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

사 건 : 중앙당기 제10-1-0707호 (전북도당당기위 제100331-1호 관련)

제 소 인 : 안0석, 김0연, 이0재

피제소인 : 백0재

이의신청인 :  백0재

결정일자 : 2010. 9. 2.

 

*** 이하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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