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기위원회 결정
사 건 : 중앙당기 제10-2-0707호
(전북도당당기위 제100408-1호, 제100408-2호, 제100415-1호 관련)
제 소 인 : 백0재
피제소인1. 위 제100408-1호: 안0석
2. 위 제100408-2호: 안0석, 이0재, 이0희, 채0하, 성0덕 등 40여명
3. 위 제100415-1호: 이0재, 이0희, 이0종, 채0하, 성0덕, 유0수
이의신청인 : 백0재
결정일자 : 201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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