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형지공급으로 헌납한 국민혈세 규모,
삼성 7천5백억원, 대통령모교 4천3백5십억원
○지난 11일 정부는 세종시의 토지조성비가 3.3㎡(1평) 당 227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유로 평당 36~4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힘.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입주 대기업과 대학에 평당 150만원1)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민혈세를 삼성 등 대기업에게 안기겠다는 것임
[표1] 원형지 원가 및 대상용지 공급가격
|
전체조성원가 |
대상 및 공급가격 |
공급 기준 |
|
(227만원/3.3㎡) |
대규모투자자 36~40만원/3.3㎡ (원형지 공급 기준) |
∘조성비(38만원/3.3㎡)를 제외하고 원형지 공급 |
|
중소기업 50~100만원/3.3㎡ (조성용지 공급 기준) |
∘오송·오창·대덕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감안 | |
|
연구소 100~230만원/3.3㎡ (조성원가 기준) |
∘인근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공급가격을 감안 |
(출처: 2010.1.11 정부발표 조성원가 및 원형지 공급가격표 재구성)
○이는 조성원가에서 개발대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도급계약금액과 그에 상당하는 기타비용(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각종 부담금, 인허가조건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한 산업단지개발지침에 의한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위반한 상당한 특혜임.
○입주가 예정 된 삼성은 정부발표대로 165만㎡부지를 매입하는 것만으로 최소 7,500억원의 이익을 보게 됨. (조성원가 평당 38만원을 제외한 조성비와의 차액 150만원/3.3㎡를 기준으로 함)
○현행법에서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경우 기 수립된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 23조는 는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하고 있고,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삼성이 추가 부담할 비용은 없음.
○여기에 정부청사 이전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국비 1.6조원전액을 첨단과학기반 조성,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보면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 및 대학들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지원도 예상할 수 있음.
□ 기업에게 퍼주고 일반국민에게 부담
○정부는 기업이 들어올 지역은 대지가 아니라 주로 산지나 녹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업 퍼주기를 감추기 위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
○원가 또는 그 이하로 공급하게 될 공공용지와 임대주택부지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번에 기업에게 반값으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메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세종시 내의 상가, 주택 등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을 말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세종시의 입지, 교통 등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우월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토지보상 등 조성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것인데 원가가 다른 지역들끼리 비교하면서 공급가액은 같게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비교한 것처럼 사과와 배를 구분 못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 하겠음.
○[표2]와 같이 부지공급을 원가이하로 공급했음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은 더 하겠다는 것이 정부입장임
○이에 따라 정부가 억지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부지제공에서만도 정부가 떠안게 될 국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에 이름.
[표2] 수도권이전 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추가지원
|
대상 |
지원내용 |
|
수도권 |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 지급1) |
|
외국인 투자기업 |
∘임대료 감면, 입지2)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외투기업이 선택 |
□ 기업에게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매입에서부터 막대한 혜택을 주고 세제혜택 등 정부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로부터 아무런 약속을 받지 않은 것임.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사원주택을 비롯한 기업관련 부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장 생산시설로만 쓰겠다든지, 현지인 고용을 포함한 정규고용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하는 기업이 가져다 줄 구체적 기여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임.
외국기업은 자신들이 투자하겠다는 업종과 연관 국내 대기업이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세종시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음
1) 정부조성원가 227만원/3.3㎡ - 원형지공급으로 감해진 조성비38만원/3.3㎡ - 공급가액(36~40만원)을 말함
2) 입지보조금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제1항. 지원내용은 부지매입비용의 70% 한도내에서 지원
3) 부지매입비 지원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외투기업(단지형 외투지역내)
<지원내용>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여 외투기업에 저가임대(국비 지원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