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
2000.1.29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2001.2.24 제1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2.3.16 제2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3.3.1 제3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4.7.25 임시당대회 개정
2005.2.27 제5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2007.3.11 7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전 문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질곡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창 당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주,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 식인의 정당이다.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주인이며 민주노동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이념정당이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방면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또 민주노 동당은 이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시 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혁파하는 견인차면서 동시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 는 조직적 모범인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면서 우리 당의 최고 규범으로 이 당헌을 제정한다.
2000년 1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노동당’이라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Democratic Labor Party’로 하며, 영문 약칭은 ‘DLP’로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제2장 당원 (2003.3.1 3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 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 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7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2002.3.16 정기당대회 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
제8조 (지지단체)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 체가 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지지단체에 일정수의 당대회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대회
제9조 (지위와 구성)(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당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으로 구성한다.
1. 중앙위원, 지역위원장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수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의 당대회 대의원
②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당대회 대의원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 당대회에서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당대회 의장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④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권한) (2003.3.1 정기당대회 개정)(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1. 강령의 제정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2/3의 찬성으로 최고위원에 대한 탄핵 발의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5.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 있 다.
6. 당의 중요 정책 결정
7.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에 대한 당원총투표 회부
8. 기타 중요한 결정
제13조 (소집)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① 정기 당대회는 2년에 한 번 5월 말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위원 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최고위원, 광역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수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의 중앙위원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되, 대표가 의장을 맡고 나머지 최고 위원이 부의장을 맡는다.
③ 중앙위원의 선출과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 (중앙위원의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권한) (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 당대회 개정)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1.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각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의 설치
5. 당기관지위원장,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각 부문위원장, 각 과제별위원장의 인준
7.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8. 지지단체 인준
9. 당헌개정안의 발의
10. 당헌, 당규의 해석
11. 시도당 해산에 대한 인준
1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3.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14.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7조 (소집) 정기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단,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
제18조 (대표의 지위와 권한)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① 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한다.
②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수원장,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의 각 위원장을 추천하여 중앙위원 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제19조 (대표의 선출)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대표는 당원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 미달 시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 로 선출한다.
② 대표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당원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대표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 (대표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대표 직무대행)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① 대표가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하는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서 대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22조 (지위와 구성)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다.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 사무총장
2. 당원직선으로 선출한 7인의 최고위원③ 위 2항 2호의 최고위원 중에서 노동부 문과 농민부문에 1인을 할당하고, 3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한다.
④ 위 2항 2호의 최고위원 중에서 주요 당 직을 선출할 수 있다.
⑤ 최고위원회는 대표가 의장을 맡으며, 대표가 의장을 맡지 못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부의장을 맡는다.
⑥ 최고위원이 과반수 궐위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최고위원의 선출방법, 최고위원회의 직무수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임기)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권한)①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2.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6. 기타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
② 대표는 최고위원과 광역시도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월 1회 소집하여 당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집행을 점검한다. 단, 광역시도위원장 1/3의 소 집요구가 있으면 확대간부회의를 즉시 소집해야 한다.(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25조 (소집)① 최고위원회는 주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무총국 (2003.11.1 임시당대회 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6조 (사무총국)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가 선출된 8인의 최고위원 가운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7조 (정책위원회)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각 정조위원회를 두며, 각 정조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중앙연수원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8조 (중앙연수원)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 중앙연수원장은 대표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중앙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29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30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제31조 (고문단)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당기관지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기관지를 발행한 다.
② 당기관지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관지위원회 산하에 각 매체에 기관지편집위원회를 두며, 당기관지 편집권은 당기관지편집위원회 가 갖는다.
④ 당기관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기관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당기관지편집위원장과 위원은 당기관지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당 기관지 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관리감독한다.
⑦ 당기관지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중앙당기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 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당기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광역당기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④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예산결산위원회) (2004.7.25 임시당대회 개정)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의원단 총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2004.7.25 임시당대회 개정)
제36조 정책연구소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제1절 광역시?도당
제37조 (지위와 구성)① 광역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당규가 정한 국을 둔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 (대의원대회)①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각 지역위원장
3.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4. 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의원
5. 해당 광역 소속 당대회 대의원
6. 해당 광역 당부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② 시도당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3. 광역 당기위원회의 구성 및 회계감사 선출
4. 기타 시?도당의 주요한 업무
③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단,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 (운영위원회)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지역위원장
4. 시도당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해당시도의 당정책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3.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4.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5. 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6. 시도당 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8. 기타 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지역위원회
제40조 (구성)①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국장을 두고,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 (대의원대회)①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2. 당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중요사업 결정
③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 (운영위원회)①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위로서 다음의 운영위원 회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사무국장
3.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지역위원회의 일상사업 의결 및 집행
2. 분회의 신설과 해소 및 분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5.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업무
③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분회
제43조 (분회)① 분회는 우리 당의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별로 설치한 다.
② 분회의 구성은 15인-29인으로 한다.
③ 분회의 편재기준과 원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공직선거
제44조 (대통령 후보)
① 대통령 후보는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단, 단일후보일 경우 당대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다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경선일 경우 당원 과반수 투표참여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 된다.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제1, 2위 득표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 한다.
②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 (국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3.3.1 정기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 회 개정)(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장애인에 10%이상을 할당한다 .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①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해 시?도당의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광역비례대표의원 후보는 당해 시?도당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할당한 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정기당대회개정)① 기초단체장 후보는 당해 선거구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후보는 당해 지역위원회 전체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단, 당해 선거구에 지역위원 회가 없을 경우의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인준 거부와 재선출)①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② 인준이 거부되면 선출 기관에서 즉시 후보를 다시 재선출해야 한다. 이 때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 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제49조 (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50조 (포상과 징계)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0장 재정
제51조 (구성)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 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예산과 결산)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년도가 끝나면 결산 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53조 (의결정족수)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최고위원의 탄핵, 합당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 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54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 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운영 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당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권한) 창당대의원대회는 이 당헌의 당대회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창당대의원대회 대의원) 창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각 지역조직과 지역조직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 각 부문에 할당한 대의원, 그리고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 특례)① 창당준비위원회의 중앙위원회는 이 당헌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당헌에 의한 중앙위 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단, 전국집행위원 선출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②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은 당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지 못한다.
③ 각급 당조직은 2000년 2월 중에 이 당헌?당규에 따른 새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제5조 (총선거 후의 임시 당대회)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2개월 이내에 임시 당대회를 개최하여 총선평가와 조직재 편, 그리고 조직발전전망을 논의한다.
제6조 (지역조직 경과규정)(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모든 지역조직은 2001년 8월까지 당헌 제 6장 지역조직 제2절 에 입각하여 조직정비를 완료한다.
제7조 (공직선거 후보선출 특례)(2002.3.16 정기당대회 개정) 당헌 제7장 공직선거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방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원이외의 참여를 허용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위원 구성 경과규정)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2절 중앙위원회, 제15조 (지위와 구성) 1항 2호는 2005년 회기 중앙위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의기관, 집행기관 결과규정) (2007.03.11 정기당대회 개정) 제3장 제1절 당대회 제11조, 제12조 제2절 중앙위 원회 제16조, 제4장 집행기관 제2절 최고위원회 제23조 규정 개정사항은 2008년 회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0 조 (추가되는 중앙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임기)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당헌 10조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헌 10조가 개정된 때부터 지역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 다.
② 당헌 15조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중앙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당헌 15조가 개정된 때부터 시도당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 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 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 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 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전세계적인 자연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 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 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 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 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 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 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 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 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 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 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 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 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 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 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 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 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 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 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정치
정치 -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
오늘날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온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 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 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 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보정치를 세우는 일은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간적 가치보 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인간적 반이성적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남북간 협력적 상호공존을 기조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평화적 수립을 지향하는 정부이 다.
우리는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구시대 정치인, 낡은 법과 제도와 구조를 전면 청산하고 참된 민주정치의 길을 찾 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 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내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적 극적으로 실천한다.
-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 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 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 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 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 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 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 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 속에서 향후 수립될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킨 다. 노동자와 민중의 의사가 권력구조와 운영에 가장 잘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생산현장, 생활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정치를 실천해 낼 것이다.
경제
경제 -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 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 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 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 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 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 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 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 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 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 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 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 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 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 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절대시하는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 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한국의 지가총액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자본 주의의 투기성과 기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자의 장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
-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 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 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규제 완화 에도 반대한다. 외환금융위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조급한 대외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 는 대책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대량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 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 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 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을 민주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등 세제를 도입한다. 역진적 성격을 가지는 간접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세 징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징수 를 강화하고,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세출에서는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적 지배,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남용, 외국 자본에의 종속 강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 라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기업간의 자원 배분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기관을 재벌과 외국자본이 지배하 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하는 민주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 도록 한다.
-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립한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점점 지구화되면서 상호의존적인 개방경제로 전 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경제관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 다.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고착시켜 잉여가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이전되게 만들고, 투기적 금융 자본의 활동을 무한대로 보장하여 개도국에 외환 위기를 가져오면서 전세계적으로 투기 자본주의를 만연시키며,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격차를 날로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 의 대외종속적인 재생산구조를 최대한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대외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 해 주권국가로서의 통제를 강화한다. 자본주의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WTO 체 제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 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독점이윤과 기술이용료의 형태로 잉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인류 공영의 지식이 상품화되어 자본의 사유재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자본주의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교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동 제한 외에도 준비금 비율 규제나 외환거래세 등에 의한 간접적 이동 규제가 필요하다. 중 장기적인 직접투자자본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국민경제 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경영 지배는 국민경제의 중핵이 아닌 부분에서 일부만 허용하고, 잉여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경 영 내용에 대해서 감독한다. 개도국과 연대하여, 자본주의 강대국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 등 각종 국 제협약을 개정하여, 호혜적인 협약이 되도록 노력한다.
통일
통일 -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의 통일을 위하여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 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 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 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 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 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 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 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 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 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 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재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 이 주체로 나서 수행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화합적인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 남한 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 을 고양시켜 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분단·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한다. 곧,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 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지향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심 화된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통일 배제적 경제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국가가 통일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국민경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민족통합성을 고양 할 것이다. 식량 및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농업·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여러 부 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이끄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사비 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군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킨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 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 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 체제와 아울러 동북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외교
외교 - 자주 호혜 평등의 국제평화 체제를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모든 민족이 자주권을 확보하는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조하는 국제관계와 핵전 쟁 등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국제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동 지역의 걸프전쟁으로부터 발칸반도 의 코소보전쟁에 이르기까지 냉전 이후 터져 나온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분쟁은 평화의 정착이 인류에게 여전히 시급하 고도 중대한 과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무력사용의 포기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폭력, 착취,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적극적 차원의 평화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정책은 경제, 환경, 문화 , 인권 등의 문제에서 국제적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의 자주성이 존중되는 호혜 평등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하고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불평등한 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 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 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적 협의기구를 결성하고 군축 및 지역평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특정 국가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이해를 위해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도 반대하고 국제기구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국제적 차원의 민주적인 분쟁조정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그 동안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민 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 분쟁조 정기구가 책임 있게 국제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약소국들 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어떤 군사적 블록에도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비동맹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나라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또 이 나라들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세계적 차원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인류의 지속적 평화는 오늘날과 같이 날로 커 지는 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의 상황 아래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격차가 전지구적 자본주의 재생산구조 의 결과이자 현상임을 직시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국가간 지역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양산 확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국방
국방 - 합리적인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 대비형 국방 건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온 공포의 균형이라는 시각이나,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군사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국방의 개념을, 적정 규모의 방어 능력 확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장, 사회 복지의 실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고 남북한이 함께 군비를 축소하여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 비한 새로운 국방 체제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군대를 감축하고 방위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예산 가운데 20%나 차지하는 방위비는 5% 이하로 줄여 가고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은 교육 예산, 사회 복 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보'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 꾸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국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것이다.
- 방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방위 예산 확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방위비의 집행과 무기 도 입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국회와 민간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외 의존적인 국방 체계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 게 바꾼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한 무기 도입을 중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하고 무기 구입처를 미국 중심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 다양화한다. 또한 주한 미군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고 미군이 우리 땅을 기지로 사용하 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한다.
