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것이 공평의 정신에 합치한다
능력에 따른 지위와 기회가 공평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면 능력에 따른 부담은 왜 거부하는가
기회가 균등 평등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사회적 능력(선천적/후천적)은 천차만별이다
능력에 따른 기회의 균등은 차이=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차이와 불평등이 생긴다
사회가 유지 존속 지속가능하려면 불평등의 완화와 제거가 필수이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간접세인 부가세에 편향되어 공평과 정의를 그르친다
관료화된 사회,관료의 지배랄까
등록금차등제는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아무 쓸데가 없이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만 생긴다
단지 소득에 "따른 세금부담의 공평과 정의에만 충실하면 그 뿐이다
그리고 등록금은 동일하게 부담하면 그 뿐이다
제도만 복잡하게 만든다면 행정의 비효율만 더 커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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