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1.29 창당대의원대회 제정
2001.2.24 제1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2.3.16 제2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3.3.1 제3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4.7.25 임시당대회 개정
2005.2.27 제5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2007.3.11 7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전 문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질곡을 극복하고,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창 당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주,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 식인의 정당이다.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주인이며 민주노동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가진 이념정당이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정당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방면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다. 또 민주노 동당은 이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쟁할 뿐만 아니라 당내에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시 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혁파하는 견인차면서 동시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 는 조직적 모범인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면서 우리 당의 최고 규범으로 이 당헌을 제정한다.
2000년 1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우리 당의 명칭은 ‘민주노동당’이라 한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Democratic Labor Party’로 하며, 영문 약칭은 ‘DLP’로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제2장 당원 (2003.3.1 3차 정기당대회 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 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 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제7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2002.3.16 정기당대회 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을 할당한다.
제8조 (지지단체)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와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 체가 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지지단체에 일정수의 당대회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당대회
제9조 (지위와 구성)(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당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으로 구성한다.
1. 중앙위원, 지역위원장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수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의 당대회 대의원
②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당대회 대의원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 당대회에서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당대회 의장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④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 (권한) (2003.3.1 정기당대회 개정)(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제정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2/3의 찬성으로 최고위원에 대한 탄핵 발의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결정
5.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 있 다.
6. 당의 중요 정책 결정
7.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에 대한 당원총투표 회부
8. 기타 중요한 결정
제13조 (소집)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정기 당대회는 2년에 한 번 5월 말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앙위원 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최고위원, 광역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 수를 기준으로 각급 조직에 할당된 수의 중앙위원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되, 대표가 의장을 맡고 나머지 최고 위원이 부의장을 맡는다.
③ 중앙위원의 선출과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 (중앙위원의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권한) (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 당대회 개정)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각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의 설치
5. 당기관지위원장,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각 부문위원장, 각 과제별위원장의 인준
7.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8. 지지단체 인준
9. 당헌개정안의 발의
10. 당헌, 당규의 해석
11. 시도당 해산에 대한 인준
1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3. 최고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14.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7조 (소집) 정기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단,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
제18조 (대표의 지위와 권한)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한다.
②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의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수원장,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의 각 위원장을 추천하여 중앙위원 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제19조 (대표의 선출)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대표는 당원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 미달 시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 로 선출한다.
② 대표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당원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대표의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 (대표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 (대표 직무대행)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① 대표가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하는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서 대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제정) (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22조 (지위와 구성)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최고위원회는 당의 최고집행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 사무총장
2. 당원직선으로 선출한 7인의 최고위원
③ 위 2항 2호의 최고위원 중에서 노동부 문과 농민부문에 1인을 할당하고, 3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한다.
④ 위 2항 2호의 최고위원 중에서 주요 당 직을 선출할 수 있다.
⑤ 최고위원회는 대표가 의장을 맡으며, 대표가 의장을 맡지 못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 부의장을 맡는다.
⑥ 최고위원이 과반수 궐위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최고위원의 선출방법, 최고위원회의 직무수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 (임기)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권한)
①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2. 일상적인 당 사업과 정책의 의결, 집행
3.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6. 기타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
② 대표는 최고위원과 광역시도위원장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월 1회 소집하여 당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집행을 점검한다. 단, 광역시도위원장 1/3의 소 집요구가 있으면 확대간부회의를 즉시 소집해야 한다.(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제25조 (소집)
① 최고위원회는 주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각 최고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사무총국 (2003.11.1 임시당대회 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6조 (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가 선출된 8인의 최고위원 가운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각 정조위원회를 두며, 각 정조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중앙연수원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제28조 (중앙연수원)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을 위해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 중앙연수원장은 대표가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③ 중앙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29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와 본부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30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
제31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당기관지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당기관지위원회를 두고 당기관지를 발행한 다.
② 당기관지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기관지편집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관지위원회 산하에 각 매체에 기관지편집위원회를 두며, 당기관지 편집권은 당기관지편집위원회 가 갖는다.
④ 당기관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당기관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당기관지편집위원장과 위원은 당기관지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당 기관지 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관리감독한다.
⑦ 당기관지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중앙당기위원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두며, 그 하급기관으로 광역당 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당기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광역당기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④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예산결산위원회) (2004.7.25 임시당대회 개정)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의원단 총회)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중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정책연구소(2004.7.25 임시당대회 개정)
제36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지역조직(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제1절 광역시?도당
제37조 (지위와 구성)
① 광역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당규가 정한 국을 둔다.
