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0.1.29창당대의원대회 제정
- 2001.2.24제1차 정기당대회 개정
- 2002.3.16제2차 정기당대회 개정
- 2003.3.1제3차 정기당대회 개정
- 2003.11.1임시당대회 개정
- 2004.7.25임시당대회 개정
- 2005.2.27제5차 정기당대회 개정
- 2006.7.23임시당대회 개정
- 2007.3.117차 정기당대회 개정
- 2008.6.22임시당대회 개정
- 2010.3.1임시당대회 개정
전 문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질곡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창당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주,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주인이며 민주노동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이념정당이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방면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이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혁파하는 견인차면서 동시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조직적 모범인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면서 우리 당의 최고 규범으로 이 당헌을 제정한다.
2000년 1월 29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 ①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노동당’이라 한다.
-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Democratic Labor Party’로 하며, 영문 약칭은 ‘DLP’로 한다.
제2조 (목적)우리 당은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제 2장 당원(2003.3.1 3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4조 (당원)
-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당헌. 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 4. 당비 납부의 의무
-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7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2002.3.16 정기당대회 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
제8조 (지지단체)
-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 ② 중앙위원회는 지지단체에 일정수의 당대회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당규로 정한다.
제 3장 대의기관
제1절 당대회
제9조 (지위와 구성)(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당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으로 구성한다.
- 1. 중앙위원, 지역위원장
-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수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의 당대회 대의원
- ②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당대회 대의원임기)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 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 당대회에서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 ③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당대회 의장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 ④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권한)(2003.3.1 정기당대회 개정)(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강령의 제정과 개정
- ② 당헌의 제정과 개정
- ③ 2/3의 찬성으로 최고위원에 대한 탄핵 발의
- ④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 ⑤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 ⑥ 당의 중요 정책 결정
- ⑦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에 대한 당원총투표 회부
- ⑧ 기타 중요한 결정
제13조 (소집)(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정기 당대회는 2년에 한 번 5월 말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절 중앙위원회
제 14조 (지위와 구성)(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최고위원, 광역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수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의 중앙위원
-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되, 대표가 의장을 맡고 나머지 최고위원이 부의장을 맡는다.
- ③ 중앙위원의 선출과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5조 (중앙위원의 임기)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6조 (권한)(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 ② 당규의 제정과 개정
- ③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 ④ 각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의 설치
- ⑤ 당기관지위원장,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및 해임
- ⑥ 각 부문위원장, 각 과제별위원장의 인준
- ⑦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 ⑧ 지지단체 인준
- ⑨ 당개정안의 발의
- ⑩ 당헌, 당규의 해석
- ⑪ 시도당 해산에 대한 인준
- ⑫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 ⑬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 ⑭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7조 (소집)
정기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단,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
제18조 (대표의 지위와 권한)(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한다.
- ②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 ③ 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수원장,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의 각 위원장을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제19조 (대표의 선출)(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대표는 당원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 미달 시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 ② 대표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당원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대표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 (대표의 임기)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대표 직무대행)(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대표가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하는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서 대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2003.11.1 임시당대회 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22조 (지위와 구성)(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다.
-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대표, 사무총장
- 2. 당원직선으로 선출한 7인의 최고위원
- ③ 위 2항 2호의 최고위원 중에서 노동부문과 농민부문에 1인을 할당하고, 3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노동부문과 농민부문 할당 최고위원의 재보궐선거는 대의원대회 선출로 한다.
- ④ 위 2항 2호의 최고위원 중에서 주요 당직을 선출할 수 있다.
- ⑤ 최고위원회는 대표가 의장을 맡으며, 대표가 의장을 맡지 못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부의장을 맡는다.
- ⑥ 최고위원이 과반수 궐위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최고위원의 선출방법, 최고위원회의 직무수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임기)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권한)
- ①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 2.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 5.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6. 기타 당헌. 당규에 규정된 권한
- ② 대표는 최고위원과 광역시도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월 1회 소집하여 당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집행을 점검한다. 단, 광역시도위원장 1/3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확대간부회의를 즉시 소집해야 한다.(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25조 (소집)
- ① 최고위원회는 주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최고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무총국(2003.11.1 임시당대회 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6조 (사무총국)
-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 ② 사무총장은 대표가 선출된 8인의 최고위원 가운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7조 (정책위원회)
-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각 정조위원회를 두며, 각 정조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 ④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중앙연수원(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8조 (중앙연수원)
-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둔다.
- ② 중앙연수원장은 대표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 ③ 중앙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29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각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③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와 본부(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30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제31조 (고문단)
-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대표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당기관지위원회)(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기관지를 발행한다.
- ② 당기관지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기관지위원회 산하에 각 매체에 기관지편집위원회를 두며, 당기관지 편집권은 당기관지편집위원회가 갖는다.
- ④ 당기관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당기관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당기관지편집위원장과 위원은 당기관지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당 기관지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관리감독한다.
- ⑦ 당기관지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중앙당기위원회)(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기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당기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광역당기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 ④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예산결산위원회)(2004.7.25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의원단 총회)(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 ② 의원단 총회는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장 정책연구소(2004.7.25 임시당대회 개정)
제36조 정책연구소
-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은 당규로 정한다.
제 7장 지역조직(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제1절 광역시.도당
제37조 (지위와 구성)
- ① 광역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 ② 시.도당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당규가 정한 국을 둔다.
-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 (대의원대회)
- ①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 2. 각 지역위원장
- 3.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 4. 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의원
- 5. 해당 광역 소속 당대회 대의원
- 6. 해당 광역 당부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 ② 시도당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시.도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 2.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 3. 광역 당기위원회의 구성 및 회계감사 선출
- 4. 기타 시.도당의 주요한 업무
- ③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단,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④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 (운영위원회)
-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 2. 사무처장
- 3. 지역위원장
- 4. 시도당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 2. 해당시도의 당정책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 3.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 4.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5. 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 6. 시도당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7.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8. 기타 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지역위원회
제40조 (구성)
- ①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 ②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국장을 두고,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 (대의원대회)
-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 2. 당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지역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 2. 예산 및 결산 승인
- 3. 중요사업 결정
- ③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 (운영위원회)
- ①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위로서 다음의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 1.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 2. 사무국장
- 3.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지역위원회의 일상사업 의결 및 집행
- 2. 분회의 신설과 해소 및 분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 3. 지역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4.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 5.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업무
- ③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분회
제43조 (분회)
- ① 분회는 우리 당의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설치한다.
- ② 분회의 구성 및 편재기준과 원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장 공직선거
제44조 (대통령 후보)
- ① 대통령 후보는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단, 단일후보일 경우 당대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경선일 경우 당원 과반수 투표참여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제1, 2위 득표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한다.
- ②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
(국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3.3.1 정기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또한 장애인에 10%이상을 할당한다.
-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 ①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해 시?도당의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② 광역비례대표의원 후보는 당해 시?도당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할당한다.
-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정기당대회개정)
- ① 기초단체장 후보는 당해 선거구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② 방의회의원 후보는 당해 지역위원회 전체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당해 선거구에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의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인준 거부와 재선출)
- ①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② 인준이 거부되면 선출 기관에서 즉시 후보를 다시 재선출해야 한다. 이 때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제49조(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제 9장 포상과 징계
제50조 (포상과 징계)
-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10장 재정
제51조 (구성)
-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예산과 결산)
-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년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장 보칙
제53조 (의결정족수)
-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최고위원의 탄핵, 합당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4조 (청산)
-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②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이 당헌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당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권한)창당대의원대회는 이 당헌의 당대회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창당대의원대회 대의원)창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각 지역조직과 지역조직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 각 부문에 할당한 대의원, 그리고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 특례)
- ① 창당준비위원회의 중앙위원회는 이 당헌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당헌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단, 전국집행위원 선출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 ②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은 당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지 못한다.
