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3일전, 집으로 사업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신청 및 지급공고" 가 왔습니다.
저는.. 북아현 1-3구역 거주 세입자 입니다. 이 등기를 받고 드디어 올것이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사 및 주거이전비 관련 많은 걱정이 밀려 오네요.
07.4.26 월세계약
07.4월말 기존 세입자 이사 및 퇴거
07.5.11 이사 및 전입신고 당일 실시완료.
07.8. 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공람공고)
08.6.27 조합설립인가
09.3.31 사업시행인가
정말 안타깝게도, 단 8일의 차이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민생상담 게시판의 글들을 좀 읽어 보니,
임대주택 선택권은 없지만, 소송을 통해서 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데요...
이와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
그리고, 소송은 어디서 어떻게 할수 있나요?
북아현1-3구역 세입자들이 집당소송을 준비 중인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들어와 글을 남겨 봅니다..
cityoflake@naver.com
2008년 1월25일 전입입니다. 함께 소송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