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자 가족 지원서비스!!!
장애자 가족 지원 서비스가 선진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자가 장애의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장애자를 가진 가족으로서 몹시 부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비하면 장애인에 대한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장애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 주는 것이 최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아버지는 그동안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올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정신지체 1급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보살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체장애 3급인 칠순이 넘은 노모가
정신지체 1급 아들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맏딸로서 남동생과 칠순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입니다.
제 남동생(미혼 39세)이 자폐증,당뇨병, 간질이 있는 중증장애인(정신지체 1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걷기 운동이 안되면 고혈당으로 ...
저혈당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데 말을 못하는지라...
병원에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칠순노모(지체장애3급)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모의 모성은 병신 자식을 누구에게 맡긴 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그 장애의 아픔을 지니고 살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전남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 일방전출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3월 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 까지 도서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새로 만들던가 아님 1:1교류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1교류는 광주에서 전남으로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한 것을 말씀 드림에 더더욱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의 우선권을 부여해 주신다면...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노모의 아픔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선처해 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옥 김해시 의원의 글 첨부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며 2010.3.11
장애인가족지원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며
신 용 옥 의원(교육사회위원회)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이 가족 중심 실천 방식으로 그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기반으로 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미혼모 등 지역사회 복지정책이 활발하게 제안되고 제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 비해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가족이 겪는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보호․양육․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가족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 2009>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등록장애인이 224만 7천 명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1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6.30 현재 경상남도의 장애인 등록수는 17만 3,639명으로 전국 장애인등록수 241만 9,444명의 7.2% 차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배우자 47.6%, 부모 19.2%, 자녀 16.2%, 형제자매 2.8%, 조부모·손자녀·기타가족 1.6% 등 장애인의 가족이 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언어발달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표현, 자기결정 등의 자립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보호자·후견인 등의 지원 인력이 없으면, 지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가장 최중증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경상남도에 등록된 현황을 보면 발달장애 인구수는 자폐성 장애인 872명, 지적장애인 11,437명, 지적장애동반 뇌병변장애인 약 6,800명을 포함해서 약 2만여 명으로, 2009년 말 장애인생활시설 24개소에 1,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단기보호시설 7개소에 130여 명, 그룹홈 33개소에 190여 명 등 주거시설에 1,7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시설인 주간보호시설 19개소에 310여 명, 직업재활시설 33개소 39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장애인도우미뱅크 서비스 이용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등 프로그램 지원이 최근에 들어 늘어나고 있지만 2만여 명의 발달장애인 중에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수는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0%가 부모 등 가족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또, 경남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외국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닌 기관이 직접 개인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장애인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지원 및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장애인을 지원ㆍ보호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양육과 교육, 치료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복지선진국에서 장애인을 정부 차원에서 돌보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인 중심적 접근을 뛰어 넘어 가족 중심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발굴 등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장애인가족들의 삶과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조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정신을 이행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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