- ③ 각급 당조직은 2000년 2월 중에 이 당헌?당규에 따른 새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제5조
(총선거 후의 임시 당대회)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2개월 이내에 임시 당대회를 개최하여 총선평가와 조직재편, 그리고 조직발전전망을 논의한다.
제6조
(지역조직 경과규정)(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모든 지역조직은 2001년 8월까지 당헌 제 6장 지역조직 제2절에 입각하여 조직정비를 완료한다.
제7조
(공직선거 후보선출 특례)(2002.3.16 정기당대회 개정) 당헌 제7장 공직선거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원이외의 참여를 허용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위원 구성 경과규정)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2절 중앙위원회, 제15조 (지위와 구성) 1항 2호는 2005년 회기 중앙위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의기관, 집행기관 결과규정) (2007.03.11 정기당대회 개정) 제3장 제1절 당대회 제11조, 제12조 제2절 중앙위원회 제16조, 제4장 집행기관 제2절 최고위원회 제23조 규정 개정사항은 2008년 회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0조 (추가되는 중앙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임기)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당헌 10조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헌 10조가 개정된 때부터 지역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 ② 당헌 15조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중앙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당연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당헌 15조가 개정된 때부터 시도당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 11조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특례) (2010.3.11 임시당대회 개정)
- ① 당헌 제8장 제46조, 제4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공직후보 선출 선거의 경우 당규 24호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당규24호에 의해 선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당규24호 17조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의결단위(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상)에서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 인준한다.(단, 사고 지역위원회일 경우 광역 시도당에서 추천한다) 기타 세부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호 당원규정
- 2002.6.28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4.1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9.25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7.8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6.132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10.3.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에 관한 사항과 당우의 가입과 탈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당)(2002.6.28 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한다.
- 1. 주소지
- 2. 거주지
- 3. 사업장(단체 주소지 포함)
- 4. 학교
- ② 입당원서와 추천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 ③ 중앙당이나 지역조직에 제출된 입당원서는 지체없이 해당 지역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④ 입당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당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확정된다.
제3조(당원자격심사기구) (2003.9.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원자격심사기구는 입당, 복당, 당적이동을 관장한다.
- ② 당원자격심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조직 운영위원회서 정한다.
- ③ 당원자격심사기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 입당 신청자가 지역위원회편제 기준에 맞게 가입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 2. 탈당, 제명, 복당 전력이 있는지 여부
- 3. 당비 납부방식을 CMS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세부내용을 해당 지역위원회 심사 기구에서 정한다)를 밝힌다
제4조(지역위원회이동) (2002.6.28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소속 지역위원회를 옮기려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 이동신청을 해야 한다. 단, 당원의 지역위원회 이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1. 제2조 1항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2. 제2조 1항 각 호 중 하나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가 창당되는 경우
- ② 신청을 받은 지역위원회는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지역위원회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 ③ 지역위원회이동을 통고받은 지역위원회는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신청 당원에게 알린다.
제5조 (탈당)
- ① 탈당을 원하는 당원은 소속 당조직에 탈당신고서를 내야 한다.
- ② 지역위원회에서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한다.
- ③ 지역위원회는 탈당신고서 접수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접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6조 (복당)
- ① 탈당한 사람은 탈당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복당신청자는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복당하려는 이유를 적은 복당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처리기한)
- ① 입당과 복당 신청을 접수받은 지역조직은 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② 전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 ③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입당과 복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재심사)
- ① 입당 또는 복당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사는 전국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지역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 ① 입당 또는 복당 심사를 위해 수집, 제출, 작성된 모든 자료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명부)
- ①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② 위 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당우)(당원의무교육)(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인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공직자는 중앙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출마할 수 없다.
부칙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지역위원회 이동규정에 대한 특례) 개정일 현재 당원인 자로서 2조 1항에 위배되는 자는 2003년 9월 30일까지 지역위원회 이동을 완료한다.

제 2호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선거규정
- 2006. 7. 23차 중앙위원회 삭제
- 2001. 1. 8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1. 9.22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1.12.15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 1.186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4. 5. 6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 1.12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 7. 23차 중앙위원회 삭제

제 3호 공직선거후보 선출규정
- 2005. 7. 23차 중앙위원회 삭제
- 2001. 9.22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 7. 23차 중앙위원회 삭제

제 4호 당비규정
- 2001. 1. 8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1. 9.22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1.12.15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 9.25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11. 1임시당대회 개정
- 2007. 6.16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10. 3. 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당헌 제 9장에 따른 당비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당비)(2003.9.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6.16 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월수입 150만원 이하의 자는 5천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 ② 100만원의 평생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빠짐없이 일반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 ③ 당비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1. 당원총회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
- 2. 당규 24호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
- 3. 당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
- ④ 입당 3개월 이하 당원은 당비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 ⑤ 분기(3개월)별로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 ⑥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단, 대납의 사유와 대납의 주체에 대해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보고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당비납부방식)
- ①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②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 ③ 당비를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당 기관에 납부한다.
- ④ 직접 납부된 당비는 소속 당 기관 사무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처에 제출한다.
부칙
제1조(CMS 등록관련 경과조치) 99년 창당 발기인으로 참가한 발기인 중에 아직까지 CMS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당원에 한해서 2001년 2월 25일까지 CMS 등록을 한 발기인은 미납당비를 면제한다.
제2조(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입당 특례)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위의 3개월 경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 농민 중 2004년 3월 29일까지 입당한 자는 입당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5호 회의규정
- 2002. 7.26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 4. 1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 2.19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 2.10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당대회,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이 규정은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②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제 2장 개회와 폐회
제4조 (의사정족수)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5조 (재적의 총수)
-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성원보고)
-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 (개회선언)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 (유회)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 (정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 (폐회)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 3장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2002.7.26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 13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 ② 의장은 당 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 ③ 대의원은 대의원 50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대의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⑤ 당원 3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중앙위원회의 의제)(2002.7.26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 17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 ②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 ③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중앙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⑤ 당원 1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4조 (최고위원회의 의제)최고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25조의 각호와 당규 제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제 4장 동의
제15조 (동의의 종류)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정동의
- ② 의사진행동의
- ③ 번안동의
- ④ 긴급동의
제16조 (수정동의)
-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7조 (의사진행동의)
-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번안동의)
-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긴급동의)
-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다만, 최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불신임이 긴급동의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안건 철회)제12조 3항, 13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일사부재의)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장 발언
제22조 (발언 신청과 허가)
-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다만, 최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부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 (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질의에 응답할 때
-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 ③ 최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회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4조 (발안시간의 제한)
-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발언 중지 명령)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①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②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 ③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 6장 안건 토의
제26조 (회순)
-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안건 상정)
-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8조 (제안설명)
-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29조 (질의와 토론)
-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30조 (축조심의)
-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토론 방식)
-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 ⑥ 최고위원회의 경우에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당대회 의장단의 토론 참가)
- ① 당대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 당대회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 7장 의결
제33조 (의결정족수)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표결 시작)
-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6조 (표결방법)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제37조 (표결순서)
-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 (의결 선포)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 8장 인터넷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0조 (인테넷 생중계)
당대회, 중앙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위원회 인터넷생중계 시점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2007.2.10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1. 회의 일시와 장소
- 2. 출결 상황 : 재적대의원 수, 사고대의원 수와 명단, 참석대의원 수와 명단, 불참대의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 4. 회순
-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 7. 회의 녹취록
- ② ‘회의결과’라 함은 제 1항의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③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 ④ 중앙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의 경우 표결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 (의사록 작성기관)다음 각호의 회의에 대해서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3조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 ③ 의장은 당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4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
- ① 의장은 10일 이내에 의사록을 공개하고,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 ①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④ 의사록 및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6조 (의장의 질서유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의 경우는 감찰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의장은 대의원이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대의원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 6호 당기위원회 규정
- 2000. 7.216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3. 9.25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4. 5. 6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4. 7.15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 7.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 7. 8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10. 6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당헌 제35조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 ① 중앙당기위원회 및 광역당기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독립하여 심판한다.
