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중 올해 2차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집단소송인을 "추가접수"받습니다.
1.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부터 거주한 세입자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세대원별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는 소송인단 모집이후 일괄접수받을 예정입니다.
2. 접수 : (전화) 1577-0615 또는
(인터넷)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우측 하단 '주거이전비집단소송원고인단모집' 클릭 > 댓글로 1.이름 / 2.연락처 / 3.본인의 구역(예를들면 북아현1-3구역) / 4.공람공고일 / 5.사업시행인가일 / 6.관리처분났는지여부와 관리처분이 났다면 관리처분일 /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8.실거주인원 / 9.실거주면적 /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3. 해당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수도권 지역은 1차 모집 후 )
4. 향후 진행 과정 안내 :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인 전화(1577-0615) 또는 인터넷 접수 > 소송 관련 합동 설명회 개최 > 설명회 날에 서류 취합 > 분류 > 소송 접수
* 작년에 진행된 소송은 고등법원(항소심)으로 간 경우, 모두 승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민생본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일단은 원칙적인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 2139-7791)
우선 질의하신 첫번째 문제, 이사해서 자격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판례(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에도 정확히 표현했듯이 기준일(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시면 됩니다)까지 거주한 경우, 법률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구청의 누구하고 상담했는지 묻고싶네요. 영등포구청 담당자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질의하신 내용에 몇가지 내용이 빠진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끝으로, 만일 선생님이 살고 계신던 장소가 '독립생활공간'으로 인정받았는가? 조합에서 초기에 임대주택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고시했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듯 합니다.
가까운 시일내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민생국장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