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개인의 정치적 활동자유 보장은 헌법정신”
야5당(민주노동당·민주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무원·교사에 대한 대랑징계 재추진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공무원·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시민단체’ 명의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징계는 법률적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파면과 해임을 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정당에 대한 정치후원금은 그 사안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증거도 충분치 않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무런 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행안부의 자의적 판단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우선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런 판단을 인사권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5월 정당에 후원비를 납부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노조원 183명과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 89명의 대량 해직방침을 밝힌 이후 각 지자체에 징계의결 요구를 강행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정당후원금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판정되지 않았음에도 행안부는 지난 3일 지자체 감사담당관회의를 열어 오는 10일까지 공무원노조 89명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완료할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에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1월25일 공무원·교사의 시국선언 관련해 개인의 계좌·이메일·휴대전화를 수차례 수색했다. 무리하게 별건수사를 진행했다”며 “한달에 1만원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감정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행안부는 지자체가 징계의결요구를 완료하지 않을 시, 재정·행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적 의사를 죽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회견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은 공무원·교사라고 해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활동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다. 징계는 재판이 끝날 것을 기다려야 한다. 징계요구를 강행하고 징계절차를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 6.2지방선거의 정책합의 정신을 살려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치 정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