- 병력을 감축하고 우리 군을 과학화, 현대화, 정예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한 군축 협상을 통하여 군 병력의 감축을 시도하여 남북한 각각 30만 명 규모로 군대를 감축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더 감축해 나가 각 10만 명 규모로 만든다.
- 우리 군을 정예 병력으로 실질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게 만들 것이며, 안정성을 갖고 발전하게 할 것이다. 지상군 위주의 전력 구조를 기술 집약형 소수 정예 병력으로 재구축하고, 인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형 군대로 전환해 갈 것이며 , 무기 체계를 첨단화, 과학화, 기동화할 것이다. 정보와 경보 능력 등 현대적 군사 능력에서 내실을 갖추어, 정보 수 집, 조기 경보, 지휘 체계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
- 남북한의 군축 과정에 맞추어 병역 제도를 혁신하여 징병제를 직업 군인 제도와 모병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직업 군인 제도를 더 확산하고,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군 병력을 충원하면서 군의 전문화를 이룬다.
- 현행 향토 예비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정예 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하여 예비군 선택 지원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예비군 선택 지원제란 징집 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역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과 차별을 두며 유사시에 예비군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강화한다.
노동
노동 -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을 위하여
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모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자 는 자신의 역량과 애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이러한 노동의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 만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통해 관철되는 착취 구조는 노동자를 자기 완성의 주체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 들었고, 노동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한낱 생계비를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개발 독재 시대에 치른 노동자들의 희생은 보상받지 못했고, 뒤이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들에게 최소 한의 물질적 생존을 위한 근거조차 부인하였다.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수치는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함께 나아지지 못했다.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산업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필요한 자율성과 권한은 부정되고 있으며 여전히 전근대적인 억압적 통제 방식 아래서 생산성의 책임만 강요당하게 하고 있다. 불평등한 성별분업논리는 오늘날까지 온존하여 여성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치적 절차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보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는 자본과 결탁한 국가에 의하여 저지되었으며 자주적 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은 철저히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착취적인 생산관계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룩하여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 과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주체가 되며, 노동은 단순 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활동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과 업들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상정한다.
-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임금 을 지급하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하여 노동력의 교육 훈련 및 수급을 조정한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각 개인에 게 기술 습득과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생애에 걸쳐 자기 계발의 길을 열어간다.
- 여성의 사회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가사노동과 여러 가지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체계를 수립한다. 또한,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온존시키고 여성에 대한 이중 착취를 정당화해 온 성별분업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여성 의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모든 정책에 반영한다.
-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현한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점차 고용 창출 없는 경제성장의 유형을 지속하며 실업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사회 보장 비용 지출, 가족 해체·생활 범죄·실직자 자녀 의 교육 및 영양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고령화 추세는 이러한 고용 기회 부족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 창출 노력과 더불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요청된다. 노동 시간 단축은, 재생산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지기 위해서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 시간 단축이 가치의 향유와 창출 및 사회적 연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문화적 공간과 설비를 확충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노동 현장이 직업병과 안전 사고로부터 자유롭고, 일을 하며 자기의 역량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악법들을 폐지하고 생산현장의 부당 노동 행 위와 각종 억압을 없애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 행동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한다.
- 노동자 간의 평등과 연대를 실천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기술, 역량,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별·국적·지역·종교·신체 조건 등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차별도 금지한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 은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도록 하고, 산업 유형이나 기업 규모, 기업의 이윤율 등에 좌우되지 않 도록 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들도 금지하며 그들이 대규모 사업 장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고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받도록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해 간다.
- 노동자 자주 관리를 지향한다. 노동자에게 그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 자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노동 배제 적 경영 방식은 착취 관계와 함께 종식되며, 노동자와 경영자가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 결정제를 실 시하되, 노동자와 그 대표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는 자주 관리를 지향한다.
-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완수한다. 노동이 자아 실현의 활동이 되고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노동 자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생산 현장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노동계 급의 의지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국가권력의 형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여성
여성 - 여성이 해방된 진정한 인간 해방의 세상을 위하여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늘 종속적이 었다. 성에 기초한 가부장적 억압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해왔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서 이러한 억압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성 억압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억압이자 복합적인 사회 구 조임을 직시하고, 억압받는 여성 대중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성 억압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녀 모 두가 스스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여성이 해방된 사회, 그리하여 진정한 인간 해 방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함께 투쟁해 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격적 예속은 불평등한 성별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이다. 또 가부 장적 가족 구조와 결혼 제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성억압의 실질적 기초이다. 여성은 남성 가장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모성애를 강요받고 있다. 여성은 항상 노동해 왔지만 그 노동은 언제나 평가절하 당해 왔다.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언제나 주변적 노동으로 밀 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고통받아왔다. 출산과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하찮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은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서 온갖 성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마저 전담함으로써 이중적 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회경제적 조건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실질적 장애물이다. 이 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조차 소수이자 비주류이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학문과 언론 및 대 중매체에서도 여성은 수적으로 내용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 내부의 모든 성차별을 일소함은 물론,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평등 하고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한다.
-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상품화하는 모든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제도와 가치체계에 맞서 싸운다. 성폭력 과 성매매를 근절하고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임신, 출산, 낙태 등에서 여성 이 성과 육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 평등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유롭고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모색한다 . 또한 한부모가정 및 독신가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핵가족 형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과 제도 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를 추구한다.
- 가부장적 성별 분업을 폐지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쟁취하고, 공적 노동에서 모든 성차별을 철폐 한다.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남성 가장만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박탈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바로 잡고, 노동의 대가가 각자에게 귀속되며 아동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
- 시혜가 아닌 사회적 연대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소외되고 배제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우리 사회에는 빈민여 성, 매춘여성, 장애여성, 노령여성, 탈북여성, 외국인 여성노동자, 여성 동성애자 등 다양한 조건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여성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실행에 앞장선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킨다. 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 고립되어 있던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우리는 여성 억압에 대한 다양한 투쟁들을 더욱 폭넓게 조직하여 정치세력화 한다.
- 모든 사회·문화적 여성억압을 철폐한다. 남성중심적인 법·제도와 규범을 변화시키고 생활과 문화의 모든 차원에 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성평등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든다. 또한 학문, 언론, 과학기술, 정보통신, 대중문화,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억압을 종식시키려는 모든 투쟁에 함 께 한다. 나아가 우리는 진보적인 여성운동세력,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억압받는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다.
농어민·도시빈민
농어민·도시빈민 - 농어업보호정책으로의 전환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
한국 경제는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펴왔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농업 재생산 위기에 빠졌으며, 농어민들은 큰 희생을 당해야 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 하고 WTO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 지향적 농업자립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뒷받침을 결여 한 채 농업구조개선정책을 강행한 결과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과 농가부채 누적을 초래했다.
한국 농업은 공황 상태에 있는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를 수용하고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에서 중 간 상인의 역할을 높이는 등 시장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하 지 않은 채 농축협 중앙회의 단순 통합 등으로 정부가 협동조합을 계속 장악하고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구 환경 위기 속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식량 안보를 이룩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사회가 생 기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 속에서 농어업의 역할을 높여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끌어올려 도시사람 못지 않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농산물가격정책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실현한다.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농산물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한계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도농간 소득 균형을 달성하도록 한다. 벼, 보리, 밀, 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해서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여 생산비 보장과 농가소 득 보장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상업 농산물의 경우 협동조합이 생산 조절이나 출하 조절을 통하여 가격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농업 구조 정책은 소수의 상층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동 력과 토지, 농기계, 농업 시설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식량 자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농업 조직 화'의 길을 추구한다.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비 를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농민 생산자 조직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도와 교육 ,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게 하고 농지 보전을 추구한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를 환수하여 농민들에게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농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 진 흥 지역을 확충한다. 이에 맞게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한다. 모든 농지의 경지정리사업을 국가기간산업의 차 원에서 실시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인다.
-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 강화한다. '농림수산업 산재 안전법'을 제정하여 농어민들이 일하다 겪는 사 고를 보상하고, 농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농가가 재해 지원 대상이 되게 하여 대부분의 재해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농어민 연금으로 농어민들이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문화,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도시 학생들을 농어촌의 작은 학교로 오도록 하고 작은 학교, 작은 학급에 맞는 질높은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협동조합을 정부 통제에서 해방시켜 농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조직으로 전환시킨다. 중앙회를 통합하여 협 동조합운동의 중심체로 전환시키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며, 전문조합의 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협동조 합이 당면한 핵심 과제인 경제사업에 주력하도록 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단체, 농민단체의 농정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 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농업정책의 최고결정권을 가지 도록 한다.
- 농가 부채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낮추어 농가의 빚이 줄도록 적극 지원한다. 농업자금용 상호금융 대출금 이자율을 농업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한다. 특히 부채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 여, 농업을 계속 경영할 뜻과 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채 일부를 탕감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 어업의 진흥을 위해 해안선의 무분별한 간척을 중단하고 청정 해역에서 양식 어업을 발전시키며, 남획을 방지하여 어족 자원을 보호한다. 이웃한 나라들과는 호혜 평등주의로 어업 협정을 맺되, 우리 어민들의 생존이 되는 어업구역을 보호한다. 수협을 어민들의 조직으로 민주화하여 대자본의 수산물 유통시장 지배를 막아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어 민 소득을 증대시킨다.
한편 개발독재시대의 저곡가정책에 의한 대량 이농과 저임금 구조로 인해 도시에서 일용노동자, 노점상, 파출부 등 빈민이 양산되었다. 도시빈민들은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 기능을 해왔다. 도시빈 민들은 사회복지정책이 부재하는 가운데 권력자들의 얄팍한 시혜에 휘둘리어 자신의 권익을 주체적으로 옹호하지 못했 다.
WTO 뉴라운드 협상, 한미·한일 투자협정 등 초국적 금융자본의 강요와 국내독점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시직·일용직이 양산되어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또 임금이 삭감되는 가운데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의 20%가 빈민인 상태에서 '빈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단순하게 노동과 복지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궁극적으로는 도시빈민이 존재하지 않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되,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의 빈 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 일용건설노동의 하청구조를 청산하고 건설업 공영화를 실시하며 불완전 고용의 노동에 대해 실업급여와 생계비 보 조를 실현한다.
- 노점상에 대한 무리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한다. 노점상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점상에 대 한 무분별한 법적용과 일방적 단속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질서 수립을 전제로 자치단체의 조건에 맞게 노점상을 합법화 하되 도로의 공공성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사업체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을 창출한다. 빈민가장 및 자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며, 이 기간동안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 관리한다. 영세 하청공장 및 가내수공업, 가정부업으 로 생계를 꾸려가는 빈민여성과 연소노동을 보호한다.
- 도시빈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한다. 저소득 도시빈민을 위한 주택보조금 제도를 실현한다. 불량주거지를 재 개발할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일시주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절대 빈곤층과 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한다.
- 빈민지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법제화한다. 빈민지역에 정부가 공부방, 놀이방, 탁아소 등을 설치· 운영하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 도시빈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시빈민 밀집지역에 공공 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며, 보건소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인권
인권 - 억압과 차별의 타파와 민중의 인권 보장
해방 이후 우리 나라 자본과 국가 권력은 국가 안보를 적극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빌미삼아 민중을 억압하고 자신들 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기구들을 두어서 민중의 기본적 인권을 억 눌러 왔다. 그러나 생존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열렬한 투쟁은 계속됐고 1987년 6월 민중항쟁은 반민중적인 체 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고문 금지와 같은 초보적 인 권 보호 조치마저 부정되고 있어 인권 보장을 위한 길은 멀다.
이제 우리는 민중의 자유권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자본의 폭압에 맞서 사회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투쟁해 갈 것이다.
- 우리 나라의 주권 주체인 민중을 배제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민중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중적 억 압 구조를 청산할 것이다. 민중 배제적인 각종 반인권 악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관련 기구를 탈바꿈시키는 것은 다른 무 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삼는다. 나아가 민중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정치적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인권 악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각종 국가공안 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제도와 장 치를 만들 것이다. 또한 민중의 참정권 실현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혁하고 사법 제도도 민중의 관점에서 개혁해 나갈 것 이다.
