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정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문의하실 때는 본인의 나이, 직업/소득, 배우자의 직업/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정도, 부양가족 유무, 채무의 대략적인 금액과 가장 최근 대출금의 대출 일자 등을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기본이 됩니다.

2. 면책되지 않는 채무

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신청하실수 있는 채무는 은행 대출금, 카드, 캐피탈, 사채, 저축은행, 사금융, 핸드폰 요금, 전화요금, 물품대금 등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아직 못 갚은 돈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금, 벌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채무 중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하고 적용이자율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변제기간은 3-5년으로 상당히 유리한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신복위 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은 없으며 5-8년동안 일정 이율 적용)

회생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회생신청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파산

파산신청은 소득 재산 등 미비하고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인 경우에 신청하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면책=채무변제의무를 법적으로 없애는 결정)

파산신청시 채무증가원인이 면책불허가사유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면책불허가사유 중 과도한 카드깡 주식투자 과소비(사치 유흥)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파산신청인)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의 소득유무 나이 성별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재산상황 경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파산신청을 할 경우 완전면책이 아닌 일부면책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파산자로 등재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5. 면책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16-12백만원, 6개월 생활비 720만원까지)을 보유한 채 회생/파산 신청을 하게 되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면책)


6. 기타

최근 파산신청이 급증하면서 재산은닉 소득축소신고/미신고 등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원에서 재량면책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면책(인가결정)을 받게되면 복권이 효력으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재산증식 은행거래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가족 배우자 자녀 등 불이익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입출금 예금 적금 주식 등)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대출 카드발급 등 여신거래는 7년정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