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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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해고 조장하는 문서 지역조합에 시달’확인 - 2009.6.23 시행문서, 「비정규직 인사운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알림」 - |
비정규직보호법이 본격적인 시행이 된 7월 1일, 강기갑의원이 공개한 농협중앙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2년 이내 계약해지를 권고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6월 23일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조합 등에 시행한 「비정규직 인사운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 알림」(문서번호 : 회원12103-511)에 따르면 “비정규직직원에 대해서는 2007.7.1이후 계약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직원이 정규직직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우선, 동 직원에 대하여 이동배치 또는 분장업무 조정을 통하여 정규직직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와는 달리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과 동종업무를 수행할 경우 차별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업무를 달리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협동조합마저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고에만 급급한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는 즉각 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보호에 나서야 하며,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직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대해 실업대란 운운하며 시행유예를 떠들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물적, 정책적 지원과 함께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농협중앙회 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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