 뿐이다.
애초부터 김동일 계장에 대한 처분은 상당히 지나치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당시 광주 국세청이 ‘공직자의 품위’ 운운하며 김동일 계장에 대해 파면처분과 검찰 고소를 자행한 반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국세청 7급 직원은 징계절차 없이 전보발령을 내렸던 것이다.
두 사안을 단순 비교해봐도 누가 공직자의 품위를 누가 훼손했으며, 또 누가 중범죄자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김동일 계장에 대한 파면과 고발 조치는 직원들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직권남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무혐의 결정은 김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파면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상식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충분하다.
국세청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 기관 모두가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김계장의 무혐의가 결정된 만큼, 국세청이 나서서 김동일 계장에 사과하고 파면조치 또한 철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동일 계장에 대한 ‘파면 조치 취소 소청심사’ 도 상식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결과를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국세청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09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