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무등록자 대부업인 경우
즉 대부업법 제 3조(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소할 경우,
그 대부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광고지를 보고 돈을 빌린 경우, 대부업법 제 9조의 2(대부업체에 관한 광고금지)에 따른 등록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대부업을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울 지역의 경우(02-3707-9332)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부업법 제 11조(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에 의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 2007년 10월 3일 이전 계약은 연 66%이고 2007년 10월 4일 이후에는 연 49%이자를 적용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초과분은 무효되고 반환청구를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 1379에 이자율 위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먼저 금융감독원에 전자민원을 내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민원을 내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있기 때문에, 전화(소비자보호센터 02-3786-8685, 8544, 8672, 8675, 8702, 8707)를 하셔도 되지만 사후 고발이나 사채업자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전자민원을 통해 서류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