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월급을받았습니다
월급액은863,490
건강보험료28,2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840 국민연금보험료47,700 식대44,260
실수령액741,450입니다
이계산이맞습니까?
내가알기로는건강보험수령액*2.665% 국민연금수령액*4.5% 장기요양보험*6.55%인데
너무많이징수된것같아 공단에확인결과 월106만원이책정돼있더군요 또2010년4월부터는708,945원이책정되어있구요 이게말이되나요 거기다가 전작년시월부터 일당42,420받고일했고 휴일수당도없어고 방학기간에는일도하지못했는데 맘대로 이렇게산정하냐구요 그래서 월급명세서좀뽑아주고 보험료몇프로 부가했냐구 물으러 행정실에갔다가 둘이나 되는 직원들은 자기담당이아니라 못해준다며 화를내고 명세서도 시간이지나서 줄수가없으며 담당직원은출산휴가를갔으니 3개월후에나오면 그때오라네요
어이없고 고이성이확연히드러나는이러한사실들을어찌할까요 ? 이렇게6개월을 징수하면서 딱한번 십일월한달1,060,500받았습니다도와주십시오 참을수가없습니다내돈찾아야겠습니다 댓가를치러야 하는것아니냐구요
제가 받은 급여내역을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20일 84,840
10월30일 509,040
11월30일 1,060,500
12월22일 689,380
2월12일 252,060
3월은 위에적엇구요 왜 설명을회피하고 화를내고하는지...제가화내야하지않나요?
그리고 십일월에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지않아으니77,780원을 개인돈으로 은행에넣어주었고
일월에도 수입은없어도보험료는내야한다고 해서 또77,780원을 학교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학교측에서 제가이런사실을알아본것에대해 어떤해명인지 변명인지가 있을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혼자서 극복해내고 권리를 찾는것도 너무 힘들고 가슴이아프네요..
제생각은제가6개월간그학교에서받은금액을6으로나눠서그금액을월급여로책정해서표준소득월액신청해달라구하고싶은데해줄까요 맞는산출방법아닌가요?
1. 급여내역을 살펴보니 월마다 급여편차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에서는 최고금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가 많이 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귀하가 말씀하신 평균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6월에 정산해서..
평균금액을 신고하시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12월에 연말정산해서 평균금액을 신고하면 다음해 4월부터 적용됩니다..
혹시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그 금액을 신고하시어 올 4월부터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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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9-7793 공인노무사 하윤성