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 건 2009스 149 등록부정정(생년월일정정)

탄 원 인 김 용 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우성@ 118동 106호

휴대폰: 010-4943-0703

 

(1) 광주지방법원 가사항고부 2009브 73 등록부정정(생년월일정정) 사건에 관하여 판사 김병하, 김현정, 김유정이 2009. 11. 9 자 기각하고 2009. 11. 11자 수령한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재항고를 제기 하였고, 2009. 12. 18자 수령한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에 의하여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합니다.

(2) 대법원 주심 양창수, 재판장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은 재항고 기각 이유를 상고심절차에관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아나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제1호.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때. 제2호.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때. 제3호.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때. 제4호 법률.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때.(1.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을 때. 2, 판결에 관여할수 없는 판사가 관여 한때. 3,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날 때. 4,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에 흠이 있을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을 어긋 날 때. 6,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 할 때의 6항만이 중대한 법령위반 ) 제6호 (생략)

 

 

재항고의취지

 

제2심 결정을 취소하고 전남 장흥군 대덕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등록부중 사건 재항고인의 출생년월일 “1952년1월27일을 ”1959년3월2일로 정정하는 것을 기각 한다는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한다는 결정을 원합니다

 

재항고이유

 

원심은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기록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신청인은 만 2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만 5세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거쳐 만 14세에 군에 입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연령추정서, 의무기록지 사본증명서, 각 인우보증서, 각 사진 만으로는 신청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달리 1959년 3월 2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1, 2심은 1심이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 이유)① 제 6호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때에 해당하는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2, 5촌 고모인 김충자가 재항고인이 기해년 돼지띠 1959. 3. 2 태어날 때 집안일을 도와 주고 미역국도 끊어 주었다는 인우보증서, 5촌 고모 김영심은 1959. 3. 2 의 연령도 맞고 그 생일도 같음을 확인한다는 인우보증서는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공문서 임에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 하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2) (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 16055 판결)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수 없다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 78768 판결, 2003.11.18 선고 2003다 14652 판결)

 

3, 김남엽의 인우보증서는 3남 강진철(당51세)의 나이와 비교할 때 위 김용수는 50세가 맞는 것이고 라면서 서명과 날인을 하였고, 강진우의 인우보증서는 저의 누나 강춘심은 위 김용수가 기해년 돼지띠 3월 2일생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서명 과 날인을 하였고, 전북대병원 연령추정서는 (추정일: 2004. 5. 25 현재 40대 후반 (만 45-49세 으로 추정됨) 2004. 6. 10자 공무원인 신금백이 작성하면서 서명 날인을 하였습니다, 전남대병원 김병국 교수는 공무원으로서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발급된 연령추정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본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서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연령감정서와 비교하여, 기재하는 내용과 문서의 발급목적에 기여하는 의미가 같음을 확인한다는 연령감정서와 같다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경험측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전북병원 의무기록지는 연령추정서(연령감정서)가 합리적이 방법에 의하여 작성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전북대병원장의 날인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서명. 날인이 있어 증명력이 있음에도 합리적이 배척 이유를 전혀 제시 하지 못하였고, 연령추정서(연령감정서)도 합리적인 잘못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배척 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을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2호인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라고 하면서 의무기록지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고, 민사소송법상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의하여 증명력인 있는 서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로 없이 증거 없이 법관이 추측한 사실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 배척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다 41204 판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의인이 당해 문서에 서명. 날인.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날인. 무인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88.9.27 선고 85다카 1397 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 11590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 11406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다 70420. 70437 판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한다 (대법원 1997.2.11 선고 96다 1733 판결 참조)

 