④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 (대의원대회)
①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각 지역위원장
3.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4. 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회 의원
5. 해당 광역 소속 당대회 대의원
6. 해당 광역 당부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② 시도당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3. 광역 당기위원회의 구성 및 회계감사 선출
4. 기타 시?도당의 주요한 업무
③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단,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지역위원장
4. 시도당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해당시도의 당정책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3.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4.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5. 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6. 시도당 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8. 기타 시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지역위원회
제40조 (구성)
①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국장을 두고,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권한, 직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 (대의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2. 당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중요사업 결정
③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 (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위로서 다음의 운영위원 회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사무국장
3.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지역위원회의 일상사업 의결 및 집행
2. 분회의 신설과 해소 및 분회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5.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업무
③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분회
제43조 (분회)
① 분회는 우리 당의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별로 설치한 다.
② 분회의 구성은 15인-29인으로 한다.
③ 분회의 편재기준과 원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공직선거
제44조 (대통령 후보)
① 대통령 후보는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단, 단일후보일 경우 당대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다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경선일 경우 당원 과반수 투표참여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 된다.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제1, 2위 득표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 한다.
②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 (국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3.3.1 정기당대회 개정)(2005.2.27 정기당대 회 개정)(2006.7.23 임시당대회 개정)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장애인에 10%이상을 할당한다 .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 정기당대회 개정)
①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해 시?도당의 전체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광역비례대표의원 후보는 당해 시?도당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할당한 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광역단체장 후보와 광역비례대표 의원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2005.2.27정기당대회개정)
① 기초단체장 후보는 당해 선거구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후보는 당해 지역위원회 전체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단, 당해 선거구에 지역위원 회가 없을 경우의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인준 거부와 재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② 인준이 거부되면 선출 기관에서 즉시 후보를 다시 재선출해야 한다. 이 때 인준이 거부된 후보는 후 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제49조 (공직후보선출 방법의 특례)(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각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원 이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50조 (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10장 재정
제51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 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년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년도가 끝나면 결산 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53조 (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최고위원의 탄핵, 합당안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 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54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 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운영 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당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권한) 창당대의원대회는 이 당헌의 당대회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창당대의원대회 대의원) 창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각 지역조직과 지역조직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 각 부문에 할당한 대의원, 그리고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 특례)
① 창당준비위원회의 중앙위원회는 이 당헌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당헌에 의한 중앙위 원회의 직무를 대신한다. 단, 전국집행위원 선출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②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은 당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지 못한다.
③ 각급 당조직은 2000년 2월 중에 이 당헌?당규에 따른 새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제5조 (총선거 후의 임시 당대회)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 2개월 이내에 임시 당대회를 개최하여 총선평가와 조직재 편, 그리고 조직발전전망을 논의한다.
제6조 (지역조직 경과규정)(2001.2.24 정기당대회 개정) 모든 지역조직은 2001년 8월까지 당헌 제 6장 지역조직 제2절 에 입각하여 조직정비를 완료한다.
제7조 (공직선거 후보선출 특례)(2002.3.16 정기당대회 개정) 당헌 제7장 공직선거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지방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원이외의 참여를 허용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위원 구성 경과규정) (2003.11.1 임시당대회 개정) 제2절 중앙위원회, 제15조 (지위와 구성) 1항 2호는 2005년 회기 중앙위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의기관, 집행기관 결과규정) (2007.03.11 정기당대회 개정) 제3장 제1절 당대회 제11조, 제12조 제2절 중앙위 원회 제16조, 제4장 집행기관 제2절 최고위원회 제23조 규정 개정사항은 2008년 회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 10 조 (추가되는 중앙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임기) (2008.6.22 임시당대회 개정)
① 당헌 10조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당헌 10조가 개정된 때부터 지역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 다.
② 당헌 15조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중앙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당헌 15조가 개정된 때부터 시도당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 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 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 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 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전세계적인 자연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 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 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 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 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 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 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 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 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 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 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 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 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 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 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 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 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온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 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 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 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보정치를 세우는 일은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간적 가치보 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인간적 반이성적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남북간 협력적 상호공존을 기조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평화적 수립을 지향하는 정부이 다.
