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음.
그러나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근거를 두어,
최저임금 혜택에서 제외시켜 옴.
본 실태조사는
최저임금법의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사업장 내 장애인 191명 중 138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 취업상태, 직업훈련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임.
이를 근거로,
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2)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반영,
3) 장애인 직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
4) 장애인 직업훈련, 직업알선서비스 강화
등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