-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에 맞서 민중의 정당한 사회권을 확립하고 지켜냄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들을 도입할 것이다.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는 현재 전세계 민중의 삶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쟁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세력은 빈부 격차 를 더한층 벌려 가고 있으며 민중이 쟁취한 모든 사회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 3권을 완전 히 보장하고 노동 시간 단축, 일할 권리 보장, 해고 제한을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 실업 대책을 펴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해 갈 것이다. 또한 농어민과 도시 빈민 등의 생존을 보호할 것이다. 나아가 빈부 격차의 해소와 사회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세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의료, 주택, 공적부조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 소수자가 고통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보장수준은 그 사회 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형자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권을 적극 보장할 것이다. 외국인과 난민이 우리 나라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여할 것 이며,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 도 고통받지 않고 이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 과거의 인권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한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 를 찾아내 뿌리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고문과 학살, 기타 이에 준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명예 를 회복시킬 것이며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을 금지할 것이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 관련 국가 기구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 또는 민주 탄압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청산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인사에 있어 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인권 보장 체계나 국제적 인권 보장 체계가 다 충분히 인 권을 보장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권력 분립 제도만으로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며, 그 동 안의 여러 가지 제도는 인권 침해 예방 기능이 미흡했다. 침해가 인정된 사례에 대한 구제 제도 역시 복잡한 절차를 보 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일수록 기존 제도에서 소외 되고 배제되어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사건을 폭넓게 다루고 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행하며 인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할 일을 맡는 독립된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정의 연대 평등에 입각한 복지공동체 구현 보장
인류의 역사는 시민권 확대의 역사이다. 18세기에는 공민권이, 19세기에는 정치권이 권리로서 인정되었으며, 20세기 에 이르러는 사회권이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가 권리로서보다는 시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이러한 정책 경향은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 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사회복지는 절대적 빈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국민 모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 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만 시혜로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사회보험 제도 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또 분야에 따라 분리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상대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 회복지 제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품위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시 혜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성, 연령,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연대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사회 정의란 모든 개인 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으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평등이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가치의 존엄 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 안에서만이 아니라 계층을 넘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 나의 공동체 식구로서 함께 손잡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 국민 복지 기본선을 설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한다.
- 주택·보건·교육 등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 공기관이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1/5에 도달하도록 확대하여,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하는 주택으로 개념을 변화시키고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 사회 연대와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는 모든 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 업재해보상보험을 단일한 국민보험으로 통합한다.
- 모든 국민의 사회 참여를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들이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정으로부터 벗겨주고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공급하는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 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기회평등을 실현한 다. 또한 어린이 수당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복지 제도의 운영, 특히 사회 복지 관련 기금의 운영에 공익 대표와 당사자 대표를 참여시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과 보건의료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권리이다. 사회구성원 모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건강의 불 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져 있다. 보건의료는 소수의 손에 독점되고, 상품으로 거래됨으로써 빈곤 계층은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노약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더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적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 보건 의료계는 상품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값비싼 장비를 이용한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팽창 하고 있지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 민중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의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통제 아래 둘 것이다.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양질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 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음을 당면과제로 추 진한다.
- 보건의료 재원 조달은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의료 재원은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로 마련한다. 보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임신한 여성과 영유아,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게는 무상 의료를 실현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의료보장 급여 범위를 예방 서비스까 지 대폭 확대하고, 의료보호와 건강보험을 통합 운영하여 단일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한다.
- 의료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한다. 현재 민영 의료기관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비영리 의료기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반을 조성한다.
- 국영보건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과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모든 국영보건의료기관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단일체계로 관리 ·운영하도록 재편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건의료위원 회를 구성한다.
- 국가와 노동자의 통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과잉진료,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현행 의료보 수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지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인두제로 전환하며, 2·3차 의료기관은 총액예산제로 전환 한다. 병원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을 사회적으로 통제 한다.
- 노동자·농민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산업보건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 를 보장한다. 생산현장에서 건강장애요인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
교육 - 교육의 공공성의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 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민주적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 노동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인 인간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 내맡겨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지배 이념의 재생산에 교육을 동원하고, 교육민주화를 억압하였으며 민중에게 교육비 부담을 떠넘겨 왔 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역할을 변질시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만을 양성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 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인간해방을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 경을 중시하는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우리는 기존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보적 교육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간다. 민중의 교육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을 높이며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재정을 튼튼히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식적 보장을 넘어서서 '모든 사 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를 이룩한다.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루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한다. 취학전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인다. 유 아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핵가족화의 상황에서 유아의 공동체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3∼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에 포함시키며 단계적으로 이를 현실화한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체 제를 구축한다.
- 중등교육을 무상 통합학교로 한다. 모든 학생들이 민주적인 사회생활과 노동생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 등교육을 통합학교체제로 개편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후기 중등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이 개발되고 고등기술교육 과 고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통합학교체제를 골간으로 특수목적학교(기술고, 과학고, 예술고 등)를 설치하여 저마다의 관심과 능력의 발달에 조응하여 알맞은 교육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1-5-5-4(2) 학제로 개 편을 추진한다.
- 대학 서열화를 바로잡고 종합대학체제를 개혁한다. 학력주의와 대학 서열화는 대학간 균형 및 학문간 균형적 발전 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을 왜곡하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혁파하기 위하여 서울대를 포함하여 국공립 대를 통합하며 대학간 수강 교류를 활성화한다. 재벌처럼 비대해진 종합대학체제를 기초학문에 기초하여 기능별, 분야 별 핵심단과대학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역사회의 학문 중심인 지방대학과 고등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위상을 튼튼히 하며 균형 발전을 이루어낸다.
- 사학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리 사회의 중등교육의 상당 부분과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은 독자성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사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바꾸어가며 부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강화하고 공립화를 추진한다.
- 성인 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생산력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교육을 국가재 정과 사회기금을 조성하여 보장하며 이를 통해 노동과 교육의 순환과 결합을 현실화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교양과 교육에 대한 요구를 실현한다.
-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돕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한다. 사회의 민주적인 일원으로 성장하고 저마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교과 지식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예술 교육, 문화 교육, 힘써 노력하여 스스로 깨치도록 하는 노작(勞作) 교육 등 비교과 교육과정을 늘리며, 과도한 학습수 준과 학습량을 조정한다. 대학 교과과정 역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이해를 기초로 분 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한다.
- 교육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혁한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요 교육정책결정 권한을 이양한다. 민주적 교육자치제를 확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고 활성화한다. 학교장, 대학 총학장의 선출보직제를 실시하고 학생회의 자주적 활동과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한다.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GNP의 7% 수 준으로 확충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낮추고 학교당 학급수를 줄이고 한 학년을 6학급 이하로 낮추며, 농어 촌의 작은 학교가 계속 운영되도록 한다. 또한 학교 시설과 설비를 현대화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원 처우를 개선한다.
문화
문화 - 문화 사회 건설은 사회 발전 전략의 핵심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문 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문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과 억압에서 자유로울 뿐 아 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서 서로 돌보고, 가꾸고, 보살피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인간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가치다. 인간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의 결핍을 의미한다. 인간 발전이란 부의 증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삶의 질은 각자가 개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건강 개선, 수명 연장, 지식 확장, 교육 확대, 사회적 차별 축소, 정치적 자유 확대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또 권력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동 및 시 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며,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들을 더 많이 확보할 때 인간의 발전을 위한 기회는 더 넓어질 것이며,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우리는 사회적 창조성을 확장하고, 모든 문화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문 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윤리를 공고히 하며, 문화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유시간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화 사회는 인간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한 사회로서 개인들의 문화적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사회이다. 이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는 삶의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삶의 여유는 오늘 만연하고 있는 소비 문화나 여가 문화만으로는 주어지 지 않는다. 여유는 이윤 창출을 위한 상업적 활동과는 분리된 비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곳, 권력 독점을 위한 투쟁보다 는 평등과 평화, 자유가 넘치는 곳, 공존의 지혜가 넘치는 곳에 있다. 돌보기, 가꾸기, 보살피기 등이 자연스럽게 일어 나는 곳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함께 적정한 양의 자유시간이 필요하다. 예술의 창작, 환경 보존이나 공동체 삶의 터전을 가꾸는 자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로운 시간이다. 의미 있는 자 유시간과 소득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시간을 크게 단축해야 한다.
-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문화적 역량은 인간의 지적·윤리적·감성적 능력이 강화될 때, 그리고 이들 능력이 모아져 사회적 창조성이 강화될 때 생긴다. 사회적 창조 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 토양이 필요하다. 이 토양에는 자유로운 표현을 포용하는 개방적 사회 분위기 , 안팎의 압박이나 불의에 굴하지 않는 국민적 기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실험 정신과 그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적 능력, 그리고 실험 정신과 지적 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기획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런 민주적 토양을 만들 어 내려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사회적 창조성과 문화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 임금 노동과 소비 생활에 일상 전체를 소모하는 자본주의적 삶과는 다른 삶의 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자율적 삶의 조직과 호혜적 인간 관계가 가능한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 영역의 구축 이 필요하다. 오늘날 자율적이고 호혜적 삶은 국가에 의해서도, 시장에 의해서도 보장받지 못한다. 새로운 삶은 개인들 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자유시간을 보상 없이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삶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 삶이 국가와 시장의 규제나 요구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 새로운 공공 영역을 구축할 것이다. 이 공공 영역을 구축할 때 개인들의 활동, 시간과 물품의 교환이나 사용은 이윤이나 권력 창출보다는 필요와 꿈과 욕망 과 자유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
-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와 예술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게 하고 가능 한 한 많은 대중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일이며, 전근대적이고 폭압적인 문화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화 민주주의의 실천은 문화적 삶에 대한 대중의 참여 민주주의를 유도하는 생활 정치로서의 문화적 실천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일상 생활에서 주민, 시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대중이 스스로 자율적 문화를 수립할 수 있도 록 노력한다. 또한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문화의 발달을 도모하면서 문화적 복지를 증진한다.
-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적 권리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권리를 인정할 때 신장된다. 우 리는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 제도를 정비하고, 계급·성·지역·세대 차이에서 오 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문화 정책을 편다. 문화적 권리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때 보장될 수 있다.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우리는 자연 생태적 가치를 존중한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문화적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므로 자연 생태계의 복원을 문화 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 문화 주권을 지킬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 속에서 문화 제국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있으며, 특히 외국 문화 의 국내 문화 시장 침투가 심각해 민족 문화의 해체가 몹시 걱정되고 있다. 우리는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민족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문화 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국수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함이 아 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개방적 성격을 띤 민족 문화를 창달한다.
- '문명의 전환'과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의 발전이 인간 발전에 핵심임을 생각할 때 모든 사회 정책에서 문화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 정책을 사회 발전 전략의 한 핵으로 삼고, 정부 조직에도 문화 부문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 문화적 태도와 문화 정책이 정부 조직 전체에 걸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는 문화적 역량과 사 회적 창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적 가치들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 부 문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의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 문화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 독자적 학문 정책을 수립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의 핵심은 예술과 학문에 있지만, 학문은 그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특별한 발전 전략을 필요로 한다. 기술 개발, 산업 성장, 정치 발전, 역사 발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학문이 타 영역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 다. 우리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학문의 민주성, 공공성, 사회적 생산성을 강화하여 창조적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언론
언론 -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는 여론의 수렴과 반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이며, 언론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기본 수단이다. 따라서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며 확산시키는 언론의 자유는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수는 없다. 언 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언론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여야 한다. 언론은 힘 없고 권 력에서 소외된 세력의 견해를 포함해 모든 집단의 의견이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매체 를 소유할 능력 또는 매체에 접근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것을 가로막는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론 매체가 일부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에서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 역할만을 수행했다. 3공화국 이후 꾸준히 진행된 언론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언론은 이제 공익의 대변자 이기보다는 권언유착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자본에 영합하는 또 하나의 권력 기구로 성장하였다. 산업화, 집중화, 거 대화라는 세계적인 물결 속에서 사회적 도구로서보다는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언론 자유의 보장 못지않게 언 론의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소수에게 집중된 언론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인과 사회 여러 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노력한다.