- ② 당기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권한)
- ① 중앙당기위원회 및 광역당기위원회는 관련 당원과 당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인의 소환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인력의 지원과 징계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③ 광역당기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인력의 지원과 징계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 (구성)(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의 당기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둔다.
- ③ 성차별조사위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제11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선출)(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당기위원장과 당기위원은 찬성투표제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 중에서 다수의 순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당기위원이 사직?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당기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자를 정한다.
제6조 (의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판정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징계 절차)
- ① 징계에 대한 제소는 광역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제소장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준한다.
- ② 모든 당원과 당기관은 소속 광역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 할 수 있다.
- ④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다를 경우 제소자의 소속 광역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단, 피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는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광역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공표 방식은 광역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광역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조정기간 내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⑦ 광역당기위원회는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당원의 징계에 대해 해당 당원이 소속한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광역당기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심의 소견서를 광역당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⑧ 광역당기위원회의 징계 판정은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최종 징계판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제명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의신청기간 중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⑨ 광역당기위원회의 확정된 징계를 징계이행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않을 경우 광역시도 당 운영위원회는 징계 결정불이행을 내용으로 징계 시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첫 번째 개최되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징계 미이행자를 제소해야 한다.
- ⑩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은 해당 당기위원회의 당기위원 중 제2조 ②항의 사유로 당기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의 징계절차는 중지된다.
- ⑪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제8조 (소명)
- ① 광역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5일 이내에 제소 대상 당원에게 제소 사실을 통보하고 1회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소 대상 당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 ② 소명 방식은 광역당기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방식과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 중에서 제소 대상 당원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 ⑪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제9조 (이의신청의 제기)(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광역당기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광역당기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그 광역당기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광역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과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중앙당기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0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 ②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광역당기위원회의 징계결정이 확정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여부는 중앙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재심)(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재정)
-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 징계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지역위원회(운영위)가 청구하며, 피제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그가 소속했던 지역위원회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광역당기위원회에서는 제6조, 제7조를 준용하고, 중앙당기위원회에서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하며, 해당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8조의 절차 및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⑥ 징계를 완전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광역 당기위원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호 징계 규정
- 2000. 7.216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5.10. 8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10. 6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당헌 제8장에 따른 징계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사유)다음과 같은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①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 ③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 ④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⑤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
제3조 (징계의 종류)(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징계의 기본적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경 고 : 지속될 경우 징계가 필요한 언행에 대해 즉시 중지하도록 명한다. 경고의 전달 방법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직권정지 :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당원에게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직권정지 기간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 3. 직위해제 :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를 해제한다.
- 4. 자격정지 :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다.
자격정지 기간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 5. 제 명 : 당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당한 당원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 제명한 당원을 다시 입당시킬 경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당기위원회는 제1항 제1~4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 2. 피해변상
-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게시판 글 게재 금지
- 4. 당회의 참가?참관 금지
- 5. 상근당직자의 경우 50% 이내의 감봉
제4조 (징계의 경감과 가중)(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재정)
- ① 피제소인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경감 할 수 있다.
- ② 당규 제6호 제7조 ⑨항과 관련하여 징계불이행자에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 8호 최고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위원회는 당헌 제23조 (지위와 구성)에 의한 최고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지위와 기능)
- ① 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 2.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 5.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6.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제4조 (의장)당대표는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맡는다.
제5조 (의안)
-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 ② 의안은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상정하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출석 및 발언)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한 당직자 및 당내, 외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소집과 의사)
- ① 위원회는 주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즉각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모든 안건의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되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표결 결과와 참석자의 투표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인사에 관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비밀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8조 (확대간부회의)
대표는 최고위원와 광역시도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당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집행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과 공개)
-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 ② 회의결과와 회의록은 당규 제8호 44조에 의거하여 공개한다.

제 9호 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01. 1. 86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10. 3. 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구성의 원칙)
- ① 우리당의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 산하에 분회를 둔다.
- ② 분회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설치한다.
- ③ 지역분회를 기본으로 편재하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직장분회와 특별분회를 설치한다.
- ④ 직장분회의 설치에 있어서 지역위원회간의 이견이 발생할 시 광역시도당에서 결정한다.
제2조 (구성)(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지역분회는 읍?면?동별로 구성하며, 지역의 조건과 역량을 따라 수 개의 읍?면?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읍?면?동을 나누어 수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직장분회는 단위사업장별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과 역량에 따라 수 개의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수 개의 분회를 건설할 수 있다.
- 3. 특별분회는 지역분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당원으로 사회단체 및 부문에 특별분회와 의제별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분회 구성 및 편재기준과 원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
제3조 (운영)
- ① 분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회장은 분회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 ②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 ③ 분회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라 의결단위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역할과 임무)
- ① 분회는 중앙당과 지역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지역과 직장과 부문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 ② 분회는 해당 지역, 직장의 정세와 조건, 운동에 대응해서 소속당원들이 참가하여 분회의 활동방침을 정하고, 실천한다.
- ③ 분회는 당원들의 학습과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④ 분회는 제 1항 내지 제 3항에 규정한 역할과 임무 이외에도 당의 일상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의 의무)분회장은 분회의 활동을 지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10호 지방자치위원회 규정
- 2001. 1. 87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6. 7. 8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지방자치 관련 당 활동 기본방향 수립
- ②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및 개선 활동, 각급 지방선거 대책 수립
- ③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지원활동
- ④ 지방자치단체 여론수렴 및 관련 정책개발
- ⑤ 위원회 산하 및 관련 기관의 인사
제3조 (구성)(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위원회는 중앙당지방자치위원장, 시도당지방자치위원장, 지방공직자 협의체 대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성원의 30% 이내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에 집행부서를 둔다.
제4조 (회의)위원회는 격월로 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5조 (위원장·부위원장)(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위원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회는 수인의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원장이 중앙위에서 인준될 때까지 대행한다.
제6조 (시도당위원회)(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시도당은 지방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위원장을 선임한다.
- ②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사업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고 약간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광역의원은 당연직 지방자치위원이 된다.
제7조 (지방선출공직자)(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지방 선출공직자는 진보 정당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지방 선출공직자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별로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지방 선출공직자는 해당 소속 당조직 의결기구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 ④ 자치단체장이 있는 시도당은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 (소집 및 의사)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임규정)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1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 2001. 1. 87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6. 7. 8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 6.132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10. 3.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성평등 실현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보며, 위의 개념과 행위는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거중인 성소수자 동반자 간의 폭력행위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한다.
- ④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 ⑤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적용범위)본 규정은 민주노동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 4. 사건해결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 ③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이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 ④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제소)제소 절차는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6조 (적용시한)(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7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둔다.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구성
- 1. 성차별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2. 성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 는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 ② 역할
- 1. 성차별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성차별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 3. 성차별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③ 성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기위원회는 성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5. 당규 제7호 제3조 징계의 종류
- 6. 기타
-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9조 (공동해결)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당직, 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의 의무)(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삭제
부칙(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당직, 공직선거부터 적용한다.

제 12호 지역조직 규정
- 2001. 3.201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2. 3. 4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 4. 1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 7.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에 의거하여 광역시도당(이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도당의 지위와 설치)
- ① 시도당은 해당 광역시 및 도내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 ② 시도당은 해당 광역시, 도내에 2개 이상의 지역위원회가 있는 광역시 및 도에 건설한다.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광역시 및 도에는 시도당준비위원회를 건설할 수 있다.
- ③ 시도당은 중앙위원회의 승인과 더불어 시도당으로서 기능한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본 지역조직으로서 모든 당원은 예외 없이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를 건설하지 못하는 지역의 당원들은 광역시도당이 직할한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 지역위원회가 직할 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는 CMS등록 당원 100명 이상일 때에 건설할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은 CMS 등록 당원이 50명 이상일 때에 건설할 수 있다.
