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중 올해 2차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집단소송인을 "추가접수"받습니다.

1.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부터 거주한 세입자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세대원별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는 소송인단 모집이후 일괄접수받을 예정입니다.

 2. 접수 : (전화)    1577-0615      또는        
            (인터넷)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우측 하단  '주거이전비집단소송원고인단모집' 클릭 > 댓글로 1.이름 / 2.연락처 / 3.본인의 구역(예를들면 북아현1-3구역) / 4.공람공고일 / 5.사업시행인가일 / 6.관리처분났는지여부와 관리처분이 났다면 관리처분일 /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8.실거주인원 / 9.실거주면적 /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3. 해당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수도권 지역은 1차 모집 후 )

4. 향후 진행 과정 안내 :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인 전화(1577-0615) 또는 인터넷 접수  >  소송 관련 합동 설명회 개최 > 설명회 날에 서류 취합 > 분류 > 소송 접수

* 작년에 진행된 소송은 고등법원(항소심)으로 간 경우, 모두 승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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