4,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때는 조사하지 아니 할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2헌바 47(전원재판부) 민사소송법 제290조 소정의“유일한 증거” 라 함은 그 당사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증거를 말한다(대법원 1980.1.30 80다 2631 판결). 이 증거 방법을 조사하지 않으면 증명의 방도가 없게 되어 결국 아무런 증거 방법도 없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의 증거를 말한다.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 법관의 재량권의 예외를 규정한 근거는, 유일한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입증의 길을 막는 것이 되어 쌍방 심리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1958.11.20 4291 민상 234)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이익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대법원 1955.4.25 4287 행상 23) 원고의 신청한 유일한 증거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증거법칙에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등록부정정(생년월일정정)에 당연히 필요하여 재항고인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인우보증서, 연령추정서(연령감정서), 의무기록지등을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배척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위반되고 증거채증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5,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만 5세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거쳐 만 14세에 군에 입대하였다는 것은 연령추정서(연령감정서), 인우보증서, 사진등으로 입증이 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진실에 반하는 허위공문서라고 신청인이 주장하면서 첨부 입증 자료와 진도국민학교 1학년, 3학년 담임이라고 기재된 사람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등 허위공문서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신청인이 하였고,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판사의 직권으로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막연히 증명력이 없는 자료에 의하여 추측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나며 또한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의 법률이 있음에도 5.16군사 혁명 시절에 서울마포국민학교에서 만 2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만 5세에 졸업하고, 박정희 독재의 시대라고 역사적으로 주장하는 시대에 박정희에게 군입대 문제에 관하여 부당성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효자동 전차 종점 옆 18초소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전화후 거절 당하고, 효자파출소에서 종로경찰서로 백차로 이송하여, 아무런 배후 인척 관계가 없는 실정에서(6.25 사변과 시대의 흐름으로 전가족 사망 사실을 박정희는 알고 있고, 당시 마포국민학교 교사와 학생들 대다수는 박정희와 특별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만 14세에 군에 입대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과 각종 입증 자료가 있으므로,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위정자의 계산된 행위임으로 당연히 그 당시나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과 관심있는 모든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고, 일정한(특정) 기관에 기록이 있을 것임에도 전혀 증거조사 한바 없이, 신청인의 “유일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증거가 없는 법관의 추측 사실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6, 원심은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 1883 판결)에서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하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7. 12.22 선고 87다카 1932 판결, 1987.2.24 선고 86므 119 판결 참조) 가 있음으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와 그 기 재가 진실이 아니라는 특별한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명력 있는 자료인 “유일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명력 없고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법관의 추측 사실 만으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7, 결론

결국 1, 2,심 결정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법령에 어긋나고,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더라도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되면 기각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절차법에관한특례법 제4조는 재2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자 만든 재판 3심제를 배척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이법은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제정되어 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무지 이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짖발고, 수많은 국민을 일제의 민족말살의 연장인 민주국가를 빙자한 대한민족의 말살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직무상 위법행위를 객관적으로 나타난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있는 법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법관은 형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의하여 직무상 범죄를 면하는 면죄부가 된다고 모든 법관과 그에 부속하여 기생하는 법률가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오직 헌법 제65조 제1항 법관의 국회 탄핵소추에 의하여만이 법관의 직무행위를 벌하는 제도라는 것은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연전의 효력)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의 정신에 어긋나며 헌법 해석이 아닌가요.

무슨 이유로 법률 전문가와 법 제정권을 가진자 들이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이 나 결정문이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구성하면 벌한다는 내용은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금품 수수만이 법관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국민에게 알리고, 대법원장 마져 법관의 독립을 주장하며, 법관의 직무상 범죄인 허위 증거로 판단하는 판결문, 결정문은 형사 소추를 할수 없고 오직, 상소에 의하여 다른 법관에 의하여만이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대통령만이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않는다는 규정은 있어도 판사가 재임중 행한 공무원으로 직무상 작성한 판결문이나 결정문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라도 형사 소추를 할수 없다는 헌법규정은 없습니다.

 

법관이 직무상 작성한 재판 내용이 위법하면 형사 소추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헌법정신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2010. 3. .

 

탄원인 김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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