- 자본이 언론을 지배하는 것을 배제하고 공영성을 회복한다. 재벌은 언론사 소유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 으며, 언론 기업 육성 과정을 통해 성장한 족벌 언론의 폐해는 심각하며, 방송의 사기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언론 권력의 집중을 가져온다. 소수 언론의 여론 독과점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재벌의 시장 진입 제한, 기업의 일 인 소유지분 제한 등을 통해 자본의 언론 지배를 막고 권력 행사를 제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영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갖출 것이다.
- 언론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게 하고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함은 기본이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통제는 오래된 일로, 최근에는 언론이 권력과 유착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언론은 언론 소유주, 경영진, 간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언론이 일부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 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내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접근권을 보장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매체의 소유와 매체의 이용은 구별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 매체는 공적인 수단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체에 대한 접근 권 행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안 매체를 활성화할 것이다. 비대하고 중앙 집중화한 거대 언론이 권력에서 배제된 소수 집단의 삶과 의견을 모 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매체의 활성화는 사회 발전의 지표이다. 우 리는 매체의 분산, 매체 권력의 분산을 지향하여 대안적인 작은 매체의 존재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고, 대안 매체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꾀할 것이다.
- 정보 격차를 줄여 갈 것이다. 공동체 사회의 붕괴와 거대 사회의 등장은 정보 권력이 집중화 현상 불러왔다. 정보 량이 증대하고 정보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간 정보의 빈부 격차가 발생했다.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장악한 집 단의 권력화는 개인의 삶을 지배와 통제 아래 놓이게 한다. 우리는 정보의 확산과 정보 권력의 분산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여 정보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되도록 노력한다.
환경
환경 - 친환경적인 대안 사회의 실현
민중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친환경적인 사회체제를 누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개발독재는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환경과괴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행해 왔다. 한국의 정권들은 골프장 건설, 핵 발전소 건설, 군사시설 확충 등을 정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삼아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또 신자유주의적 흐름 에 편승하여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환경정책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기업사회는 재 벌을 필두로 해서 환경을 단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지구적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원전사고, 유전자조작 등의 문제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지 경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인 사회체제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든 정치 역량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 우리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통합적 환경정책을 수립한다. 환경 정책은 경제, 산업, 노동, 국토계획, 도시정 책, 인권과 민주주의, 안전, 과학기술, 교육, 여성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국토개발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대해 환경적 영향,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이고 광역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고 그린벨트와 산림을 보존하며 , 철저한 물 수요 관리를 통해 환경 댐을 건설하며,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등을 실현해 나간다. '사전 예방의 원칙', '총량 규제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등을 담은 '환경기본법'을 수립하여 친환경정책을 확 고하게 정착시킨다.
- 미래지향적인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 해 환경산업 육성책 및 환경예산 연동제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간다.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핵 발전소 추 가 건설을 중지하며,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시킨 화석연료의 시대를 넘어서 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간다. 석유, 석탄, 우라늄 등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태양력, 풍력, 열 병합 등 신 에너지원 개발 정책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효율의 혁명과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적정기술 및 제도적 대안을 추구한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한다. 대기오염과 교통지옥을 낳고 있는 무분별한 도로 건설과 승용차 지원 정책을 통제하고 버스, 기차, 자전거 등의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교통 안전과 교통 복지에 기여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 산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통제를 강화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식량 증산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예기치 못할 생 태계 교란의 요소를 안은 채 초국적 농산물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
- 환경의식의 확산과 심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환경에 있어 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심층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지 키기 위하여 국제적 환경 연대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는 지역 곳곳에서 환경 파수꾼으로서 기업과 국책사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지키는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 등 사회세력과 연대한다. 국민에게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초국적기 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지구환경파괴의 실상을 공개하여 이를 차단하고 감시하는 데 모든 사람이 함께 나설 수 있도 록 한다.
과학기술
과학기술 -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대안사회 건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공공 이익에 봉사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육성하는 데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술 발전 을 가속화하는 데만 중점이 놓여져 있을 뿐, 그러한 기술 발전이 사회의 필요 및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군사력이나 기업의 이윤이 아닌, 공공이익에 봉사하도록 하려면 그 동안 냉전과 성장지상주 의 시기에 자리잡은 연구개발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개혁을 통해 기술 발전이 국민의 기본적 필요 와 특히 소외집단의 복지, 그리고 파괴된 환경의 복구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그럼으로써 인류 사회의 번영에 기 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개발체계를 세워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 다.
- 연구개발 집단의 사람과 학문 분야 등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든다. 우리 나라 연구개발 집단은 압도적으로 남성에 편향되어 있음은 물론 특정 대학 출신과 유학하고 온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써 폐쇄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폐쇄된 연구개발 집단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연구개발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 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힘이 될 것이다.
-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결합하는 연구를 활성화한다. 연구개발활동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활 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술 변화의 이익을 공평히 분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 술 진보가 곧 사회 진보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편향된 과학 기술의 팽창은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심화를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술 진보와 사회 진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연과학자 집단과 사회과학자 집 단이 학제간 협동 연구를 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촉진해야 한다.
- 정치와 과학기술 사이에서 정직한 매개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만든다. 과학기술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성을 갖는 다. 과학기술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성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와 연구의제 간의 바람직한 조화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로써 사회적·정책적 목적 과 관련 연구개발사업(예컨대 에너지, 환경, 보건,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사이의 연계를 검토함으로써 특정한 연구개 발사업이 공공이익과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게 한다. 다른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 (Technology Assessment) 기구를 둔다.
-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참여민주주의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의 결정 과정은 기술관료와 해당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시민 간 의 민주적 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은 민주주의 원칙으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집 단의 고립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계기로서도 중요한 것이다.
- 지구적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앞장선다. 그 동안 우리의 과학기술은 소비와 성장의 절대적 수 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구의 과학기술을 모방해 왔다. 그러나 지구환경 변화와 탈냉전 뒤 삶의 질이 소비 및 성장의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학기술정책도 물 질생활의 수준에서 삶의 질을 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동안 홀대 받았던 우리 의 고유 지식과 전통 문화 등에 눈을 돌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추구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제1호 당원규정
- 제2호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선거규정(2006.7.2 3차 중앙위원회 삭제)
- 제3호 공직선거 후보 선출 규정(2005.7.2 3차 중앙위원회 삭제)
- 제4호 당비규정
- 제5호 회의규정
-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
- 제7호 징계규정
- 제8호 최고위원회 운영규정
- 제9호 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0호 지방자치위원회 규정
- 제11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 제12호 지역조직 규정
- 제13호 부문위원회 규정
- 제14호 회계규정
- 제15호 민주노동당 정보통신 운영 규정
- 제16호 정보공개 규정
- 제17호 당원소환에 관한 규정
- 제18호 국회의원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 제20호 중앙당 직제 규정안
- 제21호 정책연구소에 관한 규정
- 제22호 당기관지위원회 규정
- 제23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 제25호 인사관리 규정
- 제2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당원 규정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 2002.6.28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9.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에 관한 사항과 당우의 가입과 탈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당) (2002.6.28 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지 역위원회가 없을 경우 인근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한다.
- 주소지
- 거주지
- 사업장(단체 주소지 포함)
- 학교
- ② 입당원서와 추천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 ③ 중앙당이나 지역조직에 제출된 입당원서는 지체없이 해당 지역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④ 입당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당원명부에 등재함으로써 확정된다.
제3조 (당원자격심사기구) (2003.9.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원자격심사기구는 입당, 복당, 당적이동을 관장한다.
- ② 당원자격심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조직 운영위원회서 정한다.
- ③ 당원자격심사기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입당 신청자가 지역위원회편제 기준에 맞게 가입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 탈당, 제명, 복당 전력이 있는지 여부
- 당비 납부방식을 CMS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세부내용을 해당 지역위원회 심사 기구에서 정한다.)를 밝힌다
제4조 (지역위원회이동) (2002.6.28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소속 지역위원회를 옮기려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 이동신청을 해야 한다. 단, 당원 의 지역위원회 이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제2조 1항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2조 1항 각 호 중 하나에 소재하는 지역위원회가 창당되는 경우
- ② 신청을 받은 지역위원회는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지역위원회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 ③ 지역위원회이동을 통고받은 지역위원회는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신청 당원에게 알린다.
제5조 (탈당)
- ① 탈당을 원하는 당원은 소속 당조직에 탈당신고서를 내야 한다.
- ② 지역위원회에서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한다.
- ③ 지역위원회는 탈당신고서 접수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접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6조 (복당)
- ① 탈당한 사람은 탈당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복당신청자는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복당하려는 이유를 적은 복당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처리기한)
- ① 입당과 복당 신청을 접수받은 지역조직은 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 려야 한다.
- ② 전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 ③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입당과 복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 해야 한다.
제8조 (재심사)
- ① 입당 또는 복당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사는 전국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 당 지역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 ① 입당 또는 복당 심사를 위해 수집, 제출, 작성된 모든 자료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명부)
- ①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② 위 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당우)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②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당우명부와 탈퇴당우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당원의무교육)(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인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공직자는 중앙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만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부칙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지역위원회 이동규정에 대한 특례) 개정일 현재 당원인 자로서 2조 1항에 위배되는 자는 2003년 9월 30일까 지 지역위원회 이동을 완료한다.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선거규정
당규 제2호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선거규정
- 2001.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1.9.22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1.12.1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1.18 6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4.5.6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1.12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7.2 3차 중앙위원회 삭제
공직선거 후보 선출규정
당규 제3호 공직선거후보 선출규정
- 2001.9.22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7.2 3차 중앙위원회 삭제
당비규정
당규 제4호 당비규정
- 2001.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1.9.22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1.12.1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9.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 2007.6.16 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 9장에 따른 당비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당비) 2003.9.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일반당비는 1인당 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월수입 150만원 이하의 자는 5천원 이상으로 하며, 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에서 한다. 또한 당과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의 확인은 지역위원회 또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한다.
- ② 100만원의 평생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빠짐없이 일반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 ③ 당비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당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
- 당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
- ④ 입당 3개월 이하 당원은 당비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 ⑤ 분기(3개월)별로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 ⑥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단, 대납의 사유와 대납의 주체에 대해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보고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당비납부방식)
- ①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 ③ 당비를 직접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당 기관에 납부한다.
- ④ 직접 납부된 당비는 소속 당 기관 사무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처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 (CMS 등록관련 경과조치) 99년 창당 발기인으로 참가한 발기인 중에 아직까지 CMS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당 원에 한해서 2001년 2월 25일까지 CMS 등록을 한 발기인은 미납당비를 면제한다.
제2조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입당 특례)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위의 3개월 경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 농민 중 2004년 3월 29일까지 입당한 자는 입당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 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회의규정
당규 제5호 회의규정
- 2002.7.26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2.19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2.19 7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대회,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②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 (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5조 (재적의 총수)
-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성원보고)
-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2002.7.26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 13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 ② 의장은 당 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 ③ 대의원은 대의원 50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대의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⑤ 당원 3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중앙위원회의 의제) (2002.7.26 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 17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 ②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 ③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중앙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⑤ 당원 1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4조 (최고위원회의 의제) 최고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25조의 각호와 당규 제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제4장 동의
제15조 (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수정동의
- 2. 의사진행동의
- 3. 번안동의
- 4. 긴급동의
제16조 (수정동의)
-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7조 (의사진행동의)
-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②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번안동의)
- ①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긴급동의)
- ①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②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다만, 최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불신임이 긴급동의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 ③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안건 철회) 제12조 3항, 13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2조 (발언 신청과 허가)
- ①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다만, 최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부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②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 ③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 (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 ③ 최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회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4조 (발언시간의 제한)
- ①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 ②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6조 (회순)
- ①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 ②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안건 상정)
- ①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 ②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 ③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8조 (제안설명)
- ①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 ②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29조 (질의와 토론)
- ①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 ③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30조 (축조심의)
- ①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 ②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토론 방식)
- ①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 ③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 ⑥ 최고위원회의 경우에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당대회 의장단의 토론 참가)
- ①당대회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대회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3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①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②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표결 시작)
-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 ②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6조 (표결방법)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제37조 (표결순서)
-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 ②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 ③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0조 (인테넷 생중계) 당대회, 중앙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위원회 인터넷생중계 시점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2007.2.10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대의원 수, 사고대의원 수와 명단, 참석대의원 수와 명단, 불참대의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 ②‘회의결과’라 함은 제 1항의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③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 ④ 중앙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의 경우 표결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 (의사록 작성기관) 다음 각호의 회의에 대해서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①당대회
- ②중앙위원회
- ③최고위원회
제43조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 ①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 ②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 ③의장은 당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4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
- ①의장은 10일 이내에 의사록을 공개하고,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 ③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의사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④ 의사록 및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46조 (의장의 질서유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의 경우는 감찰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의장은 대의원이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대의원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당기위원회 규정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
- 2000.7.21 6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3.9.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4.5.6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004.7.15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7.2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5조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 ① 중앙당기위원회 및 광역당기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독립하여 심판한다.
