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허술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는 가벼워


지난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역콜센터 직원이었던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건에 대한 특별감사 내용을 공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제3자의 부탁에 피열람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징계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1개월 정직’에 그쳤고, 상급자에 대하여는 ‘경고’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사건이 재차 발생한 이후에도 공단은 피의자의 사직원을 수리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빈축을 사고 있다.


곽정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321건에 달한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부당한 목적 사용 건이 139건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이 79건(24.6%), 위탁 시 안전성 미확보, 처리절차 미준수가 45건(14%), 개인정보 취급 소홀이 34건(10.6%) 순이었다.


또한 징계처분을 보면 경고가 271건(84.4%), 감봉이 17건(5.3%), 견책이 16건(4.9%) 등으로 대부분의 징계수준이 경미하고,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는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징계 사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별도의 면책사유를 이유로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와 감시체계가 실시간으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 금번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3개 부처, 1개청, 4개 지자체에서만 수렴된 통계치로 여전히 공공기관에서의 자체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망을 떠도는 시대에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와 감시체계 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보관리 및 감시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1.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 경찰청, 서울, 경남, 충북, 경기, 강원에서 제출한 자료)


2. 기관별 현황

구분

소계

국가행정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2007년

55

 

45

2

8

2008년

185

13

61

22

89

2009년

81

17

26

15

13


3. 유형별 현황

위반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법률 근거 또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3

2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

 

49

30

위탁시 안전성 미확보, 처리절차 미준수

44

1

 

법률 근거 또는 동의없는 보유목적외 이용·제공

 

5

9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한 보유목적외 이용·제공

 

 

1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부당한 목적 사용

3

101

35

개인정보 취급 소홀

7

23

4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삭제요구 등 불응

 

3

 

소  계

55

185

81


4. 연도별 징계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징 계 처 분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

2007년

55

 

 

1

 

1

53

2008년

185

1

1

4

11

7

161

2009년

81

2

5

5

6

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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