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1심 승소. 헌정회 육성법 개정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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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호(이하 앵커) : 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이하 이정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먼저 4년 넘게 진행된 문제였죠. KTX 여 승무원 판결 내용과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판결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정희 : 2006년 5월 15일에 해고되셨는데요, 벌써 4년 3개월이 넘게 어려움을 겪어오신 분들이라서 저도 굉장히 반갑고 기뻤습니다. 직접 근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앵커 : 네, 이게 무려 4년이나 넘게 진행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잊혀졌거나 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거든요? 간략하게 이 사건, 그리고 이 판결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이정희 : 네, 이 분들은 KTX 사업이 시작되면서 2004년 2월 경에 지금의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100%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2006년 5월 경에 철도 공사가 KTX 승무 사업을 관광·레저로 이관을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다가 2006년 5월달에 해고가 됐구요,

앵커 : 한 30여명 돼죠?

☎이정희 : 그렇습니다. 원래는 300여명 가까이 되는데요, 시간이 워낙 많이 흐르게 되면서 지금 34분만 남아서 이 소송을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관련된 판결들이 사실은 3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 사건, 또 공사가 제기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

 

또 이번 사건의 판결이 있었던 가처분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근로자 가처분 사건. 3차례의 결정에서 계속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접 근무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도 철도공사가 인사적인 구속력이 없다. 또는 본안소송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미뤄왔던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민사 사건의 1심 사건이 생긴 것이라서, 사건 진행에서 어떤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여 승무원들이 복직이 되느냐 여분데요, 코레일 측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거든요, 실제 복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정희 : 지금의 판결이 어떤 빈 구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판결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 여승문원들이 근로자 직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고 된 날 이후 복직될 때 까지 임금을 지급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들에서 사용자들이 빨리 복직을 시키면 원래 판결 내용이 다 이행이 되는 것인데,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임금만 지급하고 복직은 안 시키고, 결국 지칠 때를 기다려서 나중에 일시금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코레일이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2~3년 앞으로 걸릴 수 있어서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빨리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앵커 : 네, 2~3심 재판을 거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일부 공기업과 민영화 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무분별한 인원 감축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희 :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쥐고 있으면서 경영합리화 라는 명분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 또는 정원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필수적인 업무. 꼭 그 회사에 있어야만 하는 업무들을 외주화 하고, 기간제를 고용하는 이른 비정규직화를 계속 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고용됐던 철도유통이 100% 자회사로 임원도 철도공사의 임원이나 간사를 겸직하고 있었구요, 채용, 교육, 평가를 다 철도공사가 계속 했고, 임금도 철도 공사가 결정하고, 심지어는 무전기 까지도 철도공사 소유였고, 관광·레저는 설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직접 고용인데도 정원 문제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 경영 효율화 때문에 업무를 외주화 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업무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숙련도를 낮춰서 결국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정부의 공기업과 공공기간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침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앵커 :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 볼까요. 헌정회 지원법.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을거에요. 지난 2월이었죠. 국회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이죠. 대한민국 헌정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헌정회 원로 회원들에게 품위유지비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매달 130만원씩 받죠?

☎이정희 : 120만원입니다.

앵커 : 네, 120만원.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가지고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 의원께서는 서명에 동의를 하셨었죠?

☎이정희 : 국회 운영이 법안 소위를 제일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 의원들께서도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하게 하는 제가 발단을 제공해서 대단히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 1988년부터 1인당 20만원씩 국가 예산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2010년까지 20년 넘게 예산이 지원되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산만 지원되어오고 법안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2월에 사실 교섭단체인, 교섭단체간의 사전 논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근거 규정을 아예 넣는 개정이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근본적인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들이 토론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어야 하는데요, 미리 검토를 하지 못하고, 또 당의 의견을 듣지 못한 채, 특권을 없애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다른 표결을 제가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구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이 개정안이 어느 특정 국회의원이 제안한게 아니죠?

이정희 : 실상은 그동안 20년 동안 되어왔던 것에 대해서,

앵커 : 누가 제안한 겁니까?

☎이정희 : 여야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구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통과 된 겁니다.

앵커 : 결국은 일반 시민들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대치 상황도 연출하고 굉장히 격한 투쟁까지 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노후 밥그릇을 챙길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찬반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지적했다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많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전직 국회의원을 돕는 문제는, 의원들의 각출을 통한 공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내 놓았더라구요. 이정희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희 : 문제가 제기되고, 원래 저희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는 국가 예산으로 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 다음에 의원들이 스스로 보조를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성이 워낙 떨어지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구요, 이 입장을 담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발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요, 한나라당 사무총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사실 이 문제는 법안 개정도 개정이지만, 예산 심의 때 원로 회원 지원금이 삭제돼야 맞습니다. 유지 관철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앵커 : 네, 재 개정안과 관련해서 안을 내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언제쯤 안을 제의할 생각이신가요?

이정희 : 안은 이미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당내 절차는 이미 다 거쳐서 안은 확립이 됐구요, 지금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원님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앵커 : 네, 앞으로 재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이네요.

☎이정희 : 네,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 네, 그런데 헌정회 정재호 부회장의 경우에는 월 120만원 지원금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 분들인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선별을 잘해서 지원을 한다면 국민들이 당연히 납득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잰다면 나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평범한 국민들 중에서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특별한 노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 보장의 수준에서는 특혜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구요,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기초생활 보장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전체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을 우선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부터 지원 받는 것은 한 달 뒤로 미루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대단히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법을 바꿔야 되는 국회의원들도 책임 있게, 이 문제만큼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관련한 얘기 좀 하죠. 민주노동당 대표이기도 하시니까요, 이번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 그리고 자격 검증 과정에서 시비가 일고 있는 부적격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문제.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희 : 전체로 이 인사로 바로 하반기를 끌고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가사도우미를 썼다. 또 이런 집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부인에게 관용차를 제공해서 이것이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사실은 형사 사건 수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자들도 위장 전입, 또 논문 표절,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가슴을 에는 것 같은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말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도저히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구요,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70%가 반대하거나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열어놓기 어렵다고 하시고, 남북의 교류 문제는 쌀 문제에서도 어떤 한 단계 진전도 만들어내기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철회하셔야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내각이라고 해서 환경부, 국토부, 또는 통일외교안보. 이 쪽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하시고, 4대강 검증 특위 문제라던가, 또 대북 쌀지원 문제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는 오늘 총리 인준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진전을 상호간에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끝으로 말이죠,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정말 최소한 이런 분들은 낙마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꼽는 분들은 몇 사람입니까?

☎이정희 : 사실 안 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꼽는다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지금 집권남용의 사실는 인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구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또 지금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 쪽방투기로 장관 내정자. 쪽방 투기로 거론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도저히 국민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구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역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또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구요, 이주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역시 포함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제외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앵커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정희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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