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구호기금 조성방안으로 전매품인 담배, 술 등에 간접세로 가산부과식으로 담배 한갑당 50원, 맥주한병당 50원, 소주한병당 50원 이런식으로 과세하면 과연 조세저항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안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 장애우 곽정숙님께 민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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