- ② 당기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참여하 지 못하며, 이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권한)
- ③광역당기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인력의 지원과 징계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 (구성)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과 8인의 당기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둔다.
- ③ 성차별조사위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제11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선출)(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당기위원장과 당기위원은 찬성투표제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 중에서 다수의 순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당기위원이 사직?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당기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자를 정한다.
제6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판정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7조 (징계 절차)
- ①징계에 대한 제소는 광역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제소장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준한다.
- ② 모든 당원과 당기관은 소속 광역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 할 수 있다
- ④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다를 경우 제소자의 소속 광역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단, 피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는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광역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공표 방식은 광역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광역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조정기간 내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⑦ 광역당기위원회는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당원의 징계에 대해 해당 당원이 소속한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광역당기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심의 소견서를 광역당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⑧광역당기위원회의 징계 판정은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최종 징계판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제명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의신청기간 중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⑨ 광역당기위원회의 확정된 징계를 징계이행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않을 경우 광역시도 당 운영위원회는 징계 결정불이행을 내용으로 징계 시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첫 번째 개최되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징계 미이행자를 제소해야 한다.
- ⑩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은 해당 당기위원회의 당기위원 중 제2조 ②항의 사유로 당기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사건의 징계절차는 중지된다.
- ⑪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제8조 (소명)
- ① 광역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5일 이내에 제소 대상 당원에게 제소 사실을 통보하고 1회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소 대상 당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 ② 소명 방식은 광역당기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는 방식과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 중에서 제소 대상 당원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신청의 제기)(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광역당기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광역당기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 서를 그 광역당기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광역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과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중앙당기위원회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0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 ②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광역당기위원회의 징계결정이 확정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여부는 중앙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재심)(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재정)
-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 징계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지역위원회(운영위)가 청구하며, 피제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그가 소속했던 지역위원회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광역당기위원회에서는 제6조, 제7조를 준용하고, 중앙당기위원회에서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하며, 해당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8조의 절차 및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 ⑥ 징계를 완전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광역 당기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징계 규정
당규 제7호 징계 규정
- 2000.7.21 6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10.6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장에 따른 징계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
제3조 (징계의 종류)(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징계의 기본적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경고 : 지속될 경우 징계가 필요한 언행에 대해 즉시 중지하도록 명한다. 경고의 전달 방법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직권정지 :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당원에게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직권정지 기간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 3. 직위해제 :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를 해제한다.
- 4. 자격정지 :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다. 자격정지 기간은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 5 제명 : 당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당한 당원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 제명한 당원을 다시 입당시킬 경우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당기위원회는 제1항 제1~4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 2. 피해변상
-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게시판 글 게재 금지
- 4. 당회의 참가?참관 금지
- 5. 상근당직자의 경우 50% 이내의 감봉
제4조 (징계의 경감과 가중)(2007.10.05 5차 중앙위원회 재정)
- ① 피제소인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경감 할 수 있다.
- ② 당규 제6호 제7조 ⑨항과 관련하여 징계불이행자에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 운영규정
당규 제8호 최고위원회 운영규정안
- 2004.7.15 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당헌 제23조 (지위와 구성)에 의한 최고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지위와 기능)
- ① 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당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제4조 (의장) 당대표는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이 맡는다
제5조 (의안)
-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 ② 의안은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상정하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6조 (출석 및 발언)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한 당직자 및 당내, 외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 다.
제7조 (소집과 의사)
- ① 위원회는 주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 을 때 즉각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모든 안건의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④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되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은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표결 결과와 참석자의 투표내역 을 공개한다.
- ⑤ 인사에 관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비밀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8조(확대간부회의) 대표는 최고위원와 광역시도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당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집행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과 공개)
-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 ② 회의결과와 회의록은 당규 제8호 44조에 의거하여 공개한다.
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당규 제9호 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01.1.8 6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 (구성의 원칙)
- ① 우리당의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 산하에 분회를 둔다.
- ② 분회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설치한다.
- ③ 지역분회를 기본으로 편재하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 직장분회와 특별분회를 설치한다.
- ④ 직장분회의 설치에 있어서 지역위원회간의 이견이 발생할 시 광역시도당에서 결정한다.
제2조 (구성)
- ① 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지역분회는 읍?면?동별로 구성하며, 지역의 조건과 역량을 따라 수 개의 읍?면?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 1개의 읍?면?동을 나누어 수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직장분회는 단위사업장별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과 역량에 따라 수 개의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 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수 개의 분회를 건설할 수 있다.
- 특별분회는 지역분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당원으로 사회단체 및 부문에 특별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분회는 15인 이상 29인 이하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분화한다.
- ③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 ① 분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회장은 분회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 ②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 ③ 분회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라 의결단위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역할과 임무)
- ① 분회는 중앙당과 지역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지역과 직장과 부문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 ② 분회는 해당 지역, 직장의 정세와 조건, 운동에 대응해서 소속당원들이 참가하여 분회의 활동방침을 정하고, 실 천한다.
- ③ 분회는 당원들의 학습과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④ 분회는 제 1항 내지 제 3항에 규정한 역할과 임무 이외에도 당의 일상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야 한다.
제5조 (보고의 의무) 분회장은 분회의 활동을 지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위원회 규정
당규 제10호 지방자치위원회 규정
- 2001.1.8 7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지방자치 관련 당 활동 기본방향 수립
-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및 개선 활동, 각급 지방선거 대책 수립
-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지원활동
- 지방자치단체 여론수렴 및 관련 정책개발
- 위원회 산하 및 관련 기관의 인사
제3조(구성)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위원회는 중앙당지방자치위원장, 시도당지방자치위원장, 지방공직자 협의체 대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성원의 30% 이내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에 집행부서를 둔다
제4조 (회의) 위원회는 격월로 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위원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회는 수인의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위원장이 중앙위에서 인준될 때까지 대행한다.
제6조(시도당위원회)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시도당은 지방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위원장을 선임한다.
- ②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사업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고 약간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광역의원은 당연직 지방자치위원이 된다.
제7조(지방선출공직자)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지방 선출공직자는 진보 정당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지방 선출공직자는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별로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지방 선출공직자는 해당 소속 당조직 의결기구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 ④ 자치단체장이 있는 시도당은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 (소집 및 의사)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당규 제11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 2001.1.8 7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 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 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보며, 위의 개념과 행위는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 거중인 성소수자 동반자 간의 폭력행위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한다.
- ④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 ⑤ 2차 가해라 함은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민주노동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 정이 적용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 사건해결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 ③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 우 그 사건 역시 이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 ④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6조 (적용시한)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7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를 둔다 .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구성
- 성차별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성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 는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 ② 역할
- 성차별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 성차별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 성차별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③ 성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당기위원회는 성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당규 제7호 제3조 징계의 종류
- 기타
-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9조 (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 다.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예방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폭력·가정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당규 해설
- 사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과 폭력의 금지 등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 기타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등
- ④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⑤ 1항, 2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교육일 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 ⑥ 광역시도여성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당기위원회 징계이행여 부를 조사하고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 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의 의무)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삭제
부칙 (2006.7.8 4차 중앙위원회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당직, 공직선거부터 적용한다.
지역조직 규정
당규 제12호 지역조직 규정
- 2001.3.20 1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2.3.4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3.4.1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7.2 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에 의거하여 광역시도당(이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 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도당의 지위와 설치)
- ① 시도당은 해당 광역시 및 도내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 ② 시도당은 해당 광역시, 도내에 2개 이상의 지역위원회가 있는 광역시 및 도에 건설한다.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광역시 및 도에는 시도당준비위원회를 건설할 수 있다.
- ③ 시도당은 중앙위원회의 승인과 더불어 시도당으로서 기능한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본 지역조직으로서 모든 당원은 예외 없이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를 건 설하지 못하는 지역의 당원들은 광역시도당이 직할한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 지역위원회가 직할 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는 CMS등록 당원 100명 이상일 때에 건설할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은 CMS 등록 당원이 50명 이상일 때에 건설할 수 있다.
- ④ 단, 2항과 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광역시도당이 예외적으로 그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을 인준할 수 있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인준)
- ①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은 창립 즉시 해당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② 지역조직 인준신청서를 받은 시도당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시도당위원장은 인준여부 결정 후 즉시 중앙당에 보고한다.
- ④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 신청인은 중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광역시도당
제1절 대의기관
제5조 (대의원대회)
- ①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 당 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의원
- 해당 광역 소속 당대회 대의원
- 각 시도당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시도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 광역 당기위원회의 구성 및 회계감사 선출
- 기타 시도당의 주요한 업무
- ③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소집 및 의결 절차에 따라 개최한다.
-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3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 임시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해 야 한다.
-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집행기관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을 둔다.
- ② 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위원장은 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시도당을 대표한다.
- 시도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 사무처의 국장과 부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 사무처장
- 지역위원회 위원장
- 각 시도당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 해당 시도의 당정책 및 주요사업 방침의 결정과 집행
-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특별위원회 설치 및 사무처 산하 국의 설치와 페지 결정
- 시도당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 기타 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 (사무처)
- ① 시도당의 당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한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사무처 산하에 총무국, 조직국, 정책국, 기획국, 선전.홍보국, 교육국, 연대사업국, 민원실 등을 둘 수 있으며, 국의 설치 및 폐지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부문위원회)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 당지역조직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회
제1절 대의기관
제11조 (대의원대회)
-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당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 기타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 ③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 지역위원회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 승인
- 지역위원회 해산 등 조직의 주요한 진로결정
-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결정
- ④ 위의 1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지역위원회는 당원총회를 통해 3항의 각호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단, 공동위원장을 둔 경우에는 상임위 원장이 의장이 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이 부의장이 된다.
- ⑥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소집 및 의결에 따라 개최한다.
-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 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개최일시, 장소, 대의원명단 등을 대회개최 7일전까지 중앙당 및 시도지역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 ⑦ 위원장은 대회 7일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통지해야 한다.
- ⑧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중앙당 및 시도지역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집행기관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인을 둔다.
- ② 지역위원회가 두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포괄하는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수인의 공동위원장 을 둘 수 있다. 단, 공동위원장을 두는 지역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두어야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전체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지역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 지역위원회 집행부서의 국장 및 위원장을 추천하여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
- 사무국장
-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 다른 기관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지역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
- 분회의 신설과 해소 및 분회장의 인준
-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 업무
제14조 (소집 및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 다.
제15조 (사무국)
- ①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총무, 조직, 선전 등의 부서를 둔다.사무국내 부의 설치와 해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 른다.
- ③ 사무국장은 당해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라 선임하고,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구성에 관한 특례규정) 위의 제12조 2항 3호의 대의원대회 구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은 재적 당권자 10명당 1인씩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를 개 최할 수 있다.
- 2005년 8월27일까지 통합해야 하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의 대의원대회 구성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 2005년 8월27일까지 통합하거나 분화해야 하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의 대의원대회 구성기준이 없거나 구 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005년 8월27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이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부문위원회 규정
당규 제13호 부문위원회 규정
- 2001.3.20 1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7.10.06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의 각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종류)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7.10.06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노동위원회
- 농민위원회
- 빈민위원회
- 여성위원회
- 청년위원회
- 학생위원회
- 청소년위원회
- 장애인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
- 문화예술위원회
- 기타
제3조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광역시도지역조직 해당 부문위원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등)
- ① 각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제5조 (사업)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담당한다.
- ① 해당 부문의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 ② 해당 부문의 대외협력사업
- ③ 각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제6조 (위원회 회의) 각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한다.
제7조 (각 위원회의 내부규정) 각 위원회는 특성별로 자신의 내부규칙을 둘 수 있다.
