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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동춘1구역 철거대책위원회(이하 동춘철대위)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인시위를 진행한지 203일이 되는 날이다.


200일이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동춘철대위는 지난 2008년 12월 8일부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동춘철대위,민주노동당 인천시당,진보신당 인천시당을 비롯하여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당 면담 요구와 실질적 이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발언에 이어 하분자 동춘철대위 위원장의 투쟁발언과 장금석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철거민대책위원회와 인천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면담 요구를 수용하고, 철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비정규직 악법에 최저임금 삭감안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무려 22조가 넘는 돈을 투입한다고 한다.”며 “아직까지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진상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은 주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규 위원장은 “동춘지구 주민들은 수십년간 한 지역에서 생활해 왔다.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배제된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잘못된 개발정책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상구 위원장은 “인천시가 벌여 놓은 온갖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과연 서민들과 원주민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상구 위원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도시축전 개최를 통해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곳에서 살아오신 지역 주민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춘 1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하분자 위원장은 “세입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4개월분의 이주보상비가 전부였다.”며 “이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며 반발했다.


하 위원장은 “철거민들은 허름한 집이라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며 “인천시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시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면담을 못하겠다면 인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제출할려고 했으나 청원경찰이 출입을 막고 섰다.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시청 관계자들은 뒷짐만 지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모습이었다.


시장 비서실장이 현관 앞으로 하분자 위원장의 면담요청서를 받고 1주일내로 시장면담과 관련하여 답변을 주겠다는 답신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통해 “철대위의 가옥주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대다수는 국공유지의 건축물로, 이곳에는 공원·학교·도로·청사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므로 이것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면서 “민간개발의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공익보상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갈 곳 없는 주민에게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개발 광풍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철대위와 조합 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주·보상대책을 세우고 도시개발을 이뤄 내는 것이야말로 시의 행정력을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춘1구역은 동춘동 760번지 40만8천757㎡를 2012년 말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보상협의 과정에서 환지방식으로 결정됐다.


이후 보상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등 초기에 관여했던 시와 연수구는 환지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은 공익보상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철대위의 보상협의회와 시장 면담 요구를 거절해 왔다.


하지만 조합과 철거민 간의 이주대책 및 보상 문제가 풀리지 않아 2년째 지연됨에 따라 허가권자인 인천시와 연수구가 직접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조합 측은 무허가 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소유가구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들에게는 4개월분의 이주보상비만 제공한다는 보상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철대위 측은 소유가구에는 특별분양권 또는 이주택지를,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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