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응암3구역에 살던세입자였습니다. 구역지정이 되기도전에 이사를 와서 5년가까이 살며 아무걱정없이 살았읍니다만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만 저희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되기 3개월전에 이주를 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신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주거이전은 정해진 사실이며 저희가 sh공사 시프트에 당첨이 되고 거기는 입주일이 정해져 있어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입주권이 상실된다는 소리에 저희도 어떻게 해야하나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먼저 아이들의 학교문제와 입주를 포기하면 정작 이주공고가 나서 그만한 집을 구할수 없을것 같아 일단 이주를 하였습니다. 주인도 보상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을 줄 수가 없다하여 임차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기전에 이주를 하면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는 이주보상대상이 안되는 것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재개발이 안되었다면 거기서 계속 살며 집을 장만해서 나올 계획이였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05. 11.22    추진위원회 승인
              06.   8.30    정비구역지정신청
              06.  10.25    주민공람
               07.   3. 26    정비구역지정신청
               07.    8.16    정비구역지정고시  (서울시고시  제 2007- 278호)
               07.   12. 6     조합설립인가
               09.     3. 12   사업시행인가고시
               10.    6.  2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은평구고시 제 2010- 1277호)

저희는  05. 9.26 전입신고를 했으면 이사한곳의 전입신고는 2010. 3. 24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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