회계규정
당규 제14호 회계규정
- 2000.1.29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 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장에 따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
-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005.10.8 5차중앙위원회 신설)
-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 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당대회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고 당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제5조 (회계책임)
- ①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총장이 책임을 진다.
- ②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제6조 (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관계법령을 인용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7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8조 (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① 총계정원장
- ② 금전출납부
- ③ 지출증빙대장
- ④ 자산대장
- ⑤ 채권?채무관리대장
제9조 (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과 결산
제10조 (예산 편성)
- ①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중앙위원회와 당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
제11조 (예비비)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 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12조 (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 ①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 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②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년도 개시 전 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③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당대회에 보고할 수 있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3조 (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중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당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결산보고)
- ①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당대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당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6조 (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당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4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17조 (수입) 당비는 당규4호 당비규정에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18조 (수입)
- ① 수입은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출)
-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역이 명시되어야 한 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가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 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 정)
- ④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졍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가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
제20조 (장부기재)
-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 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말에 잔액증명서 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21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 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5장 자산관리 등
제23조 (자산의 구분)
-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 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 정)
제24조 (부채의 구분)
-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최고위원회에 채무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채무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제6장 회계감사
제25조 (회계감사) 회계감사회는 매년 정기당대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감사요령)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 (감사보고)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대회에 그 결과를 보 고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한 직후부터 시행한다.(2005.10.8 5차 중앙위원회 신설)
민주노동당 정보통신 운영규정
당규 제15호 민주노동당 정보통신 운영 규정
- 2001.9.22 4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6. 10.15 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주노동당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민주노동당이 보유한 정보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노동당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및 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한 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담당자) 담당자는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 ① 당원이 중심이 된다.
- ② 당 자원 및 정보의 효율적인 운용과 공정한 분배를 기한다.
- ③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한다.
- ④ 당원 또는 이용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⑤ 당 업무 상 수집된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 ⑥ 당원 또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⑦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를 보호한다.
- ⑧ 운영 규정에서 부족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원 또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간 다.
제2장 정보통신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제5조 (서버의 운영)
- ① 당이 운영하는 서버는 당 사업 및 활동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② 당이 서버를 이용하여 당의 기구 및 지역조직 등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 ③ 당 서버 자원의 분배는 서버의 능력과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세부 기준 및 지침을 마 련한다.
제6조 (도메인)
- ① 당의 공식 도메인은 kdlp.org로 한다.
- ② 당 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공식 도메인 외에 필요한 도메인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당의 공식 기구 및 지역 조직은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당의 공식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의 공식 사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 ④ 당이 운영하는 도메인은 일관성과 통일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조직 또는 기구의 담당자와 중앙당 담 당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각종 계정 및 자원 관리)
- ① 당은 당의 사업을 위해 중앙당 및 지역조직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각종 관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관리 계정을 부여받은 업무 담당자는 해당 계정을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 업무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다른 업무 담당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 이 때, 업무 상 필요가 종료되면 원래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계정의 암호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관리 계정을 부여받은 업무 담당자는 해당 계정의 내용물에 대한 저장, 외부 유출 금지 등의 관리 책임을 진다. 단, 기술적 관리 책임은 중앙당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있다.
- ④ 기타 세부 기준 및 지침은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제3장 개인 정보 관리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 ① 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거나 당원, 당우, 후원회원 가입 양 식과 기관지 구독 양식에 명시하여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 당규에 따른 당원, 당우,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기관지 구독자의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당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 ② 당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부가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당사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범위의 기준은 중앙당 사무처가 정한다.
제9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내의, 또는 기관지 구독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원, 당우, 후원회원의 불만 처리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
- ①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당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에 한하여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자의 정보를 당기위원 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당기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 또는 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사전에 자료보관을 공지하였을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은 공지하 여 명시되어야 한다. 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이용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권리)
- ① 이용자는 당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정한다.
- ③ 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 침해행위등의 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5조 (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 운영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 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제16조(질문 등에 대한 답변) 게시판 운영자 및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당)의 소통을 목적으 로 하는 게시판에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그 외 게시판에 요청 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판을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제17조(삭제 가능 게시물)
- ① 게시판 운영자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 동일한 내용 혹은 유사한 내용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경우(중복 게시물)
-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상업적 광고를 올리는 경우(상업광고 게시물)
제18조(이동 가능 게시물)
- ① 게시판 운영자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 실명 게시판에 비실명으로 게시한 경우
-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 ② 게시판 운영자는 본 조 ①항에 의해 게시물을 이동한 경우 이동 사실과 이동한 사유를 이동 이전의 게시판에 고 지한다. 이 때, 해당 게시물에 게시자의 이메일이 첨부된 경우 게시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한다.
제19조(삭제 등의 요구)
- ① 게시판 운영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의 삭제, 수정, 이동, 접근 제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성차별적인 게시물
- 동성애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 당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 ②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 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한다.
-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당규에 규정된 경우 (신설)
- ③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아래 각 호 의 내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경우
-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삭제 등의 요구 방법)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는 본 조 제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수정, 이동, 접근 제한 등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 ②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지체없이 해당 게시판에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고지하고 게시판 운영위원 회에 이를 보고한다.
-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 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당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 ① 당의 공식 입장은 당 조직 및 기구의 대표자 또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당 공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 ② 당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 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22조(접근권의 제한) 다음에 한해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 로그인 등 인증 절차를 통해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들이 구성한 소모임 등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 . 단, 실제 위협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한다.
- 당내 특정 조직/기구의 활동 특성상 구성원 외의 이용자가 접근해서는 안되는 경우.
- 웹메일, 채팅, 커뮤니티 등의 서비스 특성상 인증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
제5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 ① 중앙당의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정한 3인과 정보통신 담당자 2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조직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정한 2인과 사무국장 혹은 정보통신 담당자 중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기타의 경우 단체의 공식 의결기구에서 정한 사람, 사이트 운영자와 단체의 집행 책임자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게시판에 고지한 후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게시판 이용자, 당의 기구 및 지역조직에 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 게시판 운영자 혹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제25조(운영)
- ①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수정·이동,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결정하려면 제적위원 과반수 참 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미 처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이의신청 절차
제26조 (이의신청 방법)
- ①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신청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 (이의신청 처리 절차)
-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들을 집계 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 ③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제28조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의결기구(중앙당 : 최고위원 회, 시도당/지역위원회 : 운영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의결기구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 ③ 사이트 운영자는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 의결 후 30일 이후부터 시행하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정보공개 규정
당규 제16호 정보공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당 운영에 대한 당원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정보’라 함은 당의 각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기록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 ② ‘공개’라 함은 당의 각 기관이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 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적극적 공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③ ‘당의 각 기관’이라 함은 당의 집행, 의결기관, 지역조직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범위)
-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모든 당원은 당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당원이 아닌 자(혹은 단체)로 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무총국에서 적절한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정보공개대상)
- ① 당원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주요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당규 제16호에 의거한 당의 각 기관의 의사록 및 회의 결과, 단 대의기관의 안건은 7일 이전에 공개한다.
- 나. 당의 활동사항을 기록한 매체물
- 다. 당의 재정 및 운영사항
- 라. 기타 당의 현황
- 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5호 45조 3항에 의거하여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비공개정보대상)
- ① 당의 각 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다른 당규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나. 공개될 경우 당(원)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 당원의 신상정보 등
- ② 당의 각 기관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방법)
- ① 당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이는 해당 기관이 결정한다.
- 가. 중앙당 홈페이지 게시
- 나. 이메일 발송
- 다. 우편발송
- 라. 당 기관지
- 마. 기타
- ② 당원의 특정정보공개 요구에 의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본인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당원 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지역위원회를 통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 (정보보안의 의무)
- ① 모든 당원은 보안이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② 당의 각 기관은 정보공개시 당원 이외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원용’임을 명시하여, 보안이 필요한 정보임을 표시한다.
- ③ 당원이 ‘당원용’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보안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원소환에 관한 규정
당규 제17호 당원소환에 관한 규정
- 2003.4.1 1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5.7.2 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 를 심각하게 실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당원이 해당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당의 민주적 운영에 복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선출직’이라 함은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당부의 당원들의 직접투표 혹은 대의기관을 통해 선출된 모든 당직자와 공직후보자를 의미한다.
- ② ‘공직선거 당선자’라 함은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선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를 의미한 다.
- ③ ①, ②항에 의거하여 ‘소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소환결정에 따라 해당 당직을 자동박탈함을 의미한다.
- 공직선거 당선에 의해 공직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해당 공직에서의 사퇴권고를 의미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출당 함을 의미한다.
- ④ '당원'이라함은 소환발의일 현재 당헌당규에 의거, 당권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 (소환대상)
- ①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 중앙당 최고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광역시도당 광역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해당 시도당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의원 등이 소환 대 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당직자가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공직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된 모든 공직후보자가 소환 대상이며, 후보선출 직후부터 법정 선거운동마감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 ③ 공직자 당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후보로 선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당선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소환절차)
- ① 발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전체 당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되, 국회의원을 이에 포함한다.
- 나. 광역시도 당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되, 광역의원을 이에 포함한 다.
- 다.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라. 각급 당 기관에 의해 선출된 소환대상자는 해당 기관 재적당원의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 발의를 하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 다.
- 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 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 투표관리 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소명
- 소환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 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로부터 할 수 있다.
- ③ 투표단위 위 4조 1항의 발의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와 기관의 재적 당원이 투표한다.
- ④ 소환결정 소환결정은 재적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제5조 (효력발생) 위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의원단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당규 제18호 국회의원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
- 2004.5.6 7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4.7.15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8.20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2.10 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의원단의 운영과 활동 및 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의원단 총회
제2조 (지위와 구성) 의원단 총회(이하??총회??)는 중앙위원회 직속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최고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을 집행한다..
제3조 (의원단 대표 등)(2007.2.10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의원단 대표와 수석부대표 및 약간명의 부대표를 총회에서 선출하며, 의원단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 ② 의원 대표는 원내활동을 총괄하며, 부대표는 타당과의 원내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표를 돕는다.
제4조 (기능 및 소집)
- ①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중앙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방침의 집행
- 원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국회상임위원회 활동의 조정
- 기타 국회활동에 관한 사항
- ② 총회는 의원단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3장 의정지원단
제5조 (지위와 기능)
- ① 의원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단총회 산하에 의정지원단을 둔다.
- ② 의정지원단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의원총회의 실무지원
- 국회운영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업무의 수립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활동 지원
- 원내 관련 주요행사 계획 수립
- 국회 의사일정 등 진행에 관한 업무
- 의안심의에 관한 실무 업무 지원
- 기타 원내, 외 활동 지원
제6조(구성)
- ① 의정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각 실에는 실장 1인 및 국장 이하의 유급상근직원 약간명을 두며, 의정지원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고, 상임위 정책지원을 위해 원내 정책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의정기획실
- 원내공보실
- 행정지원실
- 원내대표비서실
- ② 의정기획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의원단 대표 등의 정무활동 지원
- 의원단 의정활동의 기획 및 조정
- 원내 활동에 관한 의안 및 입법 발의안 등의 기획?조정
- 의원단 공동사업의 기획
- 원내정세 및 현안 분석과 대응 기획
- ③ 원내공보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의원단 공보 활동 총괄 및 실무지원
- 의원 대표단의 공보활동 실무지원
- ④ 행정지원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의원단 일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 의원단 총회 자료 준비
-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업무
- 의정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관리
- ⑤ 원내대표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 및 원내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⑥ 의정지원단장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정지원단의 각 실장과 각 의원실별 보좌관 등으로 구성되는 ‘의정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의정지원단장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은 당의 원내외 정책수립 및 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책 위원회의 ‘정책위회의’, ‘정책기획회의’, ‘정책위 실국장회의’ 등 유관회의에 참여한다.
제4장 보좌관 등
제7조(자격)(2007.2.10 1차 중앙위원회 제정)
- 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② 보좌직원은 당원이여야 한다.
제8조(임면)(2007.2.10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한다.
- ②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임면이 있을 경우 이를 당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의무)(2007.2.10 1차 중앙위원회 제정)
- ①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처우에 있어 직급간, 의원실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 다.