우리는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구시대 정치인, 낡은 법과 제도와 구조를 전면 청산하고 참된 민주정치의 길을 찾 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 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내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적 극적으로 실천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 속에서 향후 수립될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킨 다. 노동자와 민중의 의사가 권력구조와 운영에 가장 잘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생산현장, 생활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정치를 실천해 낼 것이다.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 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 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 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 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 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 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 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 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 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 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 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 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 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 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 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 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 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민족이 자주권을 확보하는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조하는 국제관계와 핵전 쟁 등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국제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동 지역의 걸프전쟁으로부터 발칸반도 의 코소보전쟁에 이르기까지 냉전 이후 터져 나온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분쟁은 평화의 정착이 인류에게 여전히 시급하 고도 중대한 과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무력사용의 포기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폭력, 착취,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적극적 차원의 평화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정책은 경제, 환경, 문화 , 인권 등의 문제에서 국제적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의 자주성이 존중되는 호혜 평등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온 공포의 균형이라는 시각이나,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군사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국방의 개념을, 적정 규모의 방어 능력 확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장, 사회 복지의 실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고 남북한이 함께 군비를 축소하여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 비한 새로운 국방 체제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군대를 감축하고 방위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예산 가운데 20%나 차지하는 방위비는 5% 이하로 줄여 가고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은 교육 예산, 사회 복 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보'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 꾸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국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모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자 는 자신의 역량과 애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이러한 노동의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 만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통해 관철되는 착취 구조는 노동자를 자기 완성의 주체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 들었고, 노동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한낱 생계비를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개발 독재 시대에 치른 노동자들의 희생은 보상받지 못했고, 뒤이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들에게 최소 한의 물질적 생존을 위한 근거조차 부인하였다.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수치는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함께 나아지지 못했다.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산업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필요한 자율성과 권한은 부정되고 있으며 여전히 전근대적인 억압적 통제 방식 아래서 생산성의 책임만 강요당하게 하고 있다. 불평등한 성별분업논리는 오늘날까지 온존하여 여성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치적 절차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보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는 자본과 결탁한 국가에 의하여 저지되었으며 자주적 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은 철저히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착취적인 생산관계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룩하여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 과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주체가 되며, 노동은 단순 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활동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과 업들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상정한다.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늘 종속적이 었다. 성에 기초한 가부장적 억압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해왔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서 이러한 억압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성 억압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억압이자 복합적인 사회 구 조임을 직시하고, 억압받는 여성 대중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성 억압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녀 모 두가 스스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여성이 해방된 사회, 그리하여 진정한 인간 해 방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함께 투쟁해 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격적 예속은 불평등한 성별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이다. 또 가부 장적 가족 구조와 결혼 제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성억압의 실질적 기초이다. 여성은 남성 가장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모성애를 강요받고 있다. 여성은 항상 노동해 왔지만 그 노동은 언제나 평가절하 당해 왔다.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언제나 주변적 노동으로 밀 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고통받아왔다. 출산과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하찮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은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서 온갖 성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마저 전담함으로써 이중적 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회경제적 조건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실질적 장애물이다. 이 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조차 소수이자 비주류이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학문과 언론 및 대 중매체에서도 여성은 수적으로 내용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 내부의 모든 성차별을 일소함은 물론,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평등 하고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한다.
한국 경제는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펴왔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농업 재생산 위기에 빠졌으며, 농어민들은 큰 희생을 당해야 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 하고 WTO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 지향적 농업자립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뒷받침을 결여 한 채 농업구조개선정책을 강행한 결과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과 농가부채 누적을 초래했다.
한국 농업은 공황 상태에 있는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를 수용하고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에서 중 간 상인의 역할을 높이는 등 시장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하 지 않은 채 농축협 중앙회의 단순 통합 등으로 정부가 협동조합을 계속 장악하고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구 환경 위기 속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식량 안보를 이룩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사회가 생 기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 속에서 농어업의 역할을 높여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끌어올려 도시사람 못지 않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개발독재시대의 저곡가정책에 의한 대량 이농과 저임금 구조로 인해 도시에서 일용노동자, 노점상, 파출부 등 빈민이 양산되었다. 도시빈민들은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 기능을 해왔다. 도시빈 민들은 사회복지정책이 부재하는 가운데 권력자들의 얄팍한 시혜에 휘둘리어 자신의 권익을 주체적으로 옹호하지 못했 다.
WTO 뉴라운드 협상, 한미·한일 투자협정 등 초국적 금융자본의 강요와 국내독점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시직·일용직이 양산되어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또 임금이 삭감되는 가운데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의 20%가 빈민인 상태에서 '빈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단순하게 노동과 복지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궁극적으로는 도시빈민이 존재하지 않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되,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의 빈 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 자본과 국가 권력은 국가 안보를 적극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빌미삼아 민중을 억압하고 자신들 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기구들을 두어서 민중의 기본적 인권을 억 눌러 왔다. 그러나 생존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열렬한 투쟁은 계속됐고 1987년 6월 민중항쟁은 반민중적인 체 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고문 금지와 같은 초보적 인 권 보호 조치마저 부정되고 있어 인권 보장을 위한 길은 멀다.