- ④ 단, 2항과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광역시도당이 예외적으로 그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을 인준할 수 있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인준)
- ①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은 창립 즉시 해당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② 지역조직 인준신청서를 받은 시도당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시도당위원장은 인준여부 결정 후 즉시 중앙당에 보고한다.
- ④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중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장 광역시도당
제1절 대의기관
제5조 (대의원대회)
- ①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 2.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 3.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 4. 당 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의원
- 5. 해당 광역 소속 당대회 대의원
- 6. 각 시도당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시도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 2.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 3. 광역 당기위원회의 구성 및 회계감사 선출
- 4. 기타 시도당의 주요한 업무
- ③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소집 및 의결 절차에 따라 개최한다.
- 1.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3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2. 임시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해야 한다.
- 3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집행기관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을 둔다.
- ② 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1. 위원장은 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시도당을 대표한다.
- 2. 시도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 3. 사무처의 국장과 부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 2. 사무처장
- 3. 지역위원회 위원장
- 4. 각 시도당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 2. 해당 시도의 당정책 및 주요사업 방침의 결정과 집행
- 3.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 4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5. 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특별위원회 설치 및 사무처 산하 국의 설치와 페지 결정
- 6. 시도당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7.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 8. 기타 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 (사무처)
- ① 시도당의 당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사무처 산하에 총무국, 조직국, 정책국, 기획국, 선전.홍보국, 교육국, 연대사업국, 민원실 등을 둘 수 있으며, 국의 설치 및 폐지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부문위원회)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당지역조직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장 지역위원회
제1절 대의기관
제11조 (대의원대회)
-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2. 당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 3. 기타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 ③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 2. 지역위원회 사업계획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 승인
- 4. 지역위원회 해산 등 조직의 주요한 진로결정
- 5.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결정
- ④ 위의 1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지역위원회는 당원총회를 통해 3항의 각호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단, 공동위원장을 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이 부의장이 된다.
- ⑥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소집 및 의결에 따라 개최한다.
-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개최일시, 장소, 대의원명단 등을 대회개최 7일전까지 중앙당 및 시도지역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 ⑦ 위원장은 대회 7일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통지해야 한다.
- ⑧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중앙당 및 시도지역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집행기관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인을 둔다.
- ② 지역위원회가 두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포괄하는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수인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단, 공동위원장을 두는 지역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두어야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전체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1. 지역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 2.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 3. 지역위원회 집행부서의 국장 및 위원장을 추천하여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 2. 사무국장
-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 2. 다른 기관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3. 지역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
- 4. 분회의 신설과 해소 및 분회장의 인준
- 5.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7.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 업무
제14조 (소집 및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5조 (사무국)
- ①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총무, 조직, 선전 등의 부서를 둔다.사무국내 부의 설치와 해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③ 사무국장은 당해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라 선임하고,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구성에 관한 특례규정) 위의 제12조 2항 3호의 대의원대회 구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은 재적 당권자 10명당 1인씩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① 2005년 8월27일까지 통합해야 하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의 대의원대회 구성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 ② 2005년 8월27일까지 통합하거나 분화해야 하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의 대의원대회 구성기준이 없거나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③ 2005년 8월27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이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 13호 부문위원회 규정
- 2001. 3.201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7.10. 6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10.03. 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의 각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07.10.06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노동위원회
- ② 농민위원회
- ③ 빈민위원회
- ④ 여성위원회
- ⑤ 청년위원회
- ⑥ 학생위원회
- ⑦ 청소년위원회
- ⑧ 장애인위원회
- ⑨ 성소수자위원회
- ⑩ 문화예술위원회
- ⑪ 노년위원회
- ⑫ 기타
제3조 (구성)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광역시도지역조직 해당 부문위원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등)
- ① 각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제5조 (사업)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담당한다.
- ① 해당 부문의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 ② 해당 부문의 대외협력사업
- ③ 각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제6조 (위원회 회의)
각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한다.
제7조 (각 위원회의 내부규정)각 위원회는 특성별로 자신의 내부규칙을 둘 수 있다.

제 14호 회계규정
- 2000. 1.29창당대의원대회 제정
- 2005.10. 8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10.3. 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당헌 제10장에 따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 규정은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계년도)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때,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고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회계책임)
- ①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총장이 책임을 진다.
- ②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제6조 (인용규정)(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관계법령을 인용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 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7조 (계정과목)(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회계장부의 비치)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① 총계정원장
- ② 금전출납부
- ③ 지출증빙대장
- ④ 자산대장
- ⑤ 채권 채무관리대장
제9조 (서류의 보존)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3장 예산과 결산(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0조 (예산 편성)
- ①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예비비)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년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③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3조 (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중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결산보고)(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사무총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17조 (수입)당비는 당규4호 당비규정에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18조 (수입)(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수입은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출)(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가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장부기재)
-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21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5장 자산관리 등
제23조 (자산의 구분)(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부채의 구분)(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최고위원회에 채무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 6장 회계감사
제25조 (회계감사)(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회계감사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요령)(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 ①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 ②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 ③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 ④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 ⑤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 ⑥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 (감사보고)(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이 규정은 200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한 직후부터 시행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 15호 민주노동당 정보통신 운영 규정
- 2001. 9.224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6.10.156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10. 3. 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주노동당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민주노동당이 보유한 정보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민주노동당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및 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담당자)담당자는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 ① 당원이 중심이 된다.
- ② 당 자원 및 정보의 효율적인 운용과 공정한 분배를 기한다.
- ③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한다.
- ④ 당원 또는 이용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⑤ 당 업무 상 수집된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 ⑥ 당원 또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⑦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를 보호한다.
- ⑧ 운영 규정에서 부족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원 또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간다.
제 2장 정보통신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제5조 (서버의 운영)
- ① 당이 운영하는 서버는 당 사업 및 활동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② 당이 서버를 이용하여 당의 기구 및 지역조직 등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 ③ 당 서버 자원의 분배는 서버의 능력과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세부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한다.
제6조 (도메인)
- ① 당의 공식 도메인은 kdlp.org로 한다.
- ② 당 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공식 도메인 외에 필요한 도메인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당의 공식 기구 및 지역 조직은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당의 공식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의 공식 사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 ④ 당이 운영하는 도메인은 일관성과 통일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조직 또는 기구의 담당자와 중앙당 담당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각종 계정 및 자원 관리)
- ① 당은 당의 사업을 위해 중앙당 및 지역조직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각종 관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관리 계정을 부여받은 업무 담당자는 해당 계정을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 업무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다른 업무 담당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이 때, 업무 상 필요가 종료되면 원래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계정의 암호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관리 계정을 부여받은 업무 담당자는 해당 계정의 내용물에 대한 저장, 외부 유출 금지 등의 관리 책임을 진다. 단, 기술적 관리 책임은 중앙당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있다.
- ④ 기타 세부 기준 및 지침은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제 3장 개인 정보 관리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 ① 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거나 당원, 당우, 후원회원 가입 양식과 기관지 구독 양식에 명시하여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 3. 당규에 따른 당원, 당우,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4. 기관지 구독자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5. 당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 ② 당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부가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범위의 기준은 중앙당 사무처가 정한다.
제9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 1.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내의, 또는 기관지 구독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 3.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원, 당우, 후원회원의 불만 처리
-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 5.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
- ①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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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 또는 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사전에 자료보관을 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은 공지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이용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권리)
- ① 이용자는 당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한다.
