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공급으로 헌납한 국민혈세 규모,

삼성 7천5백억원, 대통령모교 4천3백5십억원


지난 11일 정부는 세종시의 토지조성비가 3.3㎡(1평) 당 227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유로 평당 36~4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힘.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입주 대기업과 대학에 평당 150만원1)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민혈세를 삼성 등 대기업에게 안기겠다는 것임


[표1] 원형지 원가 및 대상용지 공급가격

전체조성원가

대상 및 공급가격

공급 기준

(227만원/3.3㎡)

대규모투자자 36~40만원/3.3㎡

(원형지 공급 기준)

조성비(38만원/3.3㎡)를 제외하고 원형지 공급

중소기업

50~100만원/3.3㎡

(조성용지 공급 기준)

∘오송·오창·대덕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감안

연구소

100~230만원/3.3㎡

(조성원가 기준)

∘인근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공급가격을 감안

(출처: 2010.1.11 정부발표 조성원가 및 원형지 공급가격표 재구성)

   

이는 조성원가에서 개발대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도급계약금액과 그에 상당하는 기타비용(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각종 부담금, 인허가조건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한 산업단지개발지침에 의한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위반한 상당한 특혜임.

입주가 예정 된 삼성은 정부발표대로 165만㎡부지를 매입하는 것만으로 최소 7,500억원의 이익을 보게 됨. (조성원가 평당 38만원을 제외한 조성비와의 차액 150만원/3.3㎡를 기준으로 함)

현행법에서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경우 기 수립된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 23조는 는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하고 있고,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삼성이 추가 부담할 비용은 없음.

여기에 정부청사 이전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국비 1.6조원전액을 첨단과학기반 조성,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보면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 및 대학들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지원도 예상할 수 있음.


□ 기업에게 퍼주고 일반국민에게 부담

정부는 기업이 들어올 지역은 대지가 아니라 주로 산지나 녹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업 퍼주기를 감추기 위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

원가 또는 그 이하로 공급하게 될 공공용지와 임대주택부지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번에 기업에게 반값으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메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세종시 내의  상가, 주택 등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을 말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세종시의 입지, 교통 등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우월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토지보상 등 조성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것인데 원가가 다른 지역들끼리 비교하면서 공급가액은 같게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비교한 것처럼 사과와 배를 구분 못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 하겠음.

[표2]와 같이 부지공급을 원가이하로 공급했음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은 더 하겠다는 것이 정부입장임

이에 따라 정부가 억지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부지제공에서만도 정부가 떠안게 될 국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에 이름.

[표2] 수도권이전 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추가지원

대상

지원내용

수도권
이전 기업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 지급1)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입지2)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외투기업이 선택


 

□ 기업에게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았다

세종시 수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매입에서부터 막대한 혜택을 주고 세제혜택 등 정부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로부터 아무런 약속을 받지 않은 것임.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사원주택을 비롯한 기업관련 부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장 생산시설로만 쓰겠다든지, 현지인 고용을 포함한 정규고용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하는 기업이 가져다 줄 구체적 기여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임.

외국기업은 자신들이 투자하겠다는 업종과 연관 국내 대기업이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세종시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음



 

1) 정부조성원가 227만원/3.3㎡ - 원형지공급으로 감해진 조성비38만원/3.3㎡ - 공급가액(36~40만원)을 말함 

2) 입지보조금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제1항. 지원내용은 부지매입비용의 70% 한도내에서 지원 

3) 부지매입비 지원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외투기업(단지형 외투지역내)

   <지원내용>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여 외투기업에 저가임대(국비 지원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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