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등과 과잉진료,

  수정안은 영리병원 확대의 전초기지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모델로 한 외국인 전용병원 건립 계획이 포함됨.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병원은 영리병원으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추진 동력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최근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서울대병원, 존스 홉킨스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내 첫 외국인 병원이 가시권에 진입하였음. 양해각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내국인 진료 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음.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은 세종시의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것. 영리병원은 현재 허용되어있는 비영리병원과 비교하여 환자 1인당 20% 이상의 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병원이 기업이 되면 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고 과잉진료, 불필요한 값비싼 치료의 남용, 과잉청구가 흔해지기 때문.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의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광양 등 전국 6개 지역. 이들 지역에서 외국영리병원 허용이 가능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들의 영리병원 건립을 자극하고 있는 형국. 세종시까지 외국영리병원 추진은 영리병원 허용의 정책적 신호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국내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 것.


국가균형발전 목적의 세종시가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으로 전락하는 것이 이번 세종시 성격 변경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