- ③ 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 침해행위등의 금지)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 운영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제16조 (질문 등에 대한 답변)
게시판 운영자 및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당)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에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그 외 게시판에 요청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판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제17조 (삭제 가능 게시물)(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게시판 운영자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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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상업적 광고를 올리는 경우(상업광고 게시물)
- 3. 기타 음란물 등 필요한 경우
제18조 (이동 가능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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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 ② 게시판 운영자는 본 조 ①항에 의해 게시물을 이동한 경우 이동 사실과 이동한 사유를 이동 이전의 게시판에 고지한다. 이 때, 해당 게시물에 게시자의 이메일이 첨부된 경우 게시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한다.
제19조 (삭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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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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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다른 당규에 규정된 경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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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경우
- 2.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삭제 등의 요구 방법)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는 본 조 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수정, 이동, 접근 제한 등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 ②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지체없이 해당 게시판에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고지하고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당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 ① 당의 공식 입장은 당 조직 및 기구의 대표자 또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당 공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 ② 당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22조(접근권의 제한)
다음에 한해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로그인 등 인증 절차를 통해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들이 구성한 소모임 등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단, 실제 위협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한다.
- ② 당내 특정 조직/기구의 활동 특성상 구성원 외의 이용자가 접근해서는 안되는 경우.
- ③ 웹메일, 채팅,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 특성상 인증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
제 5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위원회
제23조 (구성)
- ①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정한 3인과 정보통신 담당자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조직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한 2인과 사무국장 혹은 정보통신 담당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기타의 경우 단체의 공식 의결기구에서 정한 사람, 사이트 운영자와 단체의 집행 책임자로 구성한다.
제24조 (소집)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게시판에 고지한 후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게시판 이용자, 당의 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 ② 게시판 운영자 혹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제25조 (운영)
- ①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수정·이동,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결정하려면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미 처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이의신청 절차
제26조 (이의신청 방법)
- ①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신청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 (이의신청 처리 절차)
-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 ③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제28조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앙당 : 최고위원회, 시도당/지역위원회 : 운영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 ③ 사이트 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보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중앙위원회 의결 후 30일 이후부터 시행하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제 16호 정보공개 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당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당 운영에 대한 당원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정보’라 함은 당의 각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기록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 ② ‘공개’라 함은 당의 각 기관이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적극적 공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당의 각 기관’이라 함은 당의 집행, 의결기관, 지역조직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범위)
-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모든 당원은 당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당원이 아닌 자(혹은 단체)로 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무총국에서 적절한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정보공개대상)
- ① 당원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주요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당규 제16호에 의거한 당의 각 기관의 의사록 및 회의 결과, 단 대의기관의 안건은 7일 이전에 공개한다.
- 나. 당의 활동사항을 기록한 매체물
- 다. 당의 재정 및 운영사항
- 라. 기타 당의 현황
-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5호 45조 3항에 의거하여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비공개정보대상)
- ① 당의 각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다른 당규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나. 공개될 경우 당(원)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 당당원의 신상정보 등
- ② 당의 각 기관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방법)
- ① 당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이는 해당 기관이 결정한다.
- 가. 중앙당 홈페이지 게시
- 나. 이메일 발송
- 다. 우편발송
- 라. 당 기관지
- 마. 기타
- ② 당원의 특정정보공개 요구에 의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본인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당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지역위원회를 통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정보보안의 의무)
- ① 모든 당원은 보안이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② 당의 각 기관은 정보공개 시 당원 이외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원용’임을 명시하여, 보안이 필요한 정보임을 표시한다.
- ③ 당원이 ‘당원용’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보안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7호 당원소환에 관한 규정
- 2003. 4. 11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5. 7.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이 규정은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당원이 해당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당의 민주적 운영에 복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선출직’이라 함은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당부의 당원들의 직접투표 혹은 대의기관을 통해 선출된 모든 당직자와 공직후보자를 의미한다.
- ② ‘공직선거 당선자’라 함은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선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를 의미한다.
- ③ ①, ②항에 의거하여 ‘소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1.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소환결정에 따라 해당 당직을 자동박탈함을 의미한다.
- 2. 공직선거 당선에 의해 공직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해당 공직에서의 사퇴권고를 의미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출당함을 의미한다.
- ④ '당원'이라함은 소환발의일 현재 당헌당규에 의거, 당권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 (소환대상)
- ①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당 최고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광역시도당 광역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해당 시도당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당직자가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공직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된 모든 공직후보자가 소환 대상이며, 후보선출 직후부터 법정선거운동마감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 ③ 공직자 당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후보로 선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당선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소환절차)
- ① 발의
- 1.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체 당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되, 국회의원을 이에 포함한다.
- 나. 광역시도 당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되, 광역의원을 이에 포함한다.
- 다.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라. 각급 당 기관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해당 기관 재적당원의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2. 발의를 하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 3. 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 4. 투표관리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소명
- 1. 소환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 2. 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로부터 할 수 있다.
- ③ 투표단위
- 위 4조 1항의 발의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와 기관의 재적 당원이 투표한다.
- ④ 소환결정
- 소환결정은 재적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제5조 (효력발생)위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규 제18호 국회의원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 2004. 5. 67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4. 7.15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 8.20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 2.10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약은 의원단의 운영과 활동 및 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의원단 총회
제2조 (지위와 구성)의원단 총회(이하??총회??)는 중앙위원회 직속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을 집행한다.
제3조 (의원단 대표 등)(2007.2.10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의원단 대표와 수석부대표 및 약간명의 부대표를 총회에서 선출하며, 의원단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 ② 의원 대표는 원내활동을 총괄하며, 부대표는 타당과의 원내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표를 돕는다.
제4조 (기능 및 소집)
- ①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1. 중앙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방침의 집행
- 2. 원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3. 국회상임위원회 활동의 조정
- 4. 기타 국회활동에 관한 사항
- ② 총회는 의원단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3장 의정지원단
제5조 (지위와 기능)
- ① 의원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단총회 산하에 의정지원단을 둔다.
- ② 의정지원단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의원총회의 실무지원
- 2. 국회운영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업무의 수립
- 3.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활동 지원
- 4. 원내 관련 주요행사 계획 수립
- 5. 국회 의사일정 등 진행에 관한 업무
- 6. 의안심의에 관한 실무 업무 지원
- 7. 기타 원내, 외 활동 지원
제6조 (구성)
- ① 의정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각 실에는 실장 1인 및 국장 이하의 유급상근직원 약간명을 두며, 의정지원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고, 상임위 정책지원을 위해 원내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1. 의정기획실
- 2. 원내공보실
- 3. 행정지원실
- 4. 원내대표비서실
- ② 의정기획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의원단 대표 등의 정무활동 지원
- 2. 의원단 의정활동의 기획 및 조정
- 3. 원내 활동에 관한 의안 및 입법 발의안 등의 기획 조정
- 4. 의원단 공동사업의 기획
- 5. 원내정세 및 현안 분석과 대응 기획
- ③ 원내공보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의원단 공보 활동 총괄 및 실무지원
- 2. 의원 대표단의 공보활동 실무지원
- ④ 행정지원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의원단 일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 2. 의원단 총회 자료 준비
- 3.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업무
- 4. 의정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관리
- ⑤ 원내대표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 및 원내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⑥ 의정지원단장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정지원단의 각 실장과 각 의원실별 보좌관 등으로 구성되는 ‘의정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의정지원단장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은 당의 원내외 정책수립 및 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의 ‘정책위회의’, ‘정책기획회의’, ‘정책위 실국장회의’ 등 유관회의에 참여한다.
제 4장 보좌관 등
제 7조 (자격)(2007.2.10 1차 중앙위원회 제정)
- 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② 보좌직원은 당원이여야 한다.
제 8조 (임면)(2007.2.10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한다.
- ②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임면이 있을 경우 이를 당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9조 (의무)(2007.2.10 1차 중앙위원회 제정)
- ①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처우에 있어 직급간, 의원실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부칙
제 1조 (경과규정)제10조 1항 및 3항은 최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당규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선출직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한다.
