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외면하거나 피하고 싶은 ‘안’이지만 국가 발전을 위하여서는 앞으로 꼭 추진해야 할 정책 개선 ‘안’ 15)
1. 공적 연금 하나로 통일
(현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으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의 계층화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빈부의 차별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개선) 4개 부처 산재 관리부처를 하나로 모아 하나의 국가 기관이 관리토록 하여 관리비용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같은 부담, 같은 혜택을 자기 책임 하에 준비 또는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야 함. 현행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기금 부족분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음은 큰 모순이고 현행 담당부서에서 개선 안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2. 보궐선거 비용 원인자 부담
(현황) 임기가 있는 선출직 공직에 취임한자가 부정 당선임이 확정 되거나 자기 개인 의사로(타 공직 취임 또는 출마) 임기 중에 사직을 한 경우 해당 직의 보궐 선거 비용을 국민의 부담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불합리함.
(개선) 궐위된 직을 의회의원인 경우 공석으로 하던지 본 선거 시의 차점자가 취임토록 하고 기관의 장인 경우 부기관장이 업무를 대행토록 하며 아니면 적어도 해당 공석 보궐선거의 비용만큼은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여 타 소외계층과의 차별을 줄이도록 함.(농민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 하여야 함)
3. 근로의무 법제화
(현황) 헌법상의 4대 의무 중에서 불이행시 아무제재도 없는 의무 조항이 근로의무이며 그 폐해가 많음.(실업자는 늘어나나 기업은 일손 부족. 사회적 불안 증가 등
(개선) 근로의무 미 이행자 제재 및 이행 강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무노동 무 수혜(無勞動 無受惠) 사회 실현 그리고 명실상부의 국민 4대 의무완성.
4. 공직자의 재산등록 생활화
(현황) 특정 정무직과 고급공무원에 한하여 재산등록을 시행함으로써 기회공무원이나 하급직 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눈감아주는 풍토가 되어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개선) 공직 초임 시에도, 전임 시에도, 퇴임 시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생활화함으로써 전 국민이 공직이란 부정축재로 출세하는 곳이 아님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음.
5. 한글 기능 확대
(현황) 우리말에 있는 소리뿐만 아니라 외래어의 소리를 기록 할 수 있는 한글의 글자가 없어 한글 수출에 지장이 되고 있고 외국어 조기 교육에 훈련이 되지못하여 언어 유학비용등 사 교육비가 배증하고 있음.
(개선) 우선 알파벳 중 5자(F V L Th -r)만이라도 단일 문자로 기록 할 수 있도록 새 글자 5자를 만들고 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획이 많은 된소리 글자(ㄲ ㄸ ㅃ ㅆ ㅉ)를 약자 화하며 두음법칙을 없애고 먼 장래에는 “ㅇ”자의 받침 외 사용을 배제하며 또 2층 구조의 한글을 단층 횡서 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도모 할 필요가 있음.
6. 평균 임금제 도입
(현황) 같은 일을 하면서도 10분의 1의 적은 임금을 받는 직장에서는 그나마도 잘릴까봐 전전긍긍 아무 말 못하는데 10배의 임금을 받는 직장에서는 매년 임투를 벌리는 기현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개 되고 있음.
(개선) 자본주의사회이지만 정의 사회구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성격의 평균임금을 매년 고시하여 따르는 직장에 인셴티브를 주어 양극화 완화를 시도 할 필요가 있음.
7. 종교 비과세 특례 배제
(현황) 종교단체 와 성직자들의 세금을 감면함으로서 비종교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불합리이다.
(개선) 종교 법인이나 종교인도 나라 안에 존재하는 한 일반 국민과 같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관련종교로 인하여 국가에 보탬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상을 받아야지 조세회피로 국민에게 피해가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8. 주민등록 업무에 중매 업무 추가
(현황) 인구 증가율 감소로 국가 경쟁력을 걱정하는 상황에 와 있으나 나라에서는 육아비용과 교육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느낌임.
(개선) 일선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전 국민이 일정연령(결혼 적령기)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혼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신력에 의한 공 중매를 통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의법 적령기 외래 취업 이주민에게도 확대 적용, 간혹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도 예방 할 수가 있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중간 보살핌으로 보면 됨)
9. 사면권 남용 방지책
(현황) 매해 되풀이되는 경축일 사면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를 않음.
(개선) 사면권은 법에 보장된 정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삼권분립의 이유와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되고 있음 따라서 규모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풍토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사면권 행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함)
10. 저작권 보호에 관한 개선
(현황)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법에 걸려드는 경우가 허다함.
(개선) 저작권법에 대상 여부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처가 필요함.(자기 홍보를 위하여 저작당시부터 개방하는 저작자도 적지 않을 것이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음.)
11. 공사(공사)의 인셴티브제 개선
(현황) 국고나 지방비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공사에서 매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를 당초의 잘못된 측정기준이나 속임수 회계를 가지고 측정평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 공사 직원들의 얼토당토않은 급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를 않다.
(개선) 공사의 평가 기준을 책정함에 있어 반드시 자체 부채 증가 여부와 국가 지원 부담의 증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하고 타 공사의 보수 수준을 감안한 급여 계획이 되었는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야 한다.(공사 간 부익부 빈익빈의 보수 풍토 개선)
12. 국가 위상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 해외에서 조국의 명예를 한껏 드높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추한 면을 내보여 국가의 위신을 추락 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에서 극히 소수의 스포츠 수상자에 대한 보상 외에는 수수방관하고 있음으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불소함
(개선) 적어도 뉴스매체를 통하여 알려 지는 행위들에 대해서만은 국가가 나서서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의 크고 작음에 따라 흐뭇한 일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고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바 그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
13. 전직 대통령 예우개선
(현황) 전직 모 대통령은 비리의 축재자로 의법 낙인이 찍혔고 그에 대한 심판을 외면하고 있는데도 나라의 행사 때마다 단상에 모습을 들어냄으로 써 빈축을 사고 있음.
(개선) 국가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권력유무와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집행하고 적어도 단상에 나타나 정부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위는 막아야 할 것임@
※ 14. 초상권 제한(범죄 피의자 사진 공개) 15. 관광버스 허가 강화(2층 버스 도입으로 차내 광무(狂舞) 근절)은 생략 - 학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