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정숙 의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시청자는 방송의 소비자인 동시에, 방송의 주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청자는 미디어에 접근하여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청자 채널 도입 및 시청자 권익 신장을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지난 2000년 KBS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시청자들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방송법에 명문화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기술을 모르고 장비 조작에도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표현 능력을 높이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공공시설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 2004년 건립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법을 개정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장애인 자막 방송 제작 등 수익사업이 아닌 시청자 복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곽정숙 의원 대표 발의, 이정희·강기갑·김재균·김영진·양승조·조승수·권영길·홍희덕·홍영표·박은수·최문순·유원일·이정현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하였다.
「방송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첨부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