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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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원은 민주노동당의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물론 당헌. 당규에서 정한 기본 원칙인 입당 3개월이 지나고, 당비를 당규에 맞게 잘 내신 당원에게만 주어집니다. 당의 모든 당직 및 공직 후보는 당원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 예로 당의 의사결정을 대의기관을 통한 간접 참여의 방법과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에 대하여 당원 총투표를 통한 결정을 하게 되는 직접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습니다. 즉, 모든 당원은 당내 주요기관의 회의록 및 정보 공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원으로서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는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내에 당기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당의 기강을 세우고, 당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공직선거의 당선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 훼손시킨 경우는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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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당원은 당헌 ·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둘째,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신입당원 교육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원으로서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원의 권리에 나와 있듯이 모든 당원은 당의 주요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그만큼 지키고 보호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모든 당원은 매월 일정금액의 당비를 약정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당원의 당비는 당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타당과는 차별화 되는 투명한 회계원칙에 따른 당운영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당비 이외에 후원금 및 집행단위에서 결의한 특별당비는 중요 선거나 일상시기 당 운용의 필수 사항으로 당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참조) 정당에 납부한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76조 ①항에 의거하여 납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과세년도 소득금액에서 전액 세액공제로 환불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원으로 대내외적으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갖고 생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