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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년 2월 11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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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신용․경제) 강기갑 의원, 연합회 방식으로 분리하는「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발의해... |
2월11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대표)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계의 20년 숙원사업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경제)를 연합회 방식으로 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16일 정부 입법안(지주회사 방식으로 사업분리)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강기갑 의원 발의안을 포함하여 2개의 법개정안을 놓고 2월 국회부터 법안심사(22일 상정)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첫째,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진정한 연합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처럼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을 모두 독점하여 수행하며 회원조합과 경합하고 회원조합위에 군림하는 중앙회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구조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중앙회가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다보니 전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번 임직원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농정 활동)을 하도록 하며, 수익사업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연합회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둘째, 회원인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경제사업은 등한시해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협업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한채 손쉬운 은행사업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 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를 경제사업연합회에 배분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썬키스트, 다농 등 세계적 품목협동조합의 사례처럼 품목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나설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강기갑 의원은 ‘셋째, 협동조합 원칙에 맞게 사업분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 역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협동조합적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이윤추구를 제일의 가치로 추구하는 주식회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기능을 주식회사,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기갑의원 발의안에서는 사업기능을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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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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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법안 -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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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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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방식 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
(1) 현행 농협중앙회를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전환
□ 전국협동조합총연합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함.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국 조직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 법인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2) 비사업 조직으로서의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의 설립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품목조합, 연합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서 회원의 회비와 경비, 명칭사용료(자회사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0분의 10 이내로 부과)로 운영함.
□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농정 활동을 담당함.
(3)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등 농협법에 의하여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을 회원으로 함.
□ 회원을 위한 연합경제사업, 회원들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 회원의 생산협동 및 생활협동사업에 관한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함.
□ 축산경제특례 유지
- 경제사업연합회 내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두고, 구 축협중앙회가 보유했던 경제사업은 관련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토록 함.
-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시 회원조합장은 모두 축협조합장이 맡도록 함.
(4)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
□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조직을 회원으로 함.
□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조합 및 연합회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
(5)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의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
□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연합회,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의 경제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함.
□ 신용사업연합회의 공제사업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6)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
□ 경제사업연합회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회원과 경합하는 사업에 대한 이관계획 및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방안을 포함한 회원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7)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준비행위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배분 및 확충 방안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9)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 또는 폐지
□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시․군지부를 회원에 이관 또는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되, 시․군지부 신용사업부문의 제1금융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협은행의 지점을 둘 수 있도록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는 설립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회원에 이관 또는 폐지하도록 함.
(10) 농협중앙회 직원의 승계 및 고용보장
□ 농협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직원으로 승계하고 고용을 보장하도록 함.
(11) 지역조합 상임이사 선출 규정 개정
□ 지역조합의 상임이사 선출시 공개모집, 인사추천위 추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총회에서 선출토록 함.
(12) 의결권 규정 개정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 총회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의 구성상의 비중 등에 따라 한표에서 세표까지의 의결권 행사 가능토록 함.
□ 총회에서 1표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당해 회원의 이사 또는 대의원에게 부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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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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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방식 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 대표발의)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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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 |
경제사업연합회 |
신용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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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 비출자특수법인(회비운영) |
■ 특수법인 |
■ 특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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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 |
■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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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농정활동 |
■ 회원의 경제사업과 관련된 지도 교육 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 ■ 회원을 위한 연합경제사업 ■ 회원들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 ■ 필요한 경우 자회사 경영 |
■ 회원의 신용사업과 관련된 지도, 교육, 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 ■ 상호금융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은행 ■ 농업정책 : 농업관련 정책 자금 관리 ■ 공제사업 ■ 금융자회사 : 농협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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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
■ 회원감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5명(3명은 외부전문가) ■ 인사추천위 : 5명 -회원조합장3+외부전문가2 |
■ 감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3명 ■ 인사추천위 : 7명 - 회원조합장 4명 + 외부전문가 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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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 회장, 부회장2명, 전무이사1명 포함한 이사 20명 이내, 감사1명 ■ 상임 : 전무이사, 감사 |
■ 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포함한 이사 20명 이내, 감사위원3명 ■ 상임 : 사업전담대표이사2명, 감사위원장 |
■ 회장, 전무이사1명 포함한 이사 20명 이내, 감사위원3명 ■ 상임 :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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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 임기 |
■ 회장(4년 단임) : 총회선출 ■ 부회장(총연합회, 4년 단임) : 연합회 추천→이사회 의결→총회 선출 ■ 사업이사(농경, 축경, 전무, 2년) : 인사추천위 추천→이사회의결→총회선출 ■ 사외이사(2년) : 인사추천위 추천→이사회의결→총회 선출
<감사기구> ■ 총연합회 - 감사(3년) : 인사추천위 추천→총회 선출 - 회원감사위원장(3년) : 인사추천위 추천→총회 선출 - 회원감사위원(3년) : 회원감사위원장 제청→이사회 의결→위원장 임명 ■ 연합회 - 감사위원장, 감사위원(3년) : 인사추천위 추천→총회 선출,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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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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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 발의안과 정부 입법안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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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강기갑의원발의(안) |
구분 |
정부 입법(안)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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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적 기능(비출자특수법인) -회원에 대한 지도, 교육, 감독 및 조사연구, 농정활동 담당 ■수입 : 회원의 회비, 명칭사용료, 국고보조 |
전국 농업협동조합 총연합회 |
중앙회 |
농협연합회 |
■사업적 기능(출자법인) -출자를 함으로써 사실상 사업기능 담당 -지주회사 감독, 기획관리, 경영전략, 교육 등 ■수입 : 회원의 경비, 배당금, 명칭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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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현 중앙회 자본금 배분(출자 아님) |
경제사업연합회 |
경제 |
농협경제지주회사 |
■자본금 : 농협연합회가 출자(이익금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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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현 중앙회 자본금 배분(출자 아님) |
신용사업연합회 |
신용 |
농업금융지주회사 |
■자본금 : 농협연합회가 출자(이익금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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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활성화의 주체는 회원조합,품목조합연합회 ■현 중앙회의 자회사도 경제사업 역량을 갖춘 지역조합, 품목조합연합회에 이관 |
조합,품목조합 연합회 중심의 경제사업 |
경제 사업 주체 |
전국단위판매회사, 자회사 중심의 경제사업 |
■경제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 ■한우, 쌀, 감귤, 양돈 등 전국 단위 판매회사 설립, 도단위 지역본부 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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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연합회의 자회사 |
농협은행 |
은행 |
농협은행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별도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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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업연합회의 주 업무가 상호금융이 될 것임.(1금융은 농협은행으로 분리) |
신용사업연합회 內 독립회계 |
상호 금융 |
농협연합회 內 상호금융특별회계 |
■독립사업부제로 운영(상호금융대표이사) - 인사권, 별도의 자본금계정 설치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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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 |
신용사업연합회 內 독립회계 |
공제 사업 |
보험자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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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연합회 내에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 이사 |
특례규정 유지 |
축산 경제 |
특례규정 유지 |
■농협연합회 내 축산담당 상임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내 축산경제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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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회 자본금을 우선적으로 경제사업연합회에 배분(50%이상) ■부족한 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 명기 |
구체안 명시 |
자본금 확충 |
별도 규정없음 |
■부칙 제4조 : 사업 분리에 필요한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산실사후 구체적 지원규모 및 방식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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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총연합회, 연합회의 직원으로 승계하고 고용을 보장하도록 함 |
고용보장 명시 |
고용 |
규정없음 |
■별도 규정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