부칙
제1조 (경과규정) 제10조 1항 및 3항은 최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당규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 2004.5.6 7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 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선출직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청렴?품위 유지)
-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② 공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산공개)
- ① 공직자는 최초 당선 후 3개월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등록대상장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고, 매년 2월 중으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변동사항‘과 최종 공개시점의 ’재산현황‘을 당보나 기관지 혹은 각급 당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②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거래시점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다.
- ③ ①항 공개대상자, ②항 공개기준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업무외 소득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사례금을 포함한 어떠 한 보상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강연료, 토론회 참가비
- 법이 허용한 겸직에 따른 수입
제6조 (이해상충)
-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 다.
-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인, 허가 등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 는 개인
-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의 교부대상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 ②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대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만,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제7조 (회피) 자신이나 친척 및 기타 친우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물규정)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직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상조회에서 공개 적으로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 물품이나 식사접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시 행방법은 <규칙>과 같이 한다.
제9조 (처벌) 대의원, 중앙위원 및 각급 기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를 당규 7호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규칙] 선물, 경조금, 화환, 화분 등 수수제한 규정
제1조 (개념정의)
-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이나 단체
- 나.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다.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 라. 공직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각종 상품 류 뿐만 아니라 화환, 화분,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 식물류와 서화, 도자기 등의 예술품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유형의 물건) 또는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이용권, 회원 권, 입장권 그밖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③ 향응이라 함은 식사, 술, 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 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금전 및 선물, 향응 수수의 금지)
- ①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또는 선물이나 향응(이하 ‘선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간소한 다과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행사주최측이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및 식사
- 일반인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서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 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각 부처나 기관에서 허용하는 물품이나 편의
-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가 액은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 수수제한)
- ① 공직자는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직무와 관련된 기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통지하는 행위
- 부고, 청첩, 초정장 등에 의한 통지시 직장, 직급을 기재하는 행위
- 직무관련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부터 경조금품을 받는 행위
제4조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 위에 정한 기준 초과 금품 또는 금지된 금전 및 선물(이하 ‘금지된 선물’이라 한 다)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중앙당 직제규정안
당규 제20호 중앙당 직제 규정안
- 2004.7.15 1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6. 8.20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10.06 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표
제2조 (대표)
- ①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 ② 대표는 당의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당무전반에 대한 조정과 감독을 수행한다.
- ③ 대표는 중앙당의 최고위원이 맡을 당직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단, 부문위원장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④ 대표는 각 부서에 실장, 국장,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조 (비서실)
- ①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 및 당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비서를 지휘?감독한다.
제3장 사무총국
제4조 (사무총장)
- ①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당무 집행을 통할한다.
- ② 사무총장은 중앙당의 상근당직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한다.
- ③ 사무총장은 전체 당무의 조정과 집행을 위해 중앙당 각 위원장과 실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 전국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전국사무처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 ① 사무총국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사무부총장을 둔다. 사무부총장은 실장회의를 소집하여 사무총국을 운영한다.
- ② 사무총장 산하에 총무실, 기획조정실, 조직실, 대외협력실, 종합민원실을 둔다.
제6조 (총무실)
- ① 총무실에 실장과 총무국, 재정국 및 당원정보관리국을 둔다.
- ② 총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이다.
-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
-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
- 당의 회계, 예산안의 편성, 금전출납과 결산, 재정대책,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 중앙당후원회 관련 업무
- 당원정보의 종합관리
제7조 (기획조정실)
- ①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당의 중장기 사업기획, 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 당대회,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주요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 각 실, 국 및 위원회의 업무 조정
-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수립
-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제8조 (조직실)
- ① 조직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도지역조직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당대회, 중앙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등 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 조직강화사업
- 부문조직사업 관장
- 각종 선거 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대외협력실)
- ① 대외협력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 대중조직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대외협력
-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과의 연대사업
- 해외 진보정당 및 제 조직과의 교류 등 국제연대업무
-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모든 업무
제10조 (종합민원실)
- ①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 접수된 민원의 분류와 관련기관에의 송부,처리 업무
- 민원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정책적 대응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제4장 정책위원회
제11조 (정책위의장)
- 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 ②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한 정책업무를 처리한다.
- ③ 정책위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위부의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 (구성)
- 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의장이 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하는 약간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책위원회 산하에 4개의 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 ③ 정책개발, 의정활동 지원, 자료수집, 기타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원을 둔다.
- 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책기획실을 둔다.
- ⑤ 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정책실을 두며, 각 실에 실장과 국장 및 정책 연구원을 배치한다.
- ⑥ 정책개발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위해 법제실을 둔다.
제13조 (각 정책조정위원회)
- ① 각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분야의 정책업무를 관장한다.
- 제1 정책조정위원회 - 정치, 외교, 국방, 통일, 지방자치 등
- 제2 정책조정위원회 - 경제, 농업, 과학기술 등
- 제3 정책조정위원회 - 사회복지, 노동, 농민, 환경 등
- 제4 정책조정위원회 - 사회, 문화, 여성,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 ② 각 정책실은 각 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관련 업무를 실무 총괄한다.
제14조 (정책기획실)
- ① 정책위의장의 업무보좌를 위해 정책기획실을 둔다.
- ② 정책기획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책활동의 방향 및 계획 수립
- 정책연구의 조정 및 지원
- 정책위원회 예산, 정보, 자료 등의 관리 및 기타 사무 지원
제15조 (법제실)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실을 둔다.
제5장 홍보위원회
제17조 (구성) 홍보위원회에 홍보사업을 총괄할 위원장과 대변인실, 홍보실, 인터넷실을 둔다. <※ 2006.7.23 임시당대회 당헌 개정으로 실효됨>
제18조 (대변인실)
- ① 대변인실에 공동대변인과 수인의 부대변인을 둔다.
- ② 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하거나 부대변인으로 하여금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성명?논평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의 정리, 언론분석업무의 지원
- 내외신 등 자료의 수집?정리?보관?배포 등에 관한 사항, 대변인실의 재정과 서무, 기자실 및 시설물의 관리
-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제19조 (홍보실)
- ① 홍보실은 당 이념과 정강정책, 당 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 등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홍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당의 장?단기 홍보전략의 수립,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 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영상홍보물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 기타 홍보업무에 관련한 사항
제20조 (인터넷실)
- ① 인터넷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 당 전산화에 관한 사항
- 기타
제6장 중앙연수원
제21조 (중앙연수원)
- ① 중앙연수원장은 당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다.
- ② 중앙연수원의 업무집행을 위해 교육실과 교육위원을 둔다.
- ③ 중앙연수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제22조 (교육위원)
- ① 교육위원은 중앙연수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② 연수원장은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실)
- ① 교육실은 당원 및 당외 인사에 대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교육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수계획의 수립,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 연수예산의 편성?집행, 교수의 업무분장과 지원, 강사의 섭외와 초빙, 연수자료의 수집,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
- 연수용 자료의 제작?보급, 연수생의 관리, 기타 연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남원연수원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부문위원회
제24조 (목적) 중앙당의 각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5조 (종류)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노동위원회
- 농민위원회
- 빈민위원회
- 여성위원회
- 청년위원회
- 학생위원회
- 청소년위원회
- 장애인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
- 문화예술위원회
- 기타
제26조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광역시도지역조직 해당 부문위원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 (위원장 등)
- ① 각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제28조 (사업)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담당한다.
- ① 해당 부문의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 ② 해당 부문의 대외협력사업
- ③ 각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제29조 (위원회 회의) 각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한다.
제30조 (각 위원회의 내부규정) 각 위원회는 특성별로 자신의 내부규칙을 둘 수 있다.
제8장 과제별 위원회
제31조 (목적) 당의 과제별 사업의 실행을 위해 과제별 위원회를 둔다.
제32조 (종류)(2007.10.06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자주평화통일위원회
- 지방자치위원회
-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환경위원회
- 기타
- ② 각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사업적 특성에 따라 구성한다.
제33조 (위원장 등)
- ① 각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임명한다.
제34조 (사업)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담당한다.
- ① 해당 과제별 당 정책과 방침의 집행
- ② 해당 과제별 대외협력사업
- ③ 각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제9장 특별위원회
제35조 (설치와 폐지)
- ① 최고위원회는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정책연구소 규정
당규 제21호 정책연구소에 관한 규정
- 2004.8.10 2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7.8.19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9.2.15 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8조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정책연구소는 이름을 ‘새세상연구소’라고 한다.
제3조 (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 연구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 진보적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금 조성 등의 부대사업
제2장 임원 등
제4조 (임원의 구성) 정책연구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제5조 (임원의 임명 등)
- ① 이사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③ 정책위원회 의장 및 연구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6조 (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 등의 해임) 임원과 연구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는 의결을 거친 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 정책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정책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연구소장 등)
- ① 법인에는 1인의 연구소장을 두고, 수인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③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 ④ 연구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 및 연구소장의 추천, 부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1회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제14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기관지위원회 규정
당규 제22호 당기관지위원회 규정
- 2004.10.12 4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기관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당기관지위원회는 당헌 제3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당기관지위원장과 각 매체의 편집위원장, 3인의 선출직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② 당헌 제34조 3항 및 4항, 6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지편집위원회는 발간하는 각 매체별로 구성하며, 각 기관지편 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권한)
- ① 당기관지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기관지편집위원회 신설 및 해산의 안 의결
- 기관지위원회의 규정 개정의 안 의결
- 각 기관지편집위원회의 운영규칙의 승인
- 기타 기관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의결
- ② 기관지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매체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의 결정
- 기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4조 (회의)
- ① 당기관지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당기관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기관지위원 1/3의 요 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② 당기관지위원회 회의는 당규 제5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당기관지위원장 등)
- ① 기관지위원장과 3인의 선출직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찬성투표제로 선출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중에서 다 수의 순으로 선출한다.
- ② 당기관지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각 기관지편집위원의 임명
- 각 기관지편집위원회 소속 직원의 채용과 해임
- 각 기관지 회계의 집행과 관리
- 기타 기관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 ①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당기관지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 ② 각 기관지편집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편집위원의 제청 및 편집위원회 소집
- 매체 발간업무의 감독 및 총괄
- 편집위원회 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 편집위원회 소속 직원의 채용과 해임 및 이동에 관한 제청
- 기타 편집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7조 (보고) 기관지위원장은 분기별로 기관지 전반의 상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헌, 당규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통과 이전에 이뤄진 각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당규 제23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 2004.10.12 제4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6조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권한)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당대회에 보 고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년 1회 중앙당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중앙위원회와 당대회에 보고한다.
- ⑤ 예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예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산하에 회계감사소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다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6인의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선출)
- ① 예산결산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찬성투표제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 중에서 다수의 순으로 선출한다.
- ② 선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 (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 다.
제6조 (의결)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예산편성)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당 각 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수립이 적절한가를 심의결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감사)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당대회에 보고한다. 사무총 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감사)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년 1회 중앙당에 대하여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한다.
- 감사시기 및 감사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 감사기간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단 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 중앙당 각 집행부서는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할 있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업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당대회에 보고한다.
제10조 (특별감사)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기관지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원실, 각급 지역 조직 등 당의 모든 조직 으로 한다.
- ③ 특별감사 내용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한다.
-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 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 규정
당규 제24호 선거관리 규정
- 2005.07.02 3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5.10.08 5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02.18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03.25 3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6.07.08 4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7.03.31 2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08.19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7.11.17 6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02.19 4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8.04.19 2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06.13 4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6.22 6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헌 및 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 본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 (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 ① 본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규 제9호 [분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분회장의 선출의 경우와 그 외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 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 공직후보자선거
- ② 제17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 단체인 경우 해당 부문, 단체의 선거관련 규정, 결정을 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 용하되, 해당 부문, 단체의 선거관리 주체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선거권 규정은 제16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중앙당의 임기) 최고위원과 중앙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시작한다.(2006.2.18 1차 중앙위원 회 개정)
제2장 선거관리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표가 위촉하며, 나머지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위촉하며, 나머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③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나머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 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관내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③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직무의 일부를 하급 선 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선거 관련 공고문의 부착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등록
- 선거운동의 관리
-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 투표 및 개표의 관리
- 당선자 확정 및 개표록의 작성 보관
- 당선 통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위촉 시까지 위원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 후 관할하던 각급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되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할하던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0조 (간사 및 선거사무원)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 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 (임기)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 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회의소집)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 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③ 위원장이 제2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당헌 및 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과 임 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원소집에 있어서는 중앙당 사무총장, 시?도 지역조직 사무처장,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각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 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1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해임, 직권정지,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한 당권을 가진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7호 징계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 선거일 현재 만 13세 이상인 자
- ② 당원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 (피선거권)
-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1항 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4장 선거구와 당대회 대의원 등의 수
제17조 (선거구) (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혹은 광역시도당 직할 소속 전체 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거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을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 ② 당직 중 대의기관(대의원, 중앙위원)은 할당된 지역조직, 광역시도당 직할 시군구지역, 부문, 단체별로 선출한다.
