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회의원 본회의 5분 발언]

3월 민생국회, SSM 허가제 도입해야 합니다.

2010. 3. 18.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독점 사태가 심각합니다.


인천 갈산동 작은 아파트 단지, 고작 2차선 밖에 안되는 사거리 상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 과일가게, 동네수퍼, 내복가게 같은 어디서나 볼만한 작은 가게들이 몰려있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불과 5분, 10분 거리에 각각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주변에 2개씩이나 들어서고 난 후 수퍼 사장님들은 새벽에 가게 문 열고 14시간, 15시간씩 일해도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들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 원 넘게 사가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가 바로 옆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른바 SSM이 입점하려고 합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서울 가락동에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 바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수퍼사장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와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팔아 먹고 살라는 것이냐”

불법적으로 건축물 사용용도를 변경해가면서 기습입점을 한 후 개정을 강행한 SSM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조정권고가 담배와 쓰레기봉투 판매제한에 머무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무한경쟁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서점, 꽃집, 공구산업까지 대형유통업체가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폐업을 하는 순간 대부분 부채를 이기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땅히 취업할 곳도, 다시 창업을 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대기업이 골목까지 들어와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자유시장경쟁체제라는 명분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WTO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며 SSM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 규제는 외국기업을 국내기업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국인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규제는 WTO체제의 GATT협정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여 강화된 등록제를 근간으로 성안된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마저도 무조건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인 법률해석에 붙잡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역 상인들한테는 염려마라 걱정마라 하며 국회에서 잘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당이 책임있게 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야하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률이 십 여건이 넘게 발의돼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는 이른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진정 민생국회가 되려면 SSM 허가제를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조정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17일은 상공의 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자유선진당까지 함께하여 야당 모두 3월 임시국회에서 SSM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인 여러분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청해도 오지도 않는다고 아쉬워 하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더 이상 미루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작년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 2월 국회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상인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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