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
사 건 : 중앙당기 제10-1-0707호 (전북도당당기위 제100331-1호 관련)
제 소 인 : 안0석, 김0연, 이0재
피제소인 : 백0재
이의신청인 : 백0재
결정일자 : 2010. 9. 2.
*** 이하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