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빠는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나홀로 사장인데 제목처럼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시 대구업체인 (주)ㅍ와 구두로 계약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월에 끝이 났는데 공사가 끝난지 6개월이 넘도록 (주)ㅍ는 공사 대금 1200여 만원을 결재하지 않고 계속 다음주에, 다음달에 주겠다고만 하다가 8월 11일부터는 저희가 매일 (주)ㅍ 사무실에 찾아가서 결재를 요구하면서 계속 기다리자 마지막으로 돈을 주겠다고 한 8월 16일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주)ㅍ는 윤모 여인이 사장이라면서 막내아들(30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큰아들이 회사 명의자로 되어 있으며 사무실 건물은 막내아들이 건물주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1200여 만원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사한 건물주인으로부터는 공사가 끝난 직후에 돈을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공사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돈이 없다니요?
저희 오빠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노동청의 도움은 받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니 민사는 윤사장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하고 형사상으로는 윤사장이 돈을 전혀 안 준 것이 아니라 일부 줬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또 다른 분은 회사대 회사니까 소송을 걸어서 그 회사 공사대금에 압류를 걸라고도 합니다.
현재 저희 형편이 6개월이나 돈을 못 받다 보니까 오빠가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은 이미 빚을 낼 수 있는데까지 다 내서 준 상태라서 돈이 하나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도 5개월이나 밀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깊이 있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 지 제발 도와주세요.
일단은 내일부터 1인 시위형식으로
피켓을 만들어서 (주)ㅍ 사무실 앞 공공 도로를 배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채를 알리는 내용이 있으면 명예회손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그래서 그들의 부채를 알리는 대신 우리가 돈을 못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켓을 만들고 도로를 배회하는 것은 처벌됩니까?
질문2 (주)ㅍ가 저희 때문에 요즘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돈을 못 준다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화가 나서 그런지 내용이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만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더운 날 바쁘고 힘드신 줄 압니다만 저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ㅍ 사무실에 나가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업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다른 하청업자들의 돈을 떼 먹어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금액이 적은 사람은 화풀이로 창문에 돌을 던지고 돈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도 다른 많은 영세 하청업자들을 위해서 꼭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