제 3조 (청렴?품위 유지)
-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② 공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조 (재산공개)
- ① 공직자는 최초 당선 후 3개월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등록대상장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고, 매년 2월 중으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변동사항‘과 최종 공개시점의 ’재산현황‘을 당보나 기관지 혹은 각급 당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②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거래시점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다.
- ③ ①항 공개대상자, ②항 공개기준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조 (업무외 소득의 제한)공직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사례금을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강연료, 토론회 참가비
- ② 법이 허용한 겸직에 따른 수입
제 6조 (이해상충)
-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인, 허가 등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 2.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의 교부대상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 ②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대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만,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제 7조 (회피)자신이나 친척 및 기타 친우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조 (선물규정)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직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 물품이나 식사접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규칙>과 같이 한다.
제 9조 (처벌)대의원, 중앙위원 및 각급 기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를 당규 7호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규칙] 선물, 경조금, 화환, 화분 등 수수제한 규정
제 1조 (개념정의)
-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이나 단체
- 나.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다.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라. 공직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각종 상품 류 뿐만 아니라 화환, 화분,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 식물류와 서화, 도자기 등의 예술품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유형의 물건) 또는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이용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③ 향응이라 함은 식사, 술, 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 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2조 (금전 및 선물, 향응 수수의 금지)
- ①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또는 선물이나 향응(이하 ‘선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간소한 다과
-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행사주최측이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및 식사
- 3. 일반인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서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 4. 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각 부처나 기관에서 허용하는 물품이나 편의
-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가액은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조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 수수제한)
- ① 공직자는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직무와 관련된 기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통지하는 행위
- 2. 부고, 청첩, 초정장 등에 의한 통지시 직장, 직급을 기재하는 행위
- 3. 직무관련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부터 경조금품을 받는 행위
제 4조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위에 정한 기준 초과 금품 또는 금지된 금전 및 선물(이하 ‘금지된 선물’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당규 제20호 중앙당 직제 규정안
- 2004. 7.151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6. 8.20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10.09. 4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중앙당 각 집행기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대표
제 2조 (대표)
- ①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는 당의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당무전반에 대한 조정과 감독을 수행한다.
- ③ 대표는 중앙당의 최고위원이 맡을 당직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단, 부문위원장 및 과제별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④ 대표는 각 부서에 실장, 국장,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제 3조 (비서실)
- ①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 및 당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비서를 지휘·감독한다.
제 3장 사무총국
제 4조 (사무총장)
- ①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당무 집행을 통할한다.
- ② 사무총장은 중앙당의 상근당직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한다.
- ③ 사무총장은 전체 당무의 조정과 집행을 위해 중앙당 각 위원장과 실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전국사무처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조 (구성)
- ① 사무총국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무부총장을 둔다. 사무부총장은 실장회의를 소집하여 사무총국을 운영한다.
- ② 사무총장 산하에 총무실, 전략기획실, 조직1실, 조직2실, 조직3실, 대외협력위원회, 대변인실, 홍보실를 둘수 있다.
제 6조 (총무실)
- ① 총무실에 실장과 총무국, 행정국을 둘 수 있다.
- ② 총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이다.
- 1.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2.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
- 3.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
- 4. 당의 회계, 예산안의 편성, 금전출납과 결산, 재정대책,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제 7조 (전략기획실)
- ①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 각종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2.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 3. 당대회,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주요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 4. 각 실, 국 및 위원회의 업무 조정
- 5.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수립
- 6.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제 8조 (조직1실)
- ① 조직1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도지역조직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2. 당대회, 중앙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등 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 3. 조직강화사업
- 4. 당원정보의 종합관리
- 5. 각종 선거 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 9조 (조직2실)
- ① 조직2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부문조직사업 관장
- 2. 해당부문의 대외협력사업
- 3. 조직강화사업
제 10조 (조직3실)
- ① 조직3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문별, 과제별, 의제별 조직사업 관장
- 2. 과제별, 의제별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 3.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제 11조 (대외협력위원회)
- ① 대외협력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의 대외협력 및 연대사업을 총괄 및 조정한다.
- 2. 정당 및 전국적 연대체와의 연대, 교류사업
- 3. 대중조직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교류사업
- 4. 해외 진보정당 및 제 조직과의 교류 등 국제연대업무
- 5.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모든 업무
제 12조 (대변인실)
- ① 대변인실에 공동대변인과 수인의 부대변인을 둔다.
-
- ② 대변인실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언론분석업무의 지원
- 2. 내외신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등에 관한 사항, 대변인실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및 시설물의 관리
- 3.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제 13조 (홍보실)
- ① 홍보실은 당 이념과 정강정책, 당 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 등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홍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의 장?단기 홍보전략의 수립,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 2. 영상홍보물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 3.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 5. 당 전산화에 관한 사항
- 6. 기타 홍보업무에 관련한 사항
제 4장 정책위원회
제 14조 (정책위의장)
- 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 ②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한 정책업무를 처리한다.
- ③ 정책위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위부의장을 둘 수 있다.
제 15조 (구성)
-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의장이 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하는 약간명의 정책위원을 둘수있다.
-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책기획실을 둔다.
- ③ 정책개발, 의정활동 지원, 자료수집, 기타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원을 둔다.
제 16조 (정책기획실)
- ① 정책위의장의 업무보좌를 위해 정책기획실을 둔다.
- ② 정책기획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책활동의 방향 및 계획 수립
- 2. 정책연구의 조정 및 지원
- 3. 정책위원회 예산, 정보, 자료 등의 관리 및 기타 사무 지원
제 5장 중앙연수원
제 17조 (중앙연수원)
- ① 중앙연수원장은 당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중앙연수원의 업무집행을 위해 교육실과 교육위원을 둘수있다.
- ③ 중앙연수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제 18조 (교육위원)
- ① 교육위원은 중앙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② 연수원장은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23조 (교육실)
- ① 교육실은 당원 및 당외 인사에 대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교육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수계획의 수립,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 2. 연수예산의 편성?집행, 교수의 업무분장과 지원, 강사의 섭외와 초빙, 연수자료의 수집,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
- 3. 연수용 자료의 제작?보급, 연수생의 관리, 기타 연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 6장 과제별 위원회
제 31조 (목적)당의 과제별 사업의 실행을 위해 과제별 위원회를 둔다.
제 32조 (종류)
- ①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자주평화통일위원회
- 2. 지방자치위원회
- 3. 119민생 희망본부
- 4. 환경위원회
- 5. 기타
- ② 각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사업적 특성에 따라 구성한다.
제 33조 (위원장 등)
- ① 각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제 34조 (사업)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담당한다.
- ① 해당 과제별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 ② 해당 과제별 대외협력사업
- ③ 각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제 7장 특별위원회
제 35조 (설치와 폐지)
- ① 최고위원회는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당규 제21호 정책연구소에 관한 규정
- 2004. 8.102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7. 8.19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9. 2.15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당헌 제38조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2009.2.15 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정책연구소는 이름을 ‘새 세상 연구소’라고 한다.
제 3조 (사업)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 2.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 3. 연구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 4. 진보적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 5.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금 조성 등의 부대사업
제 2장 임원 등
제 4조 (임원의 구성)정책연구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 3. 감사 2인
제 5조 (임원의 임명 등)
- ① 이사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③ 정책위원회 의장 및 연구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6조 (임원의 자격 제한)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 7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 (임원 등의 해임)임원과 연구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는 의결을 거친 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 1. 정책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정책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9조 (연구소장 등)
- ① 법인에는 1인의 연구소장을 두고, 수인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③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 ④ 연구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이사회
제 1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1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해임 및 연구소장의 추천, 부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1회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장 보칙
제 13조 (정관)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제 14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정책연구소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규 제22호 당기관지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당기관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 ① 당기관지위원회는 당헌 제3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당기관지위원장과 각 매체의 편집위원장, 3인의 선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헌 제34조 3항 및 4항, 6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지편집위원회는 발간하는 각 매체별로 구성하며, 각 기관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조 (권한)
- ① 당기관지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기관지편집위원회 신설 및 해산의 안 의결
- 2. 기관지위원회의 규정 개정의 안 의결
- 3. 각 기관지편집위원회의 운영규칙의 승인
- 4. 기타 기관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의결
- ② 기관지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매체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의 결정
- 2. 기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 4조 (회의)
- ① 당기관지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당기관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기관지위원 1/3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② 당기관지위원회 회의는 당규 제5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 5조 (당기관지위원장 등)
- ① 기관지위원장과 3인의 선출직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찬성투표제로 선출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중에서 다수의 순으로 선출한다.