- ③ 당직 중 대표 및 최고 최고위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한다.
- ④ 당직 중 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의 지역조직별로 선출한다.
제18조 (공직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2008.02.19 개정)
-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 ②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30%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한다. 할당방식은 해당선거시기 방침으로 결정한다. 단, 2006년 지방선거는 별도로 정한다. 또한 2008년 총선에 한하여 2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공직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2007.08.19 개정)
-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여성은 홀수 번에 장애일반은 짝수 번으로 하고 정당명부의 1번, 12번, 21번, 32번, 41번, 52번 등의 순으로 장애인후보의 순번을 부여한다.
제20조 (당대회 대의원의 수) (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지역위원회 등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60인당 1인씩 대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인 당원 31인 이상에 대하여 각 1인씩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대하여 각 1인씩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 ② 부문에 할당된 대의원의 수
- 부문에 할당되는 대의원의 수는 지역 대의원 총 수의 절반으로 한다.
- 지역 대의원 총 수의 28%를 노동에, 14%를 농민에, 나머지를 기타 부문에 배정한다.
- 중앙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일전까지 나머지 부문의 종류와 할당비율을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부문의 종류와 할당비율을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중앙위원의 수) (2005.12.18 7차 중앙위원회 개정)(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중앙위 총수를 300인 이내로 한다.
- ② 광역시도당은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비율에 따라 160명을 배당한다.
- ③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비율로 지역할당수를 지역위원회 별로 할당하여 정수 이상인 곳은 지역위원회 별로 선출하고, 광역시도당별로 남는 정수에 대하여 미선출 지역역위원회를 통합하여 선출한다.
- ④ 부문 세대에 할당된 중앙위원의 수 1. 부문 세대에 할당되는 중앙위원 수는 지역 할당 총 수의 절반으로 한다. 2. 부문할당 총수의 50%(지역총수의 25%)를 노동부문(비정규직 노동자를 10%이상 배정)에, 25%(지역총수의 12.5%)를 농민부문에 배정한다. 3. 부문할당 총수 중 빈민 학생부문에 각 4%, 성4%, 청년에 2%, 성소수자, 문화예술, 환경, 법률, 중소상공인, 학계, 보건의료 부문에 각 1%를 배정한다. 4. 부문할당 총수 중 청소년, 노년 세대에 각 1%를 배정한다. 5. 장애인 여성 부문할당은 부족한 비율만큼 배정한다. 6. 중앙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일전까지 나머지 부문의 종류와 할당비율을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부문의 종류와 할당비율을 공고해야 한다.
제22조 (최고위원의 수) 최고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되, 3인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5장 선거공고
제23조 (선거공고)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기관지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 선거운동의 방법
-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②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구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24조 (선거인명부 작성)
- ① 선거가 공고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전 31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로 당원 중 제15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일 이내(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의 경우 에는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당원번호, 주소, 생년월일,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 자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소속 당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25조 (선거인명부 열람)
- ①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지역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제26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당일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7조 (후보자 등록)
-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 제3항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후보자 추천서(단,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까지 보완할 수 있다.)
- 출마의 변 및 공약
-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③ 공직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해당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자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부문(최고위원의 경우), 일반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 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 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 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⑧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에 등록할 수 없다.
제28조 (후보자 추천)(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최고위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 총수의 1/300에 해당하는 당원으로부터, 나머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부문에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은 제외)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에 대응하는 투표구별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 총수의 1/50에 해당하는 당원으로부터 각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고위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후보자 추천을 받음에 있어 3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의 당원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단, 대통령 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6개 광역시도지역조직에 걸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 총수의 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④ 선거권자의 다른 후보자에 대한 중복추천은 허용된다.
제29조 (등록무효)
-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 를 통지해야 한다.
제30조 (기호추첨)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31조 (후보자 사퇴)
-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32조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33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4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 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5조 (당원 개인정보)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주소가 포함된 당원 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6조 (선거운동 금지기간)
- 투표 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7조 (금지사항)
-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8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6조 각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선거운동 제한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 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 ② 제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 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는 광역시? 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 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④ 선거부정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제37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37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40조 (선출방법)(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① 대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② 의원대표는 국회의원의 과반수 투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으면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③ 노동 및 농민부문 할당 최고위원 후보자는 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해당 대중조직의 단수추천으로 등록하되,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④ 나머지 6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은 여성명부 등록 후보자 중에, 나머지 3인은 일반명부 등록 후보자 중에 각 선출하되, 선거권자가 전체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선거권자가 장애인명부 1표, 여성명부 일반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각 명부를 작성한다.
- ⑥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41조 (선거일)
-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42조 (투표기간 및 시간)
-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 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10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 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투표구)
-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지역위원회별로 1개소로 한다.
-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그 경우 제23조 제1 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제1, 2항에 따른 투표장소로 지정하되, 그 외 장소를 투표장 소로 지정할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사무실 이외의 장소를 투 표장소로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투표장소에서 투표할 선거권자가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 (투표종류 및 방법)
- ① 투표는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 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각 지역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부재자의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 를 배부한다.
제45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 효로 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③ 투표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 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 ②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투 표용지 및 투표함을 배부한다.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 (투표용지 수령)
-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 해야 한다.
제48조 (투표의 제한)
-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9조 (기표방법)
-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직접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 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행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투표함 등의 봉인)
-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 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51조 (참관인)
-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52조 (투표함 등의 이송)
-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48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3조 (투표함 등의 인계)
-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 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54조 (개표장소)
-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직접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 인한 후 개함한다.
-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2006.2.18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⑥ 제17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 단체인 경우 해당 부문, 단체의 선거관리 주체는 해당 부문, 단체의 당선자가 확 정된 때로부터 3일 이내 제4조 제2항과 관계된 사항 등 선거의 경과, 당선자의 명단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 (투표결과의 공개)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의 집계결과를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구별로 지 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7조 (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제4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 규정의 선출방법에 따른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58조 (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 고위원,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 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 선거(부문에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은 제외)는 1/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 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59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1장 당선
제60조 (당선자 결정)
-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 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여성, 입당일,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1조 (당선자 결정의 정정)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 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6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당선자가 제28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63조 (임기 개시)
-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시도 당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4조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 ② 임기 개시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5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 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 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제63조 제3항에 준한다.
제67조 (보궐선거)
-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③ 당 조직의 축소로 인한 당직의 감소요인이 생겼을 경우 집행기관은 당연사퇴로 간주하고, 대의기관은 임기종료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68조 (본 규정 외의 선거무효)
- 본 규정의 시행 이후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효력)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보궐선거로 인해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예외)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선거를 실시하 는 경우 해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본 규정 제21조 제2항, 제 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2006.5.31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의 경우 예외)
- 2006년 3월 26일 이후 실시되는 2006년 5.31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20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2006.3.25 3차 중앙위원회)
부칙 4조(제18대 총선비례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 명부 및 투표에 대한 특례)(2007.11.17 6차 중앙위원회)
- 당규 24호(선거관리규정) 9장(선출방법) 40조(투표) 5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대 총선비례후보 선출의 경우 비정 규직노동자 명부를 별도 신설한다.
- 선거권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다수 득표자에 대하여 정당명부의 2번에 순번을 부여한다.
제5조 (전략명부후보 입당 특례)(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
- 당규 24호(선거관리규정)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규정과 당규 제4호(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대 총선 비례후보 선출을 위한 전략명부 후보는 입당한 날로부터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전략명부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당규 제24호 제28조(후보자 추천) 제1, 2항의 예외로 한다.
제6조 (2008. 2월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예외)(2008.02.19 10차 중앙위원회)(2008.02.28 혁신비대위회의)
- 2008년 2월에 공지되는 동시당직공직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3조(선거공고) 제1항,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항, 제2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제2항, 제41조(선거일) 제1항, 제2항, 제42조(투표기간 및 시간)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2008.4월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예외)(2008.4.19 1차 중앙위원회 개정)
- 2008년 4월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3조(선거공고) 제1항,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항, 제2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제2항, 제41조(선거일) 제1항, 제2항, 제42조(투표기간 및 시간)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20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사관리규정
당규 제25호 인사관리규정
- 2007.06.16 3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당헌 및 당규에 의거하여 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원칙)
- 본 규정은 당직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대우의 원칙과 투명성, 공정성을 준수하며, 자기 역량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 고자 하는 당의 인사원칙을 적용한다.
제3조 (당직자의 정의)
- 이 규정에서 “당직자”라 함은 당규 20호 중앙당 직제규정안에 의거한 당직자 중 선출직을 제외한 당직자 및 의정 지원단에 소속된 유급상근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자의 구분)
- ①당직자는 정무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 ②정무직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기타 중앙당 인사관리 규칙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③일반직은 정무직을 제외한 당직자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인사, 감사를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사 ‘위원회 ’)를 두며, 당대표 산하기구로 한다.
제6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위원 중 3인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3인은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을 시 상조회 등 당직자 대표기구)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위원장 및 위원은 당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 ⑤위원회 활동의 실무지원 및 인사기록은 총무실에서 담당하며, 총무실 내에 인사담당자를 둔다.
-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심의의결)
- ①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문위원은 제외한다.
제8조(자료 요구)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 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당대표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사 관련 기본 방침과 계획에 관한 사항
-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당직자의 임면, 포상, 승진, 전보, 전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인사감사) 위원회에서는 제9조 심의사항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11조(결과보고)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감사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당대표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대표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보관)
- ①총무실은 위원회의 심의?감독사항에 관한 회의록 등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기밀유지) 위원은 엄정중립과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협의된 내용 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해야 한다.
제 3장 채용, 근무
제14조(당직자 채용)
- ①당직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당직자를 채용할 때 여성 30% 할당, 장애인 5% 할당 원칙을 준수한다.
- ③당직자는 당원이거나 당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제15조(당직자의 근무)
- ①당직자는 당의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당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당직자는 직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 4장 중앙당인사관리규칙 제정
제16조(중앙당인사관리규칙) 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당직자 처우 등 인사 전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중앙당 인사관리 규칙(이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당규 제2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 2007.10. 06 5차 중앙위원회 제정
- 2008.6. 13 2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을 말한다.
-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당원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 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 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 ⑦ “과도한 부담”이라 함은 당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거나 파행이 우려 되는 등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 ⑧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민주노동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차별 판단)
- ①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차별로 본다.
-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금지) 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6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 ①장애인은 자신의 당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식으 로만 보관되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7조(당의 의무)
- ①당은 장애인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당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편의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당원 및 장애인위원회의 참여 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당은 이 규정에 정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여야 한 다.
제8조 (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적용시한)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10조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 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 ① 장애인차별조사위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당기위원 2인
-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장애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당원 2인
- 장애인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5인의 조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장애여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
-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조사위 위원은 연1회 이상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 야 한다.
- ③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 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6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 ① 당기위원회는 장애인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가해자 교육 등 장애인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 활동
- 차별시정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 당규 제7호 제3조 징계의 종류
- 기타
-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 다.
제12조 (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 한다.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한다.
-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
-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 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올바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
-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 ④ 중앙당은 장애인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 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 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⑥ 1항, 2항에 따른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 ⑦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당기위원회 징계이행여부를 조 사하고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 공직자 및 선거 출마자의 의무)(2008.6.13 2차 중앙위원회 개정)
- 삭제
부칙
- ① (시행규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당한 편의제공과 의무교육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 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②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각급 당부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차별조사위원회의 임 기)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적용하며 해당 당기위원회의 임기와 같 다.
최근 올라온 글
인기당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