이제 우리는 민중의 자유권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자본의 폭압에 맞서 사회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투쟁해 갈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시민권 확대의 역사이다. 18세기에는 공민권이, 19세기에는 정치권이 권리로서 인정되었으며, 20세기 에 이르러는 사회권이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가 권리로서보다는 시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이러한 정책 경향은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 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사회복지는 절대적 빈곤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국민 모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 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만 시혜로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러 사회보험 제도 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또 분야에 따라 분리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상대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 회복지 제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품위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시 혜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성, 연령,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연대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사회 정의란 모든 개인 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으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평등이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가치의 존엄 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 안에서만이 아니라 계층을 넘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 나의 공동체 식구로서 함께 손잡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권리이다. 사회구성원 모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건강의 불 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져 있다. 보건의료는 소수의 손에 독점되고, 상품으로 거래됨으로써 빈곤 계층은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노약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더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적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 보건 의료계는 상품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값비싼 장비를 이용한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팽창 하고 있지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 민중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의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통제 아래 둘 것이다.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양질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 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음을 당면과제로 추 진한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 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민주적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 노동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인 인간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 내맡겨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지배 이념의 재생산에 교육을 동원하고, 교육민주화를 억압하였으며 민중에게 교육비 부담을 떠넘겨 왔 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역할을 변질시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만을 양성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 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인간해방을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 경을 중시하는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우리는 기존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보적 교육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간다. 민중의 교육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을 높이며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교육재정을 튼튼히 확보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식적 보장을 넘어서서 '모든 사 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실현하며 교육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를 이룩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문 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문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과 억압에서 자유로울 뿐 아 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면서 서로 돌보고, 가꾸고, 보살피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인간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가치다. 인간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빈곤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기회의 결핍을 의미한다. 인간 발전이란 부의 증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삶의 질은 각자가 개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건강 개선, 수명 연장, 지식 확장, 교육 확대, 사회적 차별 축소, 정치적 자유 확대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또 권력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동 및 시 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며,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들을 더 많이 확보할 때 인간의 발전을 위한 기회는 더 넓어질 것이며, 문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우리는 사회적 창조성을 확장하고, 모든 문화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문 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윤리를 공고히 하며, 문화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수렴과 반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이며, 언론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기본 수단이다. 따라서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하며 확산시키는 언론의 자유는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수는 없다. 언 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언론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여야 한다. 언론은 힘 없고 권 력에서 소외된 세력의 견해를 포함해 모든 집단의 의견이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매체 를 소유할 능력 또는 매체에 접근할 능력을 지녀야 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것을 가로막는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론 매체가 일부의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에서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 역할만을 수행했다. 3공화국 이후 꾸준히 진행된 언론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언론은 이제 공익의 대변자 이기보다는 권언유착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자본에 영합하는 또 하나의 권력 기구로 성장하였다. 산업화, 집중화, 거 대화라는 세계적인 물결 속에서 사회적 도구로서보다는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언론 자유의 보장 못지않게 언 론의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소수에게 집중된 언론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인과 사회 여러 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이 노력한다.
민중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친환경적인 사회체제를 누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개발독재는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환경과괴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행해 왔다. 한국의 정권들은 골프장 건설, 핵 발전소 건설, 군사시설 확충 등을 정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삼아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또 신자유주의적 흐름 에 편승하여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환경정책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기업사회는 재 벌을 필두로 해서 환경을 단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지구적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원전사고, 유전자조작 등의 문제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지 경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인 사회체제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든 정치 역량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공공 이익에 봉사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육성하는 데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술 발전 을 가속화하는 데만 중점이 놓여져 있을 뿐, 그러한 기술 발전이 사회의 필요 및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군사력이나 기업의 이윤이 아닌, 공공이익에 봉사하도록 하려면 그 동안 냉전과 성장지상주 의 시기에 자리잡은 연구개발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다. 개혁을 통해 기술 발전이 국민의 기본적 필요 와 특히 소외집단의 복지, 그리고 파괴된 환경의 복구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그럼으로써 인류 사회의 번영에 기 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개발체계를 세워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 다.
이 규정은 당헌 제35조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당직, 공직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 위에 정한 기준 초과 금품 또는 금지된 금전 및 선물(이하 ‘금지된 선물’이라 한 다)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