- ② 당기관지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각 기관지편집위원의 임명
- 2. 각 기관지편집위원회 소속 직원의 채용과 해임
- 3. 각 기관지 회계의 집행과 관리
- 4. 기타 기관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조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 ①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당기관지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각 기관지편집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편집위원의 제청 및 편집위원회 소집
- 2. 매체 발간업무의 감독 및 총괄
- 3. 편집위원회 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 4. 편집위원회 소속 직원의 채용과 해임 및 이동에 관한 제청
- 5. 기타 편집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 7조 (보고)기관지위원장은 분기별로 기관지 전반의 상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 (기타)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 1조 (시행)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이 규정 통과 이전에 이뤄진 각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

당규 제23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 2004.10.12제4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10. 3. 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당헌 제36조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한)(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년 1회 중앙당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예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예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조 (구성)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산하에 회계감사소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다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6인의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4조 (선출)
- ① 예산결산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찬성투표제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 중에서 다수의 순으로 선출한다.
- ② 선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 5조 (회의소집)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 6조 (의결)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조 (예산편성)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당 각 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수립이 적절한가를 심의결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 (회계감사)(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사무총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업무감사)(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년 1회 중앙당에 대하여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한다.
- 1. 감사시기 및 감사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 2. 감사기간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 3. 중앙당 각 집행부서는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할 있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업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특별감사)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기관지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원실, 각급 지역 조직 등 당의 모든 조직으로 한다.
- ③ 특별감사 내용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한다.
-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 2005. 7. 23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5.10. 8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12.18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 2.18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 3.25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 8.194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7.11.176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 2.1910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 4.19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 6.132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8. 6.22임시당대회 개정
- 2010. 3. 1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본 규정은 당헌 및 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거)본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 3조 (업무협조)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4조 (적용)(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본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규 제9호 [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분회장의 선출의 경우, 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는 경우와 그 외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 2. 공직후보자선거
- ② 제17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 단체인 경우 해당 부문, 단체의 선거관련 규정, 결정을 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부문, 단체의 선거관리 주체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선거권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조 (중앙당의 임기)(2006.2.18 1차 중앙위원회 개정)
최고위원과 중앙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제 2장 선거관리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③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관내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③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직무의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선거 관련 공고문의 부착
-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등록
- 5. 선거운동의 관리
-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 9. 당선자 확정 및 개표록의 작성 보관
- 10. 당선 통지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위촉 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조 (간사 및 선거사무원)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 11조 (임기)(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2010년 9월 이후 인준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부터 적용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2조 (회의소집)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③ 위원장이 제2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당헌 및 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과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원소집에 있어서는 중앙당 사무총장, 시·도 지역조직 사무처장,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각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 (운영)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14조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1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직권정지,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5조 (선거권)
-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한 당권을 가진 자
-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7호 징계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 3. 선거일 현재 만 13세 이상인 자
- ② 당원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 16조 (피선거권)
-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5조 1항 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4장 선거구와 당대회 대의원 등의 수
제 17조 (선거구)(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혹은 광역시도당 직할 소속 전체 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거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 ② 당직 중 대의기관(대의원, 중앙위원)은 할당된 지역조직, 광역시도당 직할 시군구지역, 부문, 단체별로 선출한다.
- ③ 당직 중 대표 및 최고위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한다.
- ④ 당직 중 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의 지역조직별로 선출한다.
제 18조 (공직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2008.02.19 개정)
-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 ②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30%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한다. 할당방식은 해당선거시기 방침으로 결정한다. 단, 2006년 지방선거는 별도로 정한다. 또한 2008년 총선에 한하여 2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9조(공직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2007.08.19 개정)
-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여성은 홀수 번에 장애일반은 짝수 번으로 하고 정당명부의 1번, 12번, 21번, 32번, 41번, 52번 등의 순으로 장애인후보의 순번을 부여한다.
제 20조 (당대회 대의원의 수)(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제26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지역위원회 등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60인당 1인씩 대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인 당원 31인 이상에 대하여 각 1인씩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 부문 세대에 할당된 대의원의 수
- 1. 부문 세대에 할당되는 대의원의 수는 지역 대의원 총 수의 절반으로 한다.
- 2. 부문할당 총수의 50%(지역총수의 25%)를 노동부문(비정규직 노동자를 10%이상 배정)에, 25%(지역총수의 12.5%)를 농민부문에 배정한다.
- 3. 부문할당 총수 중 빈민 학생부문에 각 4%, 청년에 2%, 성소수자, 문화예술, 환경, 법률, 중소상공인, 학계, 보건의료 부문에 각 1%를 배정한다.
- 4. 부문할당 총수 중 청소년, 노년 세대에 각 1%를 배정한다.
- 5. 장애인, 여성 부문할당은 부족한 비율만큼 배정한다.
- 6. 중앙위원회는 추가되는 부문의 종류와 할당비율을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다음날 부문의 종류와 할당비율을 공고해야 한다.
제 21조 (중앙위원의 수)(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위 총수를 300인 이내로 한다.
- ② 광역시도당은 제26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비율에 따라 160명을 배당한다.
- ③ 제26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비율로 지역할당수를 지역위원회별로 할당하여 정수 이상인 곳은 지역위원회 별로 선출하고, 광역시?도당별로 남는 정수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한다.
- ④ 부문 세대에 할당된 중앙위원의 수
- 1. 부문 세대에 할당되는 중앙위원 수는 지역 할당 총 수의 절반으로 한다.
- 2. 부문할당 총수의 50%(지역총수의 25%)를 노동부문(비정규직 노동자를 10%이상 배정)에, 25%(지역총수의 12.5%)를 농민부문에 배정한다.
- 3. 부문할당 총수 중 빈민 학생부문에 각 4%, 성4%, 청년에 2%, 성소수자, 문화예술, 환경, 법률, 중소상공인, 학계, 보건의료 부문에 각 1%를 배정한다.
- 4. 부문할당 총수 중 청소년, 노년 세대에 각 1%를 배정한다.
- 5. 장애인 여성 부문할당은 부족한 비율만큼 배정한다.
- 6. 중앙위원회는 추가되는 부문의 종류와 할당비율을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다음날 부문의 종류와 할당비율을 공고해야 한다.
제 22조 (최고위원의 수)최고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되, 3인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5장 선거공고
제 23조 (선거공고)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 4. 선거운동의 방법
-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②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구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 6장 선거인명부
제 24조 (선거인명부 작성)(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당원 중 제15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일 이내(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당원번호, 주소, 생년월일,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소속 당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 25조 (선거인명부 열람)
- ①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지역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 26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당일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제 7장 후보자 등록
제 27조 (후보자 등록)
-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 제3항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2. 후보자 추천서(단,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까지 보완할 수 있다.)
- 3. 출마의 변 및 공약
- 4. 후보자 서약서
- 5. 이력서
- 6.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③ 공직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해당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자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부문(최고위원의 경우), 일반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⑧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에 등록할 수 없다.
제 28조 (후보자 추천)(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최고위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 총수의 1/300에 해당하는 당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고위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후보자 추천을 받음에 있어 3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의 당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단, 대통령 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6개 광역시도지역조직에 걸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 총수의 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④ 선거권자의 다른 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허용된다.
