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모든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에 열중 하신 모습들이 항상 고맙고 감사할 따름 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당사자가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 이른 상태이여서 무어라 단정하여 말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12.31.이전에 연금기여금등을 불입하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우체국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을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으로 보고 지역가입자에게 현재까지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09.12. 2001.12.31.이전에 연금기여금등을 불입하고 지급받는 각종 연금은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상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필자는 법을 모르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을 믿고 국민건강보험료 과다부과여부에 대한 문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기각되어,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패소, 서울고법(2심)에서 일부승소, 2010.1. 현재 당사자가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 이른 상태이긴 하지만, 2008.6.부터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의 외롭고 힘들게 쟁송한 경험담입니다.
주위에서는 귀찮게 왜 쟁송까지 하느냐고 만류하기도 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소득세법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수십만 연금소득자의 권리주장과 공공기관의 적법한 법집행을 바라는 심정에서 이 쟁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근로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1. 사례요지
필자는 1999.4. 공무원을 퇴직하여 1999.5.부터 공무원연금(공무원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자의 공무원연금을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 요지
①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소득”을 「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 종합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이라는 “소득종목”이기만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기준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② 연금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20조의 3 규정은 연금소득 중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대상 연금소득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필자)의 공무원연금(1999.4. 공무원을 퇴직하여 1999.5.부터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 중 비과세연금소득에 불과하므로, 원고(필자)가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은 “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임이 명백하므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부패소)
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기준 “소득”의 의미는 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이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 각 소득의 구제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연금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20조의 3 규정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을 연금소득으로 보되(제1항 제2호), 그 연금소득의 범위를 2002.1.1.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제2항), 그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은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점은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② 원고(필자)가 1999.4.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이 사실이고, 원고(필자)가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은 2002.1.1.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필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소득세법제20조의3 제2항 규정은 연금소득 중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종합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금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조 제4의3호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청 유권해석 및 질의 답변(인터넷) 요지
①「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해당함.
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의 경우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 수를 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③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의 3조 제2항에서 열거하는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등(소득세법 제20의 3조 제1항 각호) 중 2002.1.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연금소득은 위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의 3호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보험료
제62조 (보험료) ①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제64조 (보험료부과점수) ①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법시행령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소득세법」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이하 각호생략)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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