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부자1인당 1억4천만원해줄 때, 서민은 고작 6천원


이명박 정부가 서민의 정부?

 

 

부자 감세하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정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08년 부자 1인이 무려 1억3천6백만원 감세 받을 때, 서민은 고작 6천원에 불과했다. 그 격차가 23,003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부자를 위한 정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창원시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2007,2008,2009 국세통계연보 상 소득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국세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8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공개한다. 이들 국세의 감세혜택이 부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국세의 부자와 서민간 감세격차가 상당히 컸다.

먼저 근로소득세를 보면, 연 근로소득이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부자 1인이 07년 대비 08년 2,210만원 감세 받을 때, 연봉이 1천만원이 채 안되는 저소득 서민 1인은 고작 2,317원 감세혜택을 받았다. 연봉이 5억원이면 평균 월급이 4,160만원에 이르는 소득규모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 종합소득이 5억원이 넘는 부자 1인이 318만원 감세받을 때, 연소득이 1천만원이 안되는 서민 1인은 9,344원 감세혜택을 봤다.

주택분 종부세를 봐도, 100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 1인이 1억3천6백만원 감세받을 때, 값이 1천만원이 되지 않는 집을 가진 서민 1인은 5,925원 감세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세폭도 컸다. 근로소득 규모를 ‘1천만 이하’에서 ‘5억초과’까지 10구간으로 나눠보면, 07년대비 08년에 0.02→0.1→0.5→0.7→1.0→1.1→1.2→0.9→1.3%p(퍼센트포인트)로 소득규모가 클수록 감세율도 커졌다. 1인당 감세액의 경우도 2,317→36,470→215,583→446,094→865,929→1,137,821→1,721,885→2,358,198→5,274,282→22,101,270원으로 소득규모가 클수록 감세액이 많았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였다. 종합소득규모를 10구간으로 구분할 때, 1인당 감세액이 9,344→57,236→215,518→486,494→846,259→927,065→1,231,648→1,147,631→1,356,513→3,183,764원으로 소득규모가 클수록 감세액도 커졌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도, 집값이 높을수록 감세폭도 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1천만 이하’에서 ‘100억 초과’까지 20구간으로 나눠볼 때, 감세율이 0.11→0.12→...→0.34→0.36%p로 집값이 비쌀수록 감세율도 컸다. 1인당 감세액도 5,925→34,227→...→33,194,534→136,291,932원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감세액이 현격히 많아졌다.

 

상속세도, 07년 대비 08년 과세대상자 1인당 4,441만원 감세받았다. 상속세 감세총액은 1,775억원에 이른다. 상속세는 08년 기준 국민 중 3,997명만이 내는 대표적인 부자 대상 세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근로·종합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등 주요 직접세의 실효세율도 07년 대비 08년 최고 (-)2.3%p 감소했다. 연봉과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고, 상속세와 종부세를 내는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근소세 실효세율은 (-)1.5%p 감소했다. 근소세 실효세율은 06년 20.4%, 07년 21.4%, 08년 19.9%로 나타났다. 06-07년 (+)1%p 증가했던 것이 07-08년 새 (-)1.5%p 감소했다. 08년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해였다.

종소세 실효세율도 08년 (-)0.5%p 감소했다. 종소세 실효세율은 06년 24.2%, 07년 24.3%, 08년 23.8%로 나타났다. 06-07년 (+)0.1%p 증가했던 것이 07-08년 새 (-)0.5%p 감소했다.

상속세와 종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08년 (-)2.3%p 감소했다. 06년 16.0%, 07년 20.1%, 08년 17.8%로 06-07년 (+)4.1%p 증가했던 것이 07-08년 새 (-)2.3%p로 감소했다. 종부세 실효세율도 08년 (-)0.12%p 감소했다. 06년 0.68%, 07년 0.87%, 08년 0.75%로 06-07년 새 (+)0.19%p 증가했던 것이 07-08년 새 (-)0.12%p 감소했다.

 

08년 고소득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다면, 차상위계층 대학생 10만명에게 한해 680만원씩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줄 수 있었다. 증세도 아닌 부자감세만 하지 않았다면, 가난한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08년 부자에게 세액공제해준 금액은 3조5천억원이었다. 이 금액이면 초·중학생 무료급식, 중·고등학생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대학등록금 무상지원 등이 가능하다. 부자감세를 재검토해볼 시점이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서민의 정부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자 감세해주는 부자를 위한 정부임이 확인된다. 부자감세 금액 3조5천억원이면 무상교육의 전면적 시작이 가능하다. 이제 감세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부자증세, 부유세 도입 등 증세정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서민생계 지원, 무상교육 실시 등 서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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