제 29조 (등록무효)
-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30조 (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 31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 32조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8장 선거운동
제 33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 34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35조 (당원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 36조 (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 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37조 (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 38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7조 각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선거운동 제한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 ② 제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대표, 최고위원,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④ 선거부정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 39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제37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37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 40조 (선출방법)(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대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③ 의원대표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으면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④ 노동 및 농민부문 할당 최고위원 후보자는 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해당 대중조직의 단수추천으로 등록하되,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⑤ 나머지 6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은 여성명부 등록 후보자 중에, 나머지 3인은 일반명부 등록 후보자 중에 각 선출하되, 선거권자가 전체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 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선거권자가 장애인명부 1표, 여성명부 일반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각 명부를 작성한다.
- ⑦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 9장 투표
제 40조 (선출방법)(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41조 (선거일)(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대통령 후보자 및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기간(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투표시작일등)을 확정하여야한다.
제 42조 (투표기간 및 시간)(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표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10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조 (투표구)(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지역위원회별로 1개소로 한다.
-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제1, 2항에 따른 투표장소로 지정하되, 그 외 장소를 투표장소로 지정할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사무실 이외의 장소를 투표장소로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투표장소에서 투표할 선거권자가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 44조 (투표종류 및 방법)(2010.3.1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투표는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각 지역위원회는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전에 부재자의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 45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③ 투표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할 수 있다.
제 46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 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 ②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배부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 47조 (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 48조 (투표의 제한)
-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49조 (기표방법)
-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직접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행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0조 (투표함 등의 봉인)
-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 51조 (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 52조 (투표함 등의 이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48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 53조 (투표함 등의 인계)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장 개표
제 54조 (개표장소)
-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55조 (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2006.2.18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직접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⑥ 제17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 단체인 경우 해당 부문, 단체의 선거관리 주체는 해당 부문, 단체의 당선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 이내 제4조 제2항과 관계된 사항 등 선거의 경과, 당선자의 명단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조 (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의 집계결과를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 57조 (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1. 제4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 8.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9. 제39조 규정의 선출방법에 따른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 58조 (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 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부문에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은 제외)는 1/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 59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 11장 당선
제 60조 (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여성, 입당일,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61조 (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 6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2. 당선자가 제28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 63조 (임기 개시)
-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 64조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 ② 임기 개시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 65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 6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제63조 제3항에 준한다.
제 67조 (보궐선거)
-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③ 당 조직의 축소로 인한 당직의 감소요인이 생겼을 경우 집행기관은 당연사퇴로 간주하고, 대의기관은 임기종료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 68조 (본 규정 외의 선거무효)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 (효력)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재?보궐선거로 인해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예외)재?보궐선거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본 규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3조 (2006.5.31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의 경우 예외)
2006년 3월 26일 이후 실시되는 2006년 5.31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20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2006.3.25 3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
제 4조 (제18대 총선비례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 명부 및 투표에 대한 특례)(2007.11.17 6차 중앙위원회)
당규 24호(선거관리규정) 9장(선출방법) 40조(투표) 5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대 총선비례후보 선출의 경우 비정규직노동자 명부를 별도 신설한다.
선거권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다수 득표자에 대하여 정당명부의 2번에 순번을 부여한다.
제 5조 (전략명부후보 입당 특례)(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
규 24호(선거관리규정)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규정과 당규 제4호(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대 총선 비례후보 선출을 위한 전략명부 후보는 입당한 날로부터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전략명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당규 제24호 제28조(후보자 추천) 제1, 2항의 예외로 한다.
제 6조 (2008. 2월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예외)(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2008.02.28 혁신비대위회의)
2008년 2월에 공지되는 동시당직공직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3조(선거공고) 제1항,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항, 제2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제2항, 제41조(선거일) 제1항, 제2항, 제42조(투표기간 및 시간)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7조 (2008.4월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예외)(2008.4.19 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4월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3조(선거공고) 제1항,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항, 제2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제2항, 제41조(선거일) 제1항, 제2항, 제42조(투표기간 및 시간)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20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8조 (2010 지방선거 특례)(2010.1.10 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한하여 당비규정 제2조 3항, 4항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 9조 (2010.1.10 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 선거의 경우, 공직되는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3조(선거공고) 1항,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1항,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2항, 제2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2항, 제42조(투표기간 및 시간) 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15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당규 제25호 인사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당헌 및 당규에 의거하여 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인사원칙)
본 규정은 당직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대우의 원칙과 투명성, 공정성을 준수하며, 자기 역량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의 인사원칙을 적용한다.
제 3조 (당직자의 정의)
이 규정에서 “당직자”라 함은 당규 20호 중앙당 직제규정안에 의거한 당직자 중 선출직을 제외한 당직자 및 의정지원단에 소속된 유급상근자를 말한다.
제 4조 (당직자의 구분)
- ①당직자는 정무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 ②정무직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기타 중앙당 인사관리 규칙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③일반직은 정무직을 제외한 당직자를 말한다.
제 2장 인사위원회
제 5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인사, 감사를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사 ‘위원회’)를 두며, 당대표 산하기구로 한다.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위원 중 3인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3인은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을 시 상조회 등 당직자 대표기구)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 위원장 및 위원은 당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 ⑤ 위원회 활동의 실무지원 및 인사기록은 총무실에서 담당하며, 총무실 내에 인사담당자를 둔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회의 및 심의의결)
-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문위원은 제외한다.
제 8조(자료 요구)위원회는 필요시 관계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당대표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조 (심의사항)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사 관련 기본 방침과 계획에 관한 사항
- 2.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 당직자의 임면, 포상, 승진, 전보, 전출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조 (인사감사)위원회에서는 제9조 심의사항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 11조 (결과보고)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감사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당대표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대표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조(회의록의 작성보관)
- ① 총무실은 위원회의 심의?감독사항에 관한 회의록 등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 13조 (기밀유지)위원은 엄정중립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해야 한다.
제 3장 채용, 근무
제 14조 (당직자 채용)
- ① 당직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직자를 채용할 때 여성 30% 할당, 장애인 5% 할당 원칙을 준수한다.
- ③ 당직자는 당원이거나 당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제 15조 (당직자의 근무)
- ① 당직자는 당의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당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당직자는 직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 4장 중앙당인사관리규칙 제정
제 16조 (중앙당인사관리규칙)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당직자 처우 등 인사 전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중앙당 인사관리 규칙(이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2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 2007.10. 65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8. 6.13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 1조 (목적)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4.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당원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 ⑦ “과도한 부담”이라 함은 당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거나 파행이 우려되는 등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 ⑧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3조 (적용범위)본 규정은 민주노동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4조 (차별 판단)
- ①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차별로 본다.
-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 5조 (차별금지)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 6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 ① 장애인은 자신의 당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식으로만 보관되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 7조 (당의 의무)
- ① 당은 장애인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당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편의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위원회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당은 이 규정에 정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제 8조 (제소)제소 절차는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9조 (적용시한)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 10조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 ① 장애인차별조사위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 1.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당기위원 2인
- 2.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당원 2인
- 3. 장애인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5인의 조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장애여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3. 장애인차별조사위 위원은 연1회 이상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③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11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 ① 당기위원회는 장애인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1. 가해자 교육 등 장애인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2.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 활동
- 3. 차별시정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 4. 당규 제7호 제3조 징계의 종류
- 5. 기타
-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 12조 (공동해결)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올바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
-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 4.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 ④ 중앙당은 장애인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 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⑥ 1항, 2항에 따른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당기위원회 징계이행여부를 조사하고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4조 (당직, 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의 의무)(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삭제
부칙
- ① (시행규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당한 편의제공과 의무교육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②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각급 당부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차별조사위원회의 임기)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적용하며 해당 당기위원회의 임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