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 원문과 함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일 관련)

  -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 2월 19일부터(군 지역은 3월 21일)

  - 특별광역시장,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 : 2월 2일부터








문의: 정책위원회 지해용(2139-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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