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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8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한나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는 건설사에 누각 건립 비용을 요구(제3자 뇌물수수)한 혐의와 금품여론 조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반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 결과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공적 업무로 제3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울산시당은 "오늘 판결은 이러한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당은 이어 "이날 판결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이 어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상을 합리화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치 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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