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폭등과 과잉진료,
수정안은 영리병원 확대의 전초기지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모델로 한 외국인 전용병원 건립 계획이 포함됨.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병원은 영리병원으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추진 동력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최근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서울대병원, 존스 홉킨스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내 첫 외국인 병원이 가시권에 진입하였음.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내국인 진료 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음.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은 세종시의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것. 영리병원은 현재 허용되어있는 비영리병원과 비교하여 환자 1인당 20% 이상의 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병원이 기업이 되면 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고 과잉진료, 불필요한 값비싼 치료의 남용, 과잉청구가 흔해지기 때문.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광양 등 전국 6개 지역. 이들 지역에서 외국영리병원 허용이 가능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들의 영리병원 건립을 자극하고 있는 형국. 세종시까지 외국영리병원 추진은 영리병원 허용의 정책적 신호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국내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 것.
○국가균형발전 목적의 세종시가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으로 전락하는 것이 이번 세종시 성격 변경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