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꽃샘추위에 건강조심하시구요
우선 현재 체불임금인원은 17명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1억2천만원정도됩니다.
작년 6월31일자로 갑이란 회사에 퇴사하고 체불인금건에 대해 준다준다 미루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민사,형사 승소한 상태이고 법적으로는 다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갑이란 회사는 빈깡통이고 갑회사 대표이사도 빈깡통입니다.다 빼돌렸겠지만이요.
또한 갑회사는 폐업도 하지않은 상태이고 노동부에서 그쪽 책임자와 연락해 봤었는데 이제는 아예 수입이 없어서 알아서 하라고 모르쇠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는 사실상 도산에 들어가지 않는경우인가요 ?진정 체당금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경우인가요???
그리고 갑이란 회사와 을이란 회사에 저희업장을 양도양수를 하면서 저희도 작년 7월1일자로 을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고 같은 업장에 같은 업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상황은 갑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는 을회사로 양도양수되지만 자신도 여기 관리자로 온다고했고 을회사 책임자도 그것을 확인을 해줘서 그것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신청과 또다른 관계가 있는지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되는데 사실 저희와 적일 갑회사와 을회사에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것이 쉽지 않더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정리하자면 우선 갑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있었고..
갑의 회사와 을의 회사간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채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 이 경우에서 갑회사의 체불로 인해 체당금신청을 하실 수 없고..
갑회사의 채권채무를 포괄승계한 을회사에 임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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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